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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수만 명이 벌금 낼 돈이 없어 노역장을 택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이는 지난해 3만 7천6백여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노역장 신세를 진 사람이 2011년 3만 4천3백여 명, 이듬해 3만 5천4백여 명, 재작년 3만 5천7백여 명 등 최근 4년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3만 2백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 의원은 분납·납부 연기제도가 있지만, 법률이 아닌 검찰 집행 사무규칙으로 법적 근거가 약하고 신청 요건도 엄격해 신청률이 저조하다며 분납 대상 확대나 납부기한 연장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이는 지난해 3만 7천6백여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노역장 신세를 진 사람이 2011년 3만 4천3백여 명, 이듬해 3만 5천4백여 명, 재작년 3만 5천7백여 명 등 최근 4년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3만 2백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 의원은 분납·납부 연기제도가 있지만, 법률이 아닌 검찰 집행 사무규칙으로 법적 근거가 약하고 신청 요건도 엄격해 신청률이 저조하다며 분납 대상 확대나 납부기한 연장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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