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파문...동영상 속 카메라 든 여성이 범인?

워터파크 몰카 파문...동영상 속 카메라 든 여성이 범인?

2015.08.19. 오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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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백성문, 변호사

[앵커]
워터파크 여성 샤워실을 몰카 찍은 동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영상에 찍힌 피해 여성만 최소 100명이 넘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범인으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의 모습이 동영상 속 거울에 포착됐습니다.

이 사람의 국적은 과연 어디인지, 왜 찍었는지, 또 일부러 동영상을 퍼뜨렸는지 파문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번 워터파크 몰카유출 사건으로 충격에 빠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먼저 가장 궁금한 것이 영상을 분석해 봤더니 촬영 당사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반사가 돼서 투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20대 여성으로 추정이 되고요. 경기도 용인 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이 사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에버랜드에서 소를 제기해서. 그런데 보면 9분 정도가 넘는 영상 속에 여성들이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탈의실하고 안에 씻는 샤워장이니까 완전히 벗은 채로 또 옷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벗는 장면, 이런 게 있는데..

[앵커]
팀장님, 지금 나왔던 여성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인데 초락색깔 상의를 입고 있는데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몰래카메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몰래카메라 장착이 된, 탑재된 부분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 여성이 20대로 추정되는데 거울에 비추면서 특정한 사람을 계속 쫓아가면서 찍거나 몸매가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S라인, 잘 빠진 몸매를 가진 여성분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찍어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뭐냐하면 모녀지간에,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 2학년짜리 학생과 그다음에 젊은 엄마가 같이 샤워를 하고 그다음에 크림을 서로 나눠주는 이런 모습까지 벗은 채로 적나라하게 찍혀서 얼굴이 다 드러났다는. 이런 측면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용인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는 모든 업무를 뒤로 미루고 이 사건에 매달려서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 여성이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찍은 게 아니라 미리 마음을 먹고 몰래카메라를 준비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인터뷰]
지금 저 촬영하는 행태나 촬영의 당사자를 살펴보면 이건 우발적으로, 지금 내가 갑자기 찍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이걸 상업적으로 배포할 목적을 가지고 찍었다고 보는 게 충분히 추정될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문제는 저렇게 용의자가 사진에 나왔으니까 금방 잡히겠구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국적 조차도 특정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빨리 저 사람을 잡아야 추가 피해도 추가피해지만 피해보신 분들이 보상이나 배상 같은 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검거가 필요한데 저렇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속하게 검거가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인터뷰]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안은 무슨 정신병자도 아니고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여성들이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곳을 택해서 계획적으로 몰래, 몰래 촬영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업적인 측면에 있었다, 그리고 이게 유출된 것이 역추적을 해 보면 서버가 해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해외에서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여행한 사람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찍었는데 지금 더 큰 문제, 우려가 뭐냐하면 과연 이곳만 찍었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 제2, 제3의 워터파크나 탈의실, 사우나장 아니면 이런 곳에서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팀장님, 용의자가 거울에 스쳐지나가는 모습도 있습니다마는 앞서서 본 화면은 본인의 모습을 본인이 의도적으로 찍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인터뷰]
그 부분은 본인은 지금 본인이 이런 여성들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상업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걸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인과관계, 쉽게 말하면 사주하는 쪽하고 금전적인 거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내가 인증샷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판단은 이 사람이 국내에 있는 사람보다는 해외에서 들어와서 혹시 범행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앵커]
앞서도 화면을 보셨지만 찍은 여성의 얼굴이 모자이크처리를 했지만 누구나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 여성은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았는지.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인터뷰]
저는 그래서 사실 국내인보다는 해외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이야 저 정도로 얼굴이 노출돼서 만약에 저 얼굴이 지명수배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주변에서 금방 검거가 될 수 있을 텐데 아마도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고 외국에서 이러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저런 걸 촬영할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높아보인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내가 찍었는데는 인증샷 같은 개념이라면 그건 나중에 이게 유포될 거라고 예상하고 찍은 거잖아요.

