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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억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 씨의 체포 영장을 받아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최홍만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최 씨를 상대로 지명 수배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지인에게 1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지만 그동안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최 씨는 씨름 선수 출신으로 지난 2003년 41대 천하장사에 올랐으며 이후 2004년 격투기 선수로 전향해 활동해왔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최홍만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최 씨를 상대로 지명 수배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지인에게 1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지만 그동안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최 씨는 씨름 선수 출신으로 지난 2003년 41대 천하장사에 올랐으며 이후 2004년 격투기 선수로 전향해 활동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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