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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번 주 사건 랭킹 : 박상융 변호사(전 평택경찰서 서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이번 주 사건랭킹’ 시간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 중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만 한 사건을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도 평택경찰서장 출신의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융 변호사(이하 박상융):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이번 주 들여다 볼 no.1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 박상융: ‘몰카사건’입니다. 워터파크 여성 샤워실에 몰카를 설치해서 여성들의 수치심을 일으키는 장면을 촬영한 여성이 검거되지 않았습니까? 이 여성을 사주한 남성이 체포되었는데, 처음에는 ‘나는 보기만 했지 유포는 안 했다’고 했는데, 경찰이 이 사람이 머무르던 고시원과 집을 압수수색해보니까 컴퓨터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성에게 건네받은 영상을 저장한 뒤 유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나 혼자 봤다’고 했는데, 이건 또 죄가 안 되는 건가요? 유표를 안 했다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 박상융: 유포를 안 해도 죄가 됩니다. 촬영을 사주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데요. 문제는 유포하면 더 처벌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 김우성: 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지금도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이게 단순히 알몸을 몰래본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인격과 사생활을 망가트리는 행동이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관음증이라고 할까요. 몰카 범죄가 계속 뉴스에 뜨고 있습니다. 증가세도 어마어마하다고요?
◆ 박상융: 2011년에 1100건이었는데요. 2014년에 6600건, 그러니까 4년 사이에 6배나 증가한 것이죠. 그만큼 우리사회가 지금 휴대폰이 많이 보급되고, 휴대폰의 소형카메라의 화질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몰래 촬영하기, 그리고 그것을 유포하면서 받아보는 수요자가 많다보니까 이러한 범죄가 극성을 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그런 몰카 영상에 관심 있는 분들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호기심이 아니고 범죄입니다. 누군가의 인격을 심각하게 다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몰카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강신명 경찰청장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대책이죠?
◆ 박상융: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몰카 수입, 제조, 유통 단계에서부터 규제를 하는 법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몰카가 좋게 사용하면 좋은 거고, 나쁘게 사용하면 범죄가 되는 겁니다. 과연 이걸 수입, 제조, 유통 단계에서 처벌하고, 이 처벌 법규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걸 제대로 단속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우성: 총과 칼을 안 만들면 강도가 안 일어나나, 이런 비유가 떠오릅니다. 몰카 사태, 반복을 막기 위해서 박상융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 박상융: 제가 볼 때는 몰카를 촬영해서 유통되지 않습니까? 유통이 어디로 됩니까? 인터넷으로 되는 거죠. 인터넷을 순찰해서 ISP업체, 포털 사이트도 이런 것이 올라오면 삭제하고, 이런 걸 즉시즉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몰카 촬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성 탈의실이나 주로 여성 대상으로 한 장소거든요. 이런 데에 업체에서 몰카 탐지가 되는지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 성폭력 수사대 여경을 물놀이 시설에 배치해서 잠복근무하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여경이 샤워실에 잠복근무한다고 해서 이걸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런 탁상행정보다는 오히려 그 시설 업체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맡겨두고 유통되는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벌금형 내리고,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 80시간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걸 근절할 수 있겠습니까?
◇ 김우성: 여론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도 똑같이 하자’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말씀하셨듯이 처벌이나 예방도 중요하겠지만 전 국민적 인식이, 어떻게 이렇게 타인의 사생활이나 신체를 즐거움의 대상으로 여기는지, 이런 것부터 바꾸기 위해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몰카를 조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 박상융: 남성 탈의실과 샤워장은 안 찍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 탈의실이나 샤워장에 들어갔을 때, 반짝거리거나 좀 이상한 것, 이번에도 비눗갑 위에 휴대폰 카메라 케이스를 설치했거든요.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한 번 질러야 합니다. “누군가 날 촬영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카메라를 떨어트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을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나 이런 게 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 김우성: 네,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죠. 검문소 총기사고인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 박상융: 불광 군경합동검문소에서 경찰생활 27년을 한 분이 의경을 상대로 해서, 본인은 장난삼아 총을 겨눴다고 하는데, 실탄이 발사되어서 의경이 사망한 사건이죠.
◇ 김우성: 이 사건을 일으킨 경위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관리문제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융: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경위가 2009년과 2010년에 3회에 걸쳐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2010년에 조금 나아지니까 불안장애 약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밝혀지기 전까지 이분이 이런 우울증에 걸렸고 이러한 것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검문소에 배치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이 크게 제도개선을 해야 하고,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찰에 있을 때 경찰관 중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렇거든요. 그러면 정기 건강검진을 시켜줘야 하는데, 건강검진 항목에 이러한 항목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 김우성: 구조적으로 알아낼 수 없는 것이군요.
