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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단비, 변호사 / 이양수, 정치평론가·前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앵커]
며느리를 추행하고도 며느리가 이혼 소송에서 이기려고 꾸민 일이라고 거짓말한 시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며느리를 따로 불렀고 "친딸처럼 예뻐하는거 알지?", "내 무릎에 올라와 앉아라",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며 며느리 입술과 귀를 추행했다는 겁니다.
수차례에 걸친 추행에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과한 스키십은 안 하셨음 좋겠어요. 친정 아버지하고도 키스 안 해요. 뽀뽀도 안해요"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시아버지는 "알았다. 미안하구나"라고 답문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정도가 심해지자 결국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아버지는 법정에서 며느리에게 뽀뽀한 적은 있지만 강압적은 아니었다며, 되려 며느리가 아들과의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하려고 지어낸 거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며느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했습니다.
며느리를 추행한 시아버지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었죠.
지난 2013년 전주에서는 외국인 며느리를 성폭행하고도 '화간'이라고 주장한 인면수심의 시아버지가 징역 7년 선고받았고 역시 함께 사는 며느리를 수차례 만지며 추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시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왜 자꾸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계속해서 이슈대담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보면 친딸처럼 예뻐하는 것 알지? 한 번만 안아보자.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쓴 시아버지라고 하는 게 참 믿어지지가 않는데 말이죠, 이런 시아버지가 있습니까?
[인터뷰]
저는 현역에 계신 전직 경찰분들을 만나고 그랬을 때 간혹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었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죠. 사실 저희 집은 딸만 셋인데. 아버지가 저희가 성장하고 나서 표현을 거의 안 해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시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면, 저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면 상상초월입니다, 정말. 현실적이라면.
[앵커]
현직에 계실 때 이런 시아버지 보셨어요, 아니면 최근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인터뷰]
현직에 있었을 때도 이런 사건으로 사건 수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10여 건 정도로 한 달에 한 건이나 두 달에 한 건 정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문제는 어디서 불거지냐면 이혼 얘기가 안 나올 때는 불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이혼 얘기, 파경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이번 경우처럼 경찰에 신고되거나 고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친딸처럼 예뻐하는 것 알지? 친딸이라면 오히려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아까 문자에서 보듯이 저는 친정아버지라도 뽀뽀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지금 이 사건에서는 백기종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됐던 게 사실은 남편분의 태도도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분가를 하고 나서 문제됐던 게 계속 같이 합가를 1년 반 정도 같이 했었는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출근을 하면서 뽀뽀하자, 이렇게 성추행이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참았다가 분가를 했는데 분가하고 나서 너무 손자가 보고 싶어 한다, 시어머니가, 잠깐 들어와라 해서 들어갔더니 시어머니는 안 계시고 시아버지만 계셨던 거예요.
[앵커]
그러면 시어머니가 유인을 한 건가요?
[인터뷰]
시어머니는 정말 그랬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시아버지가 저렇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저걸 당하고 나서 다음 날 돌아와서 그 며느리가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다.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같이 거기에 대응을 해 주지 못하고 아주 너를 더 예뻐했으면 큰일 날 뻔 했구나, 이렇게 막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둘 사이가 안 좋아지고 아들이 거기다 임신한 상태의 며느리를 폭행까지 합니다. 폭행하고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가 맞느냐고 하면서, 남편이.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혼소송이 불거진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저는 이 아버지가 지금 여기서 보셨지만 2년 6개월의 실형에 법정구속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뻔뻔한 거죠. 그러면 거기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다음 날 문자를 보냈을 때 시아버지가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미안하다는 밑에 더 있어요. 이 문자는 삭제해 달라. 그래서 법정에서 이 두 가지의 문제, 아버지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하다, 삭제해 달라.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력한 증거로 보고 며느리의 말을 믿어준 거거든요.
