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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에 반대해 쿠데타를 기도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옥살이했던 고 원충연 대령이 반세기 만의 재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 전 대령의 아들이 낸 재심 사건에서, 원 전 대령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대령의 계획이 실현되면 극도의 혼란과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게 될 위험성이 컸다며, 다만 쿠데타 계획이 음모 단계에 그치고 불법체포돼 구타와 고문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으로 감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전 대령은 박 전 대통령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1965년 5월 16일 대통령 등을 체포해 새 정부를 수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열흘 전 발각됐고 이후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1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 전 대령의 아들이 낸 재심 사건에서, 원 전 대령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대령의 계획이 실현되면 극도의 혼란과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게 될 위험성이 컸다며, 다만 쿠데타 계획이 음모 단계에 그치고 불법체포돼 구타와 고문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으로 감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전 대령은 박 전 대통령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1965년 5월 16일 대통령 등을 체포해 새 정부를 수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열흘 전 발각됐고 이후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1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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