◆ 박상융: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무적으로 경찰관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박상융 변호사님의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총을 쥐고 있는 분들입니다. 실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구조적으로 이런 분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사건 수사 이야기 조금 더 듣겠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걸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박상융: 이 사람이 총을 쏘고 나서 ‘제발 살아야 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봐서 이 사람이 총을 쏠 때 상대가 죽을 리 없다고 생각한 것, 이걸 봐서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찰청에서 이 사건 후에 전국에 걸쳐서 무기, 탄약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했어요.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5일간 전수조사가 되겠습니까?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총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신진단부터 받게 해야 하는데, 5일 동안 전수 조사한다고 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 김우성: 제가 봐도 보여주기 식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청와대 경비 쪽에서도 실탄이 없어져서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한 번 반짝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은요. 지난번에 ‘그 놈 목소리’를 소개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분 목소리’를 소개한다고요?
◆ 박상융: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피싱 지킴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해놓고, 피싱 당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올려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 목소리를 공개했거든요. 그걸 보면 사기범들의 보이스피싱 유혹에 당당하게 대응했다는 겁니다. 당신 수사관 맞냐? 나도 수사관이다, 그러면서 일부러 호통 친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김우성: 타이른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박상융: 그렇죠. 오죽하면 이런 것까지 하겠냐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직업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 김우성: 네, 이렇게 ‘그 놈 목소리’, 또 ‘그 분 목소리’, 공개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융: 금융감독원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중국에서 콜센터에서 오는 전화를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VPN이라고 가상 인터넷 망이 있거든요. 별정 통신업체들이 이용합니다. 암호화 프로그램도 안 되고,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차단하는 노력과 또 우리나라가 너무 통장을 쉽게 개설해주고요. 지금 이체한도가 300만 원 이상이면 30분간 지연한다고 하는데, 이체한도를 조금 더 축소하고, 이체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그래서 다소 금융서비스에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우성: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 목소리’, ‘그 놈 목소리’ 들으면 개인이 예방할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수사라든가, 아예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없애자는 말씀, 참 옳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소식 하나를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국선변호인들의 변호료 체불 소식이 있는데요. 이게 좀 생소합니다.
◆ 박상융: 국선변호를 하면 대법원에서 돈을 줘야 하거든요. 대법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소진된 모양이에요. 무려 3억 원에 대해서 국선변호료가 연체되었다는 겁니다.
◇ 김우성: 국선변호인들이 월급을 못 받은 셈이네요.
◆ 박상융: 그렇죠. 국선변호 전담변호사가 있고, 국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이 변호해놓고 돈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거죠.
◇ 김우성: 네, 대책이 있습니까?
◆ 박상융: 제가 볼 때는 정부 법무공단도 있고 법률구조공단도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국선변호를 하는 분들을 대법관이나 검찰 고위직에 있던 분들, 소위 말하는 전관예우 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국가에 봉사하는 자세로 무료로 국선변호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우성: 정말 멋진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국선’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상융: 그렇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요즘 청년들의 열정페이가 참 비판받았는데요. 열정변호를 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 그리고 대법관 출신 분들 국선변호 나오시면 아주 환영받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국의 법 집행기관, 이것만은 고쳐보자, 준비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어떤 건가요?
◆ 박상융: 주말과 공휴일에 법정이 열렸으면 합니다. 평일에 열리니까 생계에 바쁜 사람들이 법정에 나오려면 생업을 중단해야 하거든요. 결국 국민을 위한 사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국민을 편안하게 해줘야 하거든요. 다소 법관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주말과 공휴일에 법정을 여는 모습, 또는 우리가 고소고발 사건이 많거든요. 이걸 거치려면 변호사 거쳐야 하고, 서류 작성해야 하고, 많습니다. 이런 것 없더라도 갈등이 생기면 법원에 가서 바로 판사 앞에서 상의하고, 판사가 조정을 해주고, 이런 사법의 모습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이고,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앞서 오늘 저희가 천종호 부산지법 소년부 판사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신성한 법정이 아니라 신선한 법정이 국민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해야 되겠죠.
