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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변호사 / 이양수, 정치평론가·前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 김복준, 前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 박상희, 심리상담 전문가
[앵커]
훈민정음 하면 더 이상 설명이 없죠. '세종어제훈민정음'에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맛디 아니할쎄.'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국보급 문화재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 배 모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훈민정음을 없앨 수도 있다.
이건 본인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있을 수가 있죠. 문화재를 가지고 무슨 인질극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앵커]
1000억을 요구하셨다고 하던데.
[인터뷰]
그런데 본인의 얘기는 최소한 1조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10% 가량을 보통 문화재를 발견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형식으로 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추해서 달라고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이걸 입수한 게 과연 정당한 경위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소송이 많이 있었고요. 형사소송에서는 비록 절도 이런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이 사람이 소유권이 없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법조계에서는 원래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에게 팔면서 잘못 팔았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이고.
[앵커]
그 사람이 조 모 씨죠.
[인터뷰]
조 모 씨라는 사람이 주인이었고, 그 주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증으로 국가에 헌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엄밀히 따지면 민사적으로는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시 찾아와야 될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앵커]
제가 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오랜 경험상.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하면. 이분이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원래 어쨌든 배 씨가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얘기는 가지고 있다라는 얘긴데, 가지고 있을 확률과 불이났을 때 어떻게 없어졌을 확률. 갖고는 있겠죠?
[인터뷰]
글쎄요, 저는 그 불난 것 자체도 작위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망했던 조 씨, 국가에다가 그것을 주겠다고, 원래 소유권을 주장했던 분.
[앵커]
2012년에 돌아가셨죠. 원래 그분도 고서적을 판매하는 그런 분이죠.
[인터뷰]
자기가 고서적을 판매하고 있는데 배 씨가 와서 다른 걸 사가면서 그걸 슬쩍 사갔다는 거죠. 그게 조 씨의 주장이었죠. 민사에서는 그게 인정돼서 소유권이 조 씨에게 있다고 해서 조 씨가 국가에다가 헌납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은 화재가 나서 유실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은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관 자체를 이분이 낱장으로 뜯어서 가지고 있었어요, 통으로 안 가지고 있고. 그 정도로 치밀하게 나름대로 뜯어서. 사실은 문화재를 낱장으로 뜯어가지고 보관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에 집착을 가지고 뜯어서 보관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불이 났을 때 과연 그게 진짜 실제로 불이 나서 소실됐다고 하는 게 맞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이 문제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훈민정음 같은 경우 국보1호로 하자는 움직임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보 중에 국보인데요. 더 좋다고 하잖아요, 상주본이. 이 배 씨의 행동이 괴씸한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본인이 1000억을 주지 않으면 이걸 내가 안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종이이기 때문에 비닐 하나하나에 넣어서 땅속에 넣었을 때는 그 훼손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이 사람을 설득하다 거의 포기한 상태라서 이번에 한글날쯤 전화를 했더니 왜 나한테 전화를 했냐, 나는 잊혀진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렇게 다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국보 중 국보는 다 훼손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지금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을 설득을 하든 회유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회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게 형사적으로도 누구의 잘못이다. 배 씨나 조 씨나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로 판결이 난 거죠. 그렇지만 민사적으로는 분명히, 민사는 대법까지 조 모씨가 이겼고요. 그 조 모씨가 국가에 기증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재청이 하루속히 빨리 권리행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례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배 모씨가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억 주면 내놓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빨리 소송을 통해서 이분한테 그것을 받아내는 작업을 해서 국가가 빨리 확인을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본인이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해서 어디 숨겨놓으면 찾을 길이 없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앵커]
그런데 소유권은 민사에서 밝혀지는 건가요? 형사가 아니죠? 제가 모르겠어서.
[인터뷰]
혼돈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민사에서의 취지가 그것이에요.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내가 가져간 거니까 원래 가져갈 것이 아닌데 가져갔으니 절도가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인정을 한 건데 막상 형사에서는 절도는 무죄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야. 그런데 형사는 아주 구체적인 행위를 보는 겁니다. 오늘이 13일이지 않습니까? 13일에 예를 들어서 양지열이라는 사람이 YTN에 가서 이 컵을 들고 왔다라고까지 딱 날짜, 시간...
[앵커]
그것 들고 가시면 안 돼요.
[인터뷰]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수사과정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거지 정말로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앵커]
민사로는요?
[인터뷰]
민사로는 정황상 봤을 때 이 사람 게 원래 맞다라는 것이 인정이 된 거예요.
[앵커]
그러면 박 소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강제집행이 되는 거예요?
[인터뷰]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죠. 다만 우려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인터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옥살이를 지금 360일 이상을 했고. 우리집은 형사고소건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꽤 오랜 시간을. 그리고 우리집은 압수수색으로 다 난장판이 됐는데 이제 와서 이것만 나한테 가져가는 걸 나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최악의 경우에 나쁜 마음을 먹으면 정말 없앨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도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든 서로 설득을 해서 10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돈을 줄 필요가 있다.
[인터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인질극 상황이에요. 인질극 상황하고 똑같아요.
[인터뷰]
아까 형사사건에서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고 징역형이 나와서 실제로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와서 풀려나게 된 것이죠.