일단 아버지가 너무 뻔뻔하고요. 아들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어느 정도 도와주지 못하고 가정을 유지하려는 어떤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거기에 폭행까지 가했다. 그러니까 부자가 같이 뻔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 사건이 사정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바람을 피운 게 아니냐, 그래서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째 아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는 중에 친자부존재 확인 소송을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친자확인 결과 친자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부자지간에 예를 들어서 아들의 부인이고 또 며느리인데 아들이 그런 얘기를 아버지가 내 부인을 성추행을 했다라고 하면 정말 아버지와 엄청난 원수지간이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아버지가 좀더 예뻐했으면 무슨 진전된 일이 있을 뻔했네라는 식으로 하면서 자기 부인을 폭행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소를 제기를 해서 아들에게는 100만원의 폭행죄로 벌금을 선고하고 58세된 시아버지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한 사안이죠.
[앵커]
시아버지는 물론 법정구속됐지만 며느리가 아들과의 이혼소송에 이용하려고 지어낸 거짓말이다. 물론 법정, 재판부는 그게 거짓말이다라고 한 건데. 시아버지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인터뷰]
일단 시아버지는 그것을 인정을 전혀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마침 그때 아들과 이혼소송까지 되니까 이거를 기화로 내가 사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혼하는 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덤탱이를 씌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잠깐 설명했지만 그냥 강간이 아니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라 좀더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어떤 사정들을 상정을 했냐면 의붓아버지 있죠, 엄마가 재혼해서 데려간 의붓아버지가 자신의 의붓딸들을 강간을 하거나 성폭력을 하는 경우에 이것이 의붓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친족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정한 법이었는데 이것이 믿기 어려운 정도이지만 자신의 며느리를 성폭력을 하는 것은. 법에 적용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시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내가 딸 같아서 성폭력을 했다고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법에서도 시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친족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친족관계에 의해서 강간이 가중처벌이 된 거죠. 아버지로서.
[앵커]
강간까지 했어요?
[인터뷰]
이 사건은 성추행이었지만 다른 경우에 성폭력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나온 이주여성 같은 경우.
[앵커]
다른 사례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2013년도에 22세된 동남아시아, 어느 국가라고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동남아시아 부인, 22세였는데. 남편, 자기 아들이 없는 사이에 이분이 나이가 58세입니다. 그런데 22세된 며느리를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막내딸 같은 사람입니다. 그 며느리를 향해서 온갖 못된 짓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폭행을 해서 징역 7년형을 받아서 구속이 돼서 지금 실형을 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녁 5시에 40세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TV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성욕이 발동한다, 이건 경찰의 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40세 된 며느리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형태로, 이렇게 돼서 이 사람도 징역 3년을 받는데요.
또 하나만 예를 든다며 이게 지방에서 일어난 일인데 36세 된 며느리, 그러니까 결혼 5년차였습니다. 66세 된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를 성폭행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징역 6년형의 중형을 선고받는데, 지금 사실 모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혼소송이라든가 지역이나 시간이나 그런 걸 종합해 보면 10배 정도 일어나는 친족간의 범행이다, 이렇게 분석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비인격적이고 정말 비가족적인 그런 추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드러나지 않은 것도 많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터뷰]
아까 최단비 변호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친족간에 벌어지는 성폭행의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친족살인 같은 경우에도 가중처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형을 보면 7년, 6년이에요. 이 사례의 경우를 보면. 일반 성폭행범도 7년, 6년 나오는데 이런 분들 더 가중처벌해서 10년 이상으로 가야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너무 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적 처벌을 조금 더 세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친족간에, 특히 시아버지에게 당한 며느리들, 이런 상황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난처하고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잠깐 나왔지만 세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 중의 두 가지가 이주여성 그리고 하나는 장애가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갈 데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 더 가중처벌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알리지 않으면 보호를 일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알리면 내가 과연 갈 데가 있을까. 그런데 요새는 이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들이 있습니다. 쉼터에 가면 신변도 보호해 주시거든요. 일단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고, 가장 걱정되는 게 내가 혹시 이걸 알려서 내 가정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참고 있는다고 해서 가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이게 곪고 곪고 곪아서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오히려 가정이 큰 파탄이 날 수가 있거든요. 남편에게 먼저 알리거나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이것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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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며느리를 추행하고도 며느리가 이혼 소송에서 이기려고 꾸민 일이라고 거짓말한 시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며느리를 따로 불렀고 "친딸처럼 예뻐하는거 알지?", "내 무릎에 올라와 앉아라",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며 며느리 입술과 귀를 추행했다는 겁니다.