◆ 박상융: 사법부의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범죄자들도 사법부에 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사법부, 열린 사법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 김우성: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융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융: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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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사건 랭킹 : 박상융 변호사(전 평택경찰서 서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이번 주 사건랭킹’ 시간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 중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만 한 사건을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도 평택경찰서장 출신의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융 변호사(이하 박상융):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이번 주 들여다 볼 no.1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 박상융: ‘몰카사건’입니다. 워터파크 여성 샤워실에 몰카를 설치해서 여성들의 수치심을 일으키는 장면을 촬영한 여성이 검거되지 않았습니까? 이 여성을 사주한 남성이 체포되었는데, 처음에는 ‘나는 보기만 했지 유포는 안 했다’고 했는데, 경찰이 이 사람이 머무르던 고시원과 집을 압수수색해보니까 컴퓨터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성에게 건네받은 영상을 저장한 뒤 유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나 혼자 봤다’고 했는데, 이건 또 죄가 안 되는 건가요? 유표를 안 했다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 박상융: 유포를 안 해도 죄가 됩니다. 촬영을 사주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데요. 문제는 유포하면 더 처벌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 김우성: 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지금도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이게 단순히 알몸을 몰래본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인격과 사생활을 망가트리는 행동이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관음증이라고 할까요. 몰카 범죄가 계속 뉴스에 뜨고 있습니다. 증가세도 어마어마하다고요?
◆ 박상융: 2011년에 1100건이었는데요. 2014년에 6600건, 그러니까 4년 사이에 6배나 증가한 것이죠. 그만큼 우리사회가 지금 휴대폰이 많이 보급되고, 휴대폰의 소형카메라의 화질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몰래 촬영하기, 그리고 그것을 유포하면서 받아보는 수요자가 많다보니까 이러한 범죄가 극성을 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그런 몰카 영상에 관심 있는 분들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호기심이 아니고 범죄입니다. 누군가의 인격을 심각하게 다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몰카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강신명 경찰청장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대책이죠?
◆ 박상융: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몰카 수입, 제조, 유통 단계에서부터 규제를 하는 법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몰카가 좋게 사용하면 좋은 거고, 나쁘게 사용하면 범죄가 되는 겁니다. 과연 이걸 수입, 제조, 유통 단계에서 처벌하고, 이 처벌 법규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걸 제대로 단속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우성: 총과 칼을 안 만들면 강도가 안 일어나나, 이런 비유가 떠오릅니다. 몰카 사태, 반복을 막기 위해서 박상융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 박상융: 제가 볼 때는 몰카를 촬영해서 유통되지 않습니까? 유통이 어디로 됩니까? 인터넷으로 되는 거죠. 인터넷을 순찰해서 ISP업체, 포털 사이트도 이런 것이 올라오면 삭제하고, 이런 걸 즉시즉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몰카 촬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성 탈의실이나 주로 여성 대상으로 한 장소거든요. 이런 데에 업체에서 몰카 탐지가 되는지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 성폭력 수사대 여경을 물놀이 시설에 배치해서 잠복근무하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여경이 샤워실에 잠복근무한다고 해서 이걸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런 탁상행정보다는 오히려 그 시설 업체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맡겨두고 유통되는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벌금형 내리고,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 80시간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걸 근절할 수 있겠습니까?
◇ 김우성: 여론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도 똑같이 하자’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말씀하셨듯이 처벌이나 예방도 중요하겠지만 전 국민적 인식이, 어떻게 이렇게 타인의 사생활이나 신체를 즐거움의 대상으로 여기는지, 이런 것부터 바꾸기 위해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몰카를 조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 박상융: 남성 탈의실과 샤워장은 안 찍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 탈의실이나 샤워장에 들어갔을 때, 반짝거리거나 좀 이상한 것, 이번에도 비눗갑 위에 휴대폰 카메라 케이스를 설치했거든요.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한 번 질러야 합니다. “누군가 날 촬영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카메라를 떨어트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을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나 이런 게 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 김우성: 네,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죠. 검문소 총기사고인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 박상융: 불광 군경합동검문소에서 경찰생활 27년을 한 분이 의경을 상대로 해서, 본인은 장난삼아 총을 겨눴다고 하는데, 실탄이 발사되어서 의경이 사망한 사건이죠.
◇ 김우성: 이 사건을 일으킨 경위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관리문제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융: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경위가 2009년과 2010년에 3회에 걸쳐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2010년에 조금 나아지니까 불안장애 약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밝혀지기 전까지 이분이 이런 우울증에 걸렸고 이러한 것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검문소에 배치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이 크게 제도개선을 해야 하고,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찰에 있을 때 경찰관 중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렇거든요. 그러면 정기 건강검진을 시켜줘야 하는데, 건강검진 항목에 이러한 항목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 김우성: 구조적으로 알아낼 수 없는 것이군요.
