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지원 의원 사건 재배당

대법원, 박지원 의원 사건 재배당

2015.09.07. 오후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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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변경됐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 의원 사건을 3부에서 1부로 재배당하고 주심을 김용덕 대법관으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3부에 있던 권순일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으로, 법사위 소속인 박 의원과 친분이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재배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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