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방 엿보려다 실패 '홧김에 방화'...옥살이까지

모텔방 엿보려다 실패 '홧김에 방화'...옥살이까지

2015.09.06. 오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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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텔에 몰래 들어가 다른 투숙객들의 성행위를 엿보려다 실패하자 홧김에 객실 안으로 담뱃불을 던진 30대 남성이 있습니다.

불이 크게 번지지 않고 다친 사람도 없었지만 법원에서는 방화가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31살 이 모 씨는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서울의 한 모텔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2층에 있는 방의 창문 앞에 자리를 잡은 이 씨는 열린 창문을 통해 남녀 투숙객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2시간 가까이 기다려도 투숙객들이 그냥 누워서 잠만 자자 이 씨는 화가 났습니다.

거기다 자신에게는 없는 여자친구와 잠을 자는 남자 투숙객의 모습이 부러운 마음에 방해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 씨 눈에 들어온 담배!

이 씨는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그대로 침대 이불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다행히 연기와 불꽃에 놀라 잠에서 깬 투숙객이 불을 꺼 피해는 이불 일부만 타는 것에 그쳤지만, 이 씨는 방화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불을 질러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위험이 있었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는 없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씨가 2007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모텔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09년에도 모텔 창문을 열고 손을 넣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또, 이 씨가 저지른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해서 침해된 법익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잘못해도 큰 벌을 받지 않자 계속해서 비슷한 죄를 저지른 이 씨!

법원의 냉정한 판단으로 이번에는 비싼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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