유포된 상황에서 상업적인 목적을 가졌다면 유포가 되면 내 얼굴이 나올 텐데도 자신있게 자기 얼굴을 찍었다는 건 결국 우리나라사람보다는 해외 사람일 가능성이 좀더 높다. 최소한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여성이 손에 들고 있던 게 휴대전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지금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저 기구가 바로 몰카가 장착된, 탑재된 기구다. 그렇게 보거든요.

전화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몰카를 보면. 제가 방송 시간대 때문에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소한 제가 아는 정도가 50가지 정도 됩니다.

쉽게 말을 하면 우리가 보통 USB가 4cm, 5cm 정도 되잖아요. USB가 보통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다 탑재를 하게 되면 몰카 촬영기능이 되고 유무선 컨트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면 액션, 움직이는 걸 감지해서 찍고 움직이지 않은 건 찍히지 않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굉장히 많거든요.

넥타이, 심지어 지팡이, 구두 끝, 모자, 안경, 만년필. 하여튼 헤아리기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얼마든지 몰카 촬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여성이 가지고 있는 건 아주 계획적으로 남이 나를 인지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찍는 기구로, 그 안에 탑재된 몰카촬영 기구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철저하게 몰래카메라도 준비했고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인증샷을 위해서 범행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얼굴도 노출됐다면 상업적인 이유로 촬영을 했고 청탁을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했다고 봐야 되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 여성이 혼자서 저런 어떤 위험을 감수하거나 또 어떤 호기심이나 취미로 찍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9분이 넘는 동영상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굉장히 의도적으로 찍었어요.

특히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몸매가 잘 빠진 분이나 아니면 젊은 여성, 또 특히 어린아이들도 찍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뭔가 상업적인 이용을 하고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금전적인 이윤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찍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이 용의자가 내국인이 아니라면 그리고 또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한 것이라면 검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관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라도 특정이 돼야 범죄인도협약이 체결되는 나라라면 이 사람 보내주십시오라고 할 텐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니면 조직이 몇 명이나 되는지 어떤 조직인지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그냥 막연하게 수사협조를 어느 나라에 요구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의 피해를 현실적으로 범인을 검거하는 게 사실 쉬울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언론의 분석을 보면 1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자신의 나체 모습을 찍혔다고 하는데 그 여성들이 영상이 확산이 되면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피해를 입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인터뷰]
원래 이럴 때 검거가 된다면 이 사람이 처벌받는건 변론으로 하고 이 사람에게서 내가 받은 정신적 손해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가해자가 특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특정이 안 돼 있으면 피해보신 분들이 가해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배상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또 하나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다면 워터파크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워터파크에서 관리를 잘못했다면 워터파크측에 손해배상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나 사실 탈의실에서 누군가가 몰카를 가지고 일일이 또 감시하고 감독해야 될 의무까지 워터파크에 지우는 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적으로 피해보신 분들이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팀장님, 영상의 촬영날짜가 2016년 8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의미를 두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죠?

[인터뷰]
그런데 이건 지금 카메라가 날짜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걸로 보이고요.

의도적인 측면에서 저렇게 날짜가 오류가 나게 한 게 아니라 아마 날짜 설정이 잘못된, 그런 형태로 보이고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 또 경기 용인동부서에서 수사한 상황을 보면 지금 이게 작년 여름부터 이게 유출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피해자분들 중에 누군가가 내가 여기에 지금 몰카 동영상 속에 있다라고 하면 좀 용기를 내셔서 수사팀에 전화를 하셔서 이 지역이 어느 곳이고 그다음에 어느 워터파크다라는 걸 피해자 자격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수사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선에서는 제주도라는 얘기도 있고, 각 지역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떤 지역을 특정해 줌으로 해서 그곳을 오고 가는, 왕래하는 여러 가지 신용카드라든가 CCTV라든가 만일 해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출입국관련기록을 뽑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내국인이나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시는 100여 명 중 한 분의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해 주시면 아마 여러 가지로 수사에 도움이 되면서 추가적인 범죄를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수사가 시작된 거는 에버랜드측에서 의뢰를 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에버랜드쪽에서는 자신들의 물놀이시설이다라고 추정하는 건가요?