수차례에 걸친 추행에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과한 스키십은 안 하셨음 좋겠어요. 친정 아버지하고도 키스 안 해요. 뽀뽀도 안해요"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시아버지는 "알았다. 미안하구나"라고 답문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정도가 심해지자 결국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아버지는 법정에서 며느리에게 뽀뽀한 적은 있지만 강압적은 아니었다며, 되려 며느리가 아들과의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하려고 지어낸 거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며느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했습니다.
며느리를 추행한 시아버지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었죠.
지난 2013년 전주에서는 외국인 며느리를 성폭행하고도 '화간'이라고 주장한 인면수심의 시아버지가 징역 7년 선고받았고 역시 함께 사는 며느리를 수차례 만지며 추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시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왜 자꾸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계속해서 이슈대담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보면 친딸처럼 예뻐하는 것 알지? 한 번만 안아보자.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쓴 시아버지라고 하는 게 참 믿어지지가 않는데 말이죠, 이런 시아버지가 있습니까?
[인터뷰]
저는 현역에 계신 전직 경찰분들을 만나고 그랬을 때 간혹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었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죠. 사실 저희 집은 딸만 셋인데. 아버지가 저희가 성장하고 나서 표현을 거의 안 해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시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면, 저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면 상상초월입니다, 정말. 현실적이라면.
[앵커]
현직에 계실 때 이런 시아버지 보셨어요, 아니면 최근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인터뷰]
현직에 있었을 때도 이런 사건으로 사건 수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10여 건 정도로 한 달에 한 건이나 두 달에 한 건 정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문제는 어디서 불거지냐면 이혼 얘기가 안 나올 때는 불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이혼 얘기, 파경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이번 경우처럼 경찰에 신고되거나 고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친딸처럼 예뻐하는 것 알지? 친딸이라면 오히려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아까 문자에서 보듯이 저는 친정아버지라도 뽀뽀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지금 이 사건에서는 백기종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됐던 게 사실은 남편분의 태도도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분가를 하고 나서 문제됐던 게 계속 같이 합가를 1년 반 정도 같이 했었는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출근을 하면서 뽀뽀하자, 이렇게 성추행이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참았다가 분가를 했는데 분가하고 나서 너무 손자가 보고 싶어 한다, 시어머니가, 잠깐 들어와라 해서 들어갔더니 시어머니는 안 계시고 시아버지만 계셨던 거예요.
[앵커]
그러면 시어머니가 유인을 한 건가요?
[인터뷰]
시어머니는 정말 그랬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시아버지가 저렇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저걸 당하고 나서 다음 날 돌아와서 그 며느리가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다.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같이 거기에 대응을 해 주지 못하고 아주 너를 더 예뻐했으면 큰일 날 뻔 했구나, 이렇게 막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둘 사이가 안 좋아지고 아들이 거기다 임신한 상태의 며느리를 폭행까지 합니다. 폭행하고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가 맞느냐고 하면서, 남편이.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혼소송이 불거진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저는 이 아버지가 지금 여기서 보셨지만 2년 6개월의 실형에 법정구속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뻔뻔한 거죠. 그러면 거기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다음 날 문자를 보냈을 때 시아버지가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미안하다는 밑에 더 있어요. 이 문자는 삭제해 달라. 그래서 법정에서 이 두 가지의 문제, 아버지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하다, 삭제해 달라.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력한 증거로 보고 며느리의 말을 믿어준 거거든요.
