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복 한 잔도 조심...자칫 벌금에 징역형까지

음복 한 잔도 조심...자칫 벌금에 징역형까지

2015.09.27. 오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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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례나 성묘에서 음복하신 분들, 약간의 술이야 괜찮겠지 하고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음복을 과하게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7살 박 모 씨는 지난 2013년,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음복을 여러 잔 한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박 씨.

때마침 진행하던 음주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로 나왔습니다.

박 씨는 지병으로 약을 복용 중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졌다고 변명했지만 결국, 부친의 산소에서 음복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법원은 박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과거에는 음복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구금된 경우도 있습니다.

61살 김 모 씨는 2006년 8월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고 음복을 한 뒤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

과거 음주 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김 씨는 유예 기간에 다시 적발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3개월간 구금돼 구치소 생활을 한 김 씨는 항소심에서야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이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은 별도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음주 운전에 양형을 엄하게 적용하는 추세라며 음복 몇 잔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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