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했던 사이"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무죄

"사랑했던 사이"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무죄

2015.10.16. 오후 7: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양지열, 변호사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 박상희, 심리상담 전문가

[앵커]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40대 이혼남이자 연예기획사 대표 A 씨.

재판 내내 이 남성은"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 이 주장 결국 받아들여 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공분 일으킨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8월, 한 병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 씨는 자신의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여중생 B양을 처음 만나, 연예인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B양이 집을 나오자 한달 간 동거하고 이 과정에서 B양을 임신시키기까지 합니다.

결국 이 남성,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논란이 있는 만큼 재판부 판단도 엇갈렸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A 씨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12년과 9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은 180도 뒤집어 집니다. B양이 수감돼 있는 남성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계속 보내고, 평소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며 연인관계로 보인다며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남성 끝내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재판이 끝난 뒤, YTN 취재진이 이 남성을 만났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A 씨, 연예기획사 대표]
"재판부에 감사드리고요. 복구된 (휴대전화 사용기록)에서 보니깐 고소인이 썼던 일기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서 고등법원에서 더 확신하고 고소인 측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을 더 확신하게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 고소인에게 할 말 있냐는 질문에 "잘 되길 바란다. 한 번도 원망해본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성폭행이다, 사랑이다 여중생과 40대 남성의 관계, 재판은 사실상 모두 끝이 났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류주현 앵커가 대충의 사건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주관적 감정이죠? 그렇죠? 사랑이라는 건 객관화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관적 감정이 법이라는 객관적 잣대에 의해서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문제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도 그렇고요.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든지, 고의로도 그렇고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것을 판단할 때 내리는 기준은 결국 바깥에 주변의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봤을 때 이게 사랑이었다, 아니었다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도 똑같이 본 것이죠. 이 사건에서 성폭행으로 기소가 됐는데 증거는 직접적인 증거로 피해자이자 증인인 그 여중생의 말에 있었습니다. 내가 성폭행을 당했노라는. 그런데 이 진술만 가지고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어서 반드시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들, 간접증거들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것들이 문자메시지, 편지, 구치소에 찾아가서 했던 대화들인데. 법원이 봤을 때 그 내용들로 봤을 때는 그 내용들과 이 피해자, 여중생의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증거인 피해자 여중생의 말, 사랑하지 않았고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말을 못 믿겠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죠.

[인터뷰]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성폭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론을 제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그러면 둘의 관계가 사랑이라고 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학생이 본인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봤을 때도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이 여성이 사실은 15세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의 일이에요.

그때 과연 거의 3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남성에게, 그것도 내 가정이 척박한 가정이고 내가 의지할 곳이 없는 이 학생이 이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그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참 의문스럽고. 제가 여자로서 봤을 때 사랑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관계인 것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지금 27세 나이차가 나거든요. 그리고 고소한 사람이 15세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다가 만나게 된 여중생이거든요. 그리고 그 여학생이 좀 미모가...

그러니까 무죄 선고를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의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만나게 됐는데 전혀 일면식도 없는 아이에게 야, 너 정말로 미모가 있다.

내가 너 연예인 시켜줄게라고 하면서 원래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며칠 만에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를 선고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박상희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여자아이, 15세니까 여자아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중생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척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전적 유혹, 연예인으로 도와주겠다. 그런 유인, 이런 것들로 해서 계속 성폭행을 계속해 갑니다. 15세입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같이 동거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임신을 하게 되고 나중에 본인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협박성 메세지, 또 협박 편지 이런 부분들이 증거로 채택이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메신저를 보낼 때 자발적으로 사랑한다, 오빠를 나는 좋아한다는 개념, 이런 게 과연 이 15세 된 여중생의 자의에서 나왔겠느냐, 그런 수사에서 아니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져서 이건 사랑하는 사이다, 15세 하고 40대 중반의 남자하고. 이런 부분들이 꼭 법의 잣대로 이걸 사랑으로 봐야 됐었는지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터뷰]
저희가 중학생 여자친구들에게 성관계를 갖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사실은 육체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성관계라는 것은 한 존재와 존재가 굉장히 깊은 교류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상태를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성인스럽게, 어른스럽게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5세에 자의든 타의든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리고 동거까지 하게 됐어요.

본인의 의지도 있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유혹이나 협박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친구는 이것을 감당할 만한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 같고 보호자 같기도 하고 의지할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성폭행을 당하고 억울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여중생의 심리상태나 정신상태가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문자 같은 것으로 인해서 사랑했던 관계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다시 한 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법원에서 이미 성폭행 부분은 무죄가 났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