일단 아버지가 너무 뻔뻔하고요. 아들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어느 정도 도와주지 못하고 가정을 유지하려는 어떤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거기에 폭행까지 가했다. 그러니까 부자가 같이 뻔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 사건이 사정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바람을 피운 게 아니냐, 그래서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째 아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는 중에 친자부존재 확인 소송을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친자확인 결과 친자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부자지간에 예를 들어서 아들의 부인이고 또 며느리인데 아들이 그런 얘기를 아버지가 내 부인을 성추행을 했다라고 하면 정말 아버지와 엄청난 원수지간이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아버지가 좀더 예뻐했으면 무슨 진전된 일이 있을 뻔했네라는 식으로 하면서 자기 부인을 폭행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소를 제기를 해서 아들에게는 100만원의 폭행죄로 벌금을 선고하고 58세된 시아버지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한 사안이죠.
[앵커]
시아버지는 물론 법정구속됐지만 며느리가 아들과의 이혼소송에 이용하려고 지어낸 거짓말이다. 물론 법정, 재판부는 그게 거짓말이다라고 한 건데. 시아버지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인터뷰]
일단 시아버지는 그것을 인정을 전혀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마침 그때 아들과 이혼소송까지 되니까 이거를 기화로 내가 사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혼하는 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덤탱이를 씌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잠깐 설명했지만 그냥 강간이 아니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라 좀더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어떤 사정들을 상정을 했냐면 의붓아버지 있죠, 엄마가 재혼해서 데려간 의붓아버지가 자신의 의붓딸들을 강간을 하거나 성폭력을 하는 경우에 이것이 의붓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친족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정한 법이었는데 이것이 믿기 어려운 정도이지만 자신의 며느리를 성폭력을 하는 것은. 법에 적용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시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내가 딸 같아서 성폭력을 했다고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법에서도 시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친족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친족관계에 의해서 강간이 가중처벌이 된 거죠. 아버지로서.
[앵커]
강간까지 했어요?
[인터뷰]
이 사건은 성추행이었지만 다른 경우에 성폭력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나온 이주여성 같은 경우.
[앵커]
다른 사례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2013년도에 22세된 동남아시아, 어느 국가라고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동남아시아 부인, 22세였는데. 남편, 자기 아들이 없는 사이에 이분이 나이가 58세입니다. 그런데 22세된 며느리를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막내딸 같은 사람입니다. 그 며느리를 향해서 온갖 못된 짓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폭행을 해서 징역 7년형을 받아서 구속이 돼서 지금 실형을 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녁 5시에 40세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TV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성욕이 발동한다, 이건 경찰의 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40세 된 며느리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형태로, 이렇게 돼서 이 사람도 징역 3년을 받는데요.
또 하나만 예를 든다며 이게 지방에서 일어난 일인데 36세 된 며느리, 그러니까 결혼 5년차였습니다. 66세 된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를 성폭행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징역 6년형의 중형을 선고받는데, 지금 사실 모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혼소송이라든가 지역이나 시간이나 그런 걸 종합해 보면 10배 정도 일어나는 친족간의 범행이다, 이렇게 분석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비인격적이고 정말 비가족적인 그런 추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드러나지 않은 것도 많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터뷰]
아까 최단비 변호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친족간에 벌어지는 성폭행의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친족살인 같은 경우에도 가중처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형을 보면 7년, 6년이에요. 이 사례의 경우를 보면. 일반 성폭행범도 7년, 6년 나오는데 이런 분들 더 가중처벌해서 10년 이상으로 가야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너무 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적 처벌을 조금 더 세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친족간에, 특히 시아버지에게 당한 며느리들, 이런 상황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난처하고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잠깐 나왔지만 세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 중의 두 가지가 이주여성 그리고 하나는 장애가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갈 데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 더 가중처벌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알리지 않으면 보호를 일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알리면 내가 과연 갈 데가 있을까. 그런데 요새는 이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들이 있습니다. 쉼터에 가면 신변도 보호해 주시거든요. 일단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고, 가장 걱정되는 게 내가 혹시 이걸 알려서 내 가정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참고 있는다고 해서 가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이게 곪고 곪고 곪아서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오히려 가정이 큰 파탄이 날 수가 있거든요. 남편에게 먼저 알리거나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이것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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