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신고 안 하면 처벌"...안전 대책 마련

"노인 학대, 신고 안 하면 처벌"...안전 대책 마련

2015.10.02.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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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이나 상담원은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청은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안전 종합 치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는 노인 학대를 수사할 때 의료인과 노인 복지 상담원 등 신고 의무자가 의무를 다했는지도 조사해 노인복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에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상담원 등이 노인 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은 또 노인 대상 패륜성 성범죄는 단 한 차례 범행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는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처럼 원스톱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치매 노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위치추적장치가 부착된 목걸이 형태의 '배회감지기' 보급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강진원[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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