◆ 박상융: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무적으로 경찰관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박상융 변호사님의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총을 쥐고 있는 분들입니다. 실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구조적으로 이런 분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사건 수사 이야기 조금 더 듣겠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걸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박상융: 이 사람이 총을 쏘고 나서 ‘제발 살아야 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봐서 이 사람이 총을 쏠 때 상대가 죽을 리 없다고 생각한 것, 이걸 봐서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찰청에서 이 사건 후에 전국에 걸쳐서 무기, 탄약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했어요.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5일간 전수조사가 되겠습니까?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총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신진단부터 받게 해야 하는데, 5일 동안 전수 조사한다고 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 김우성: 제가 봐도 보여주기 식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청와대 경비 쪽에서도 실탄이 없어져서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한 번 반짝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은요. 지난번에 ‘그 놈 목소리’를 소개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분 목소리’를 소개한다고요?
◆ 박상융: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피싱 지킴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해놓고, 피싱 당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올려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 목소리를 공개했거든요. 그걸 보면 사기범들의 보이스피싱 유혹에 당당하게 대응했다는 겁니다. 당신 수사관 맞냐? 나도 수사관이다, 그러면서 일부러 호통 친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김우성: 타이른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박상융: 그렇죠. 오죽하면 이런 것까지 하겠냐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직업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 김우성: 네, 이렇게 ‘그 놈 목소리’, 또 ‘그 분 목소리’, 공개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융: 금융감독원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중국에서 콜센터에서 오는 전화를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VPN이라고 가상 인터넷 망이 있거든요. 별정 통신업체들이 이용합니다. 암호화 프로그램도 안 되고,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차단하는 노력과 또 우리나라가 너무 통장을 쉽게 개설해주고요. 지금 이체한도가 300만 원 이상이면 30분간 지연한다고 하는데, 이체한도를 조금 더 축소하고, 이체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그래서 다소 금융서비스에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우성: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 목소리’, ‘그 놈 목소리’ 들으면 개인이 예방할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수사라든가, 아예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없애자는 말씀, 참 옳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소식 하나를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국선변호인들의 변호료 체불 소식이 있는데요. 이게 좀 생소합니다.
◆ 박상융: 국선변호를 하면 대법원에서 돈을 줘야 하거든요. 대법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소진된 모양이에요. 무려 3억 원에 대해서 국선변호료가 연체되었다는 겁니다.
◇ 김우성: 국선변호인들이 월급을 못 받은 셈이네요.
◆ 박상융: 그렇죠. 국선변호 전담변호사가 있고, 국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이 변호해놓고 돈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거죠.
◇ 김우성: 네, 대책이 있습니까?
◆ 박상융: 제가 볼 때는 정부 법무공단도 있고 법률구조공단도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국선변호를 하는 분들을 대법관이나 검찰 고위직에 있던 분들, 소위 말하는 전관예우 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국가에 봉사하는 자세로 무료로 국선변호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우성: 정말 멋진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국선’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상융: 그렇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요즘 청년들의 열정페이가 참 비판받았는데요. 열정변호를 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 그리고 대법관 출신 분들 국선변호 나오시면 아주 환영받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국의 법 집행기관, 이것만은 고쳐보자, 준비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어떤 건가요?
◆ 박상융: 주말과 공휴일에 법정이 열렸으면 합니다. 평일에 열리니까 생계에 바쁜 사람들이 법정에 나오려면 생업을 중단해야 하거든요. 결국 국민을 위한 사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국민을 편안하게 해줘야 하거든요. 다소 법관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주말과 공휴일에 법정을 여는 모습, 또는 우리가 고소고발 사건이 많거든요. 이걸 거치려면 변호사 거쳐야 하고, 서류 작성해야 하고, 많습니다. 이런 것 없더라도 갈등이 생기면 법원에 가서 바로 판사 앞에서 상의하고, 판사가 조정을 해주고, 이런 사법의 모습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이고,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앞서 오늘 저희가 천종호 부산지법 소년부 판사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신성한 법정이 아니라 신선한 법정이 국민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해야 되겠죠.
◆ 박상융: 사법부의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범죄자들도 사법부에 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사법부, 열린 사법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 김우성: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융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융: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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