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만두소 재료로 쓰는 김치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중국산 김치를 만두소 재료로 사용하면서 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점 업주 52살 유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독립된 반찬으로 제공되는 김치와 달리 김치가 재료로 사용된 만두 등에는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는 데다 유 씨는 중국산 김치를 만두소에만 사용했고 독립된 반찬으로는 국내산 김치를 제공한 만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용인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김치를 만두소 재료로 사용하고 원산지는 국산으로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수원지방법원은 중국산 김치를 만두소 재료로 사용하면서 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점 업주 52살 유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독립된 반찬으로 제공되는 김치와 달리 김치가 재료로 사용된 만두 등에는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는 데다 유 씨는 중국산 김치를 만두소에만 사용했고 독립된 반찬으로는 국내산 김치를 제공한 만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용인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김치를 만두소 재료로 사용하고 원산지는 국산으로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