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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최단비, 변호사 / 김광삼, 변호사
[앵커]
배우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주운 20대 남성이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를 유포하겠다 협박을 하면서 금품을 요구했다가 경찰에 고소가 됐죠. 김 박사님.
[인터뷰]
이유비 씨라고 견미리 씨 딸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할 겁니다. 견미리 씨 딸이 강남의 한 클럽에 가서 10월 17일경에 휴대폰을 분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배 씨라는 분인데, 28살. 당신의 휴대폰을 내가 소지하고 있는데 휴대폰 안에 있는 사진 등 각종 사생활이 기록된 것을 2000만원 주고 사라. 그것을 돌려주면 2000만원을 달라,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검거를 했습니다. 유도를 했죠. 경찰에 신고를 해서 만나기로 한 장소에 2000만원을 받으러 온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얘기는 뭐라고 하냐하면 중고휴대폰 수집책한테 45만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45만원 주고 사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연예인이라서 20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기들끼리 휴대폰을 팔고 살 때는 5만원에서 20만원이면 돼요. 45만원을 줬다는 얘기도 믿을 수 없거니와 45만원을 줬다면 애초부터 이유비 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샀다고 봐요.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유비 씨 측이 떳떳하고 그러니까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했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돼서 참 다행인데 예전에도 유사한 연예인 휴대전화 해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지난 2월에 박유천 씨의 지인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거기 안에 박유천 씨와 연락했던 문자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한류스타이다 보니까 내가 이 문자 안에 있는 내용을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1억을 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유비 씨 사건이 안타까운 게 자신들은 떳떳해서 오히려 수사를 요청했고 잡혔어요. 굉장히 잘 해결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인터넷에는 어떤 얘기가 떠도냐하면 뭐가 있으니까 협박한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있단 말이죠. 연예인에 대한 이러한 시선 때문에 오히려 연예인들이 정말 떳떳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자기와 관련된 정보들이 유출되면 관련된 피해자들이 더 피해를 볼까 봐 합의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떳떳하면 그건 당연히 신고해야죠. 김 변호사님.
[인터뷰]
스마트폰이 굉장히 일반화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저장매체가 스마트폰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개인정보, 주민등록증이랄지 운전면허증 찍어서 넣어놓거든요. 또 여러 비밀번호 같은 것을 넣어놓고요. 개인적인 사진도 넣어놓고. 또 연인 관계에서는 또 둘 만의 그런 사진을 찍어서 저장을 해 놓는데 우리가 보통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그렇고 휴대전화를 새 것으로 바꿀 때 팔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니면 거기에 어떤 약간 야한 영상이 있으면 그것을 유출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 데서 피해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피해를 봤을 때는 먼저 숨어 있을 게 아니라 바로 신고를 해서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요.
[앵커]
맞습니다. 이거 처벌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네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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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우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주운 20대 남성이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를 유포하겠다 협박을 하면서 금품을 요구했다가 경찰에 고소가 됐죠. 김 박사님.
[인터뷰]
이유비 씨라고 견미리 씨 딸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할 겁니다. 견미리 씨 딸이 강남의 한 클럽에 가서 10월 17일경에 휴대폰을 분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배 씨라는 분인데, 28살. 당신의 휴대폰을 내가 소지하고 있는데 휴대폰 안에 있는 사진 등 각종 사생활이 기록된 것을 2000만원 주고 사라. 그것을 돌려주면 2000만원을 달라,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검거를 했습니다. 유도를 했죠. 경찰에 신고를 해서 만나기로 한 장소에 2000만원을 받으러 온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얘기는 뭐라고 하냐하면 중고휴대폰 수집책한테 45만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45만원 주고 사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연예인이라서 20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기들끼리 휴대폰을 팔고 살 때는 5만원에서 20만원이면 돼요. 45만원을 줬다는 얘기도 믿을 수 없거니와 45만원을 줬다면 애초부터 이유비 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샀다고 봐요.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유비 씨 측이 떳떳하고 그러니까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했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돼서 참 다행인데 예전에도 유사한 연예인 휴대전화 해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지난 2월에 박유천 씨의 지인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거기 안에 박유천 씨와 연락했던 문자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한류스타이다 보니까 내가 이 문자 안에 있는 내용을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1억을 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유비 씨 사건이 안타까운 게 자신들은 떳떳해서 오히려 수사를 요청했고 잡혔어요. 굉장히 잘 해결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인터넷에는 어떤 얘기가 떠도냐하면 뭐가 있으니까 협박한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있단 말이죠. 연예인에 대한 이러한 시선 때문에 오히려 연예인들이 정말 떳떳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자기와 관련된 정보들이 유출되면 관련된 피해자들이 더 피해를 볼까 봐 합의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떳떳하면 그건 당연히 신고해야죠. 김 변호사님.
[인터뷰]
스마트폰이 굉장히 일반화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저장매체가 스마트폰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개인정보, 주민등록증이랄지 운전면허증 찍어서 넣어놓거든요. 또 여러 비밀번호 같은 것을 넣어놓고요. 개인적인 사진도 넣어놓고. 또 연인 관계에서는 또 둘 만의 그런 사진을 찍어서 저장을 해 놓는데 우리가 보통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그렇고 휴대전화를 새 것으로 바꿀 때 팔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니면 거기에 어떤 약간 야한 영상이 있으면 그것을 유출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 데서 피해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피해를 봤을 때는 먼저 숨어 있을 게 아니라 바로 신고를 해서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요.
[앵커]
맞습니다. 이거 처벌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네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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