[앵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문제고 이건 한 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특히 가지고 계시다는 배 모씨도 좀더 길게 보고, 넓게 보고 후손들의 입장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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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훈민정음 하면 더 이상 설명이 없죠. '세종어제훈민정음'에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맛디 아니할쎄.'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국보급 문화재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 배 모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훈민정음을 없앨 수도 있다.
이건 본인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있을 수가 있죠. 문화재를 가지고 무슨 인질극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앵커]
1000억을 요구하셨다고 하던데.
[인터뷰]
그런데 본인의 얘기는 최소한 1조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10% 가량을 보통 문화재를 발견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형식으로 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추해서 달라고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이걸 입수한 게 과연 정당한 경위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소송이 많이 있었고요. 형사소송에서는 비록 절도 이런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이 사람이 소유권이 없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법조계에서는 원래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에게 팔면서 잘못 팔았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이고.
[앵커]
그 사람이 조 모 씨죠.
[인터뷰]
조 모 씨라는 사람이 주인이었고, 그 주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증으로 국가에 헌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엄밀히 따지면 민사적으로는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시 찾아와야 될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앵커]
제가 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오랜 경험상.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하면. 이분이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원래 어쨌든 배 씨가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얘기는 가지고 있다라는 얘긴데, 가지고 있을 확률과 불이났을 때 어떻게 없어졌을 확률. 갖고는 있겠죠?
[인터뷰]
글쎄요, 저는 그 불난 것 자체도 작위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망했던 조 씨, 국가에다가 그것을 주겠다고, 원래 소유권을 주장했던 분.
[앵커]
2012년에 돌아가셨죠. 원래 그분도 고서적을 판매하는 그런 분이죠.
[인터뷰]
자기가 고서적을 판매하고 있는데 배 씨가 와서 다른 걸 사가면서 그걸 슬쩍 사갔다는 거죠. 그게 조 씨의 주장이었죠. 민사에서는 그게 인정돼서 소유권이 조 씨에게 있다고 해서 조 씨가 국가에다가 헌납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은 화재가 나서 유실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은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관 자체를 이분이 낱장으로 뜯어서 가지고 있었어요, 통으로 안 가지고 있고. 그 정도로 치밀하게 나름대로 뜯어서. 사실은 문화재를 낱장으로 뜯어가지고 보관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에 집착을 가지고 뜯어서 보관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불이 났을 때 과연 그게 진짜 실제로 불이 나서 소실됐다고 하는 게 맞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이 문제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훈민정음 같은 경우 국보1호로 하자는 움직임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보 중에 국보인데요. 더 좋다고 하잖아요, 상주본이. 이 배 씨의 행동이 괴씸한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본인이 1000억을 주지 않으면 이걸 내가 안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종이이기 때문에 비닐 하나하나에 넣어서 땅속에 넣었을 때는 그 훼손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이 사람을 설득하다 거의 포기한 상태라서 이번에 한글날쯤 전화를 했더니 왜 나한테 전화를 했냐, 나는 잊혀진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렇게 다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국보 중 국보는 다 훼손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지금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을 설득을 하든 회유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회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게 형사적으로도 누구의 잘못이다. 배 씨나 조 씨나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로 판결이 난 거죠. 그렇지만 민사적으로는 분명히, 민사는 대법까지 조 모씨가 이겼고요. 그 조 모씨가 국가에 기증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재청이 하루속히 빨리 권리행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례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배 모씨가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억 주면 내놓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빨리 소송을 통해서 이분한테 그것을 받아내는 작업을 해서 국가가 빨리 확인을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본인이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해서 어디 숨겨놓으면 찾을 길이 없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앵커]
그런데 소유권은 민사에서 밝혀지는 건가요? 형사가 아니죠? 제가 모르겠어서.
[인터뷰]
혼돈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민사에서의 취지가 그것이에요.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내가 가져간 거니까 원래 가져갈 것이 아닌데 가져갔으니 절도가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인정을 한 건데 막상 형사에서는 절도는 무죄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야. 그런데 형사는 아주 구체적인 행위를 보는 겁니다. 오늘이 13일이지 않습니까? 13일에 예를 들어서 양지열이라는 사람이 YTN에 가서 이 컵을 들고 왔다라고까지 딱 날짜, 시간...
[앵커]
그것 들고 가시면 안 돼요.
[인터뷰]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수사과정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거지 정말로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앵커]
민사로는요?
[인터뷰]
민사로는 정황상 봤을 때 이 사람 게 원래 맞다라는 것이 인정이 된 거예요.
[앵커]
그러면 박 소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강제집행이 되는 거예요?
[인터뷰]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죠. 다만 우려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인터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옥살이를 지금 360일 이상을 했고. 우리집은 형사고소건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꽤 오랜 시간을. 그리고 우리집은 압수수색으로 다 난장판이 됐는데 이제 와서 이것만 나한테 가져가는 걸 나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최악의 경우에 나쁜 마음을 먹으면 정말 없앨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도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든 서로 설득을 해서 10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돈을 줄 필요가 있다.
[인터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인질극 상황이에요. 인질극 상황하고 똑같아요.
[인터뷰]
아까 형사사건에서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고 징역형이 나와서 실제로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와서 풀려나게 된 것이죠.
[앵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문제고 이건 한 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특히 가지고 계시다는 배 모씨도 좀더 길게 보고, 넓게 보고 후손들의 입장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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