[인터뷰]
에버랜드쪽에서는 우리 에버랜드 내의 워터파크쪽이 아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워터파크시설, 또 이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업소 업무 자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또 경영권의 일환으로 미리 소를 제기함으로 해서 추가적인 범죄라든가 워터파크에 오는 사람들이 의뢰하는 것 때문에, 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자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마 신고를 해서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 수사를 빨리 진척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물놀이시설인지를 먼저 특정을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CCTV 같은 걸 봐서 추정을 해야 되겠군요.

[인터뷰]
제일 기본적인 게 범행장소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일시가 언제인지. 그러니까 저 사진 속에 내가 있으면 만약에 내가 저기에 언제 갔었으니 날짜, 그다음에 장소, 날짜와 장소가 특정되면 거기왔던 사람들의 신용카드 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래도 최소한 가해했을 거라고 사람들을 줄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하죠.

저 영상만 보고 이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워터파크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게 언제인지도 모른다면 사실상 수사가 개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부분 안에 본인이 있다면 용기를 내셔서 경찰에 그 부분을 알려주시는 것도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시청자여러분들의 문자도 받고 있는데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겠다는 반응도 있거든요. 혹시 몰카를 지금 찍고 있구나라는 정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인터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5월달에 수서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유명S대 출신 공중보건의가 무료진찰실, 길거리 백화점, 사무실, 하여튼 가리지 않고 130여 개의 곳에서 여성 치마 속을 촬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를 보면 블루컬러 계통 범죄보다는 소위 화이트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 범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유명 의대 출신인 공중보건의가 이런 범죄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못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여성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나를 찍고 있다고 하는 감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찍는 사람은 내가 들키지 않기 위해서 기묘한 방법, 예를 들어서 안경에 몰카촬영 기능을 설치를 해서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찍는 손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미 찍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다만 조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건나를 향해서 뭔가 쳐다본다라든가 아닌가 손이나 몸이 내 쪽을 향해서 상당한 시간동안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2 신고앱 같은 게 있거든요. 몰카앱, 이런 것을 하고서 신고를 해 주시면 바로 경찰이 5분 내에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건 손이나 몸이나 또 눈길이 나를 일정한 시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주시를 하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의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물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모든 사람들을 많이 의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조금만 보고 있어도 저 사람이 나를 찍는 건가 의심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보면 무음으로 해 놔도 찍을 때 찰칵소리나는 거 아시죠.

그게 그걸 방지하기 위한 건데 지금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몰카 관련돼서 보면 단추 아래에다 하는 거나, 안경 안에 하는 거나 볼펜 안에 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하려는 거지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판매하는 걸 문제삼든가 애시당초 이런 부분을 문제삼아야지 일일이 모든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게 과연 옳은가, 저는 이 부분도서오히려 문제제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원래사실 그 초소형 카메라 이게 화질이 500만 화질이 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 HD라고 TV 보면. 그런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애시당초 제작하는 단계서 부터 팔면서 무슨 용도로 사가느냐, 이런 측면을 사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막아야 될 그런 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건 이번에 사건이 벌어진탈의실 같은 경우, 샤워실 같은 경우에는 옷을 벗거나 숨길 수 없는데 스마트폰보다 큰 몰래카메라를 10분 정도 찍었다면 모를 수가 있는지, 아니면 미리 예행연습을 해서 좀 숨겼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탈의실이나 워터파크 샤워장 같은 데 출입구 같은 데 몰카탐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경호를 하면 금속탐지기처럼 몰카탐지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업소에서 설치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사람이 들어갈 때 수건을 가지고 간다든가 아니면 비누나 칫솔 이런 걸 가지고 가면서 그 속에 숨겨 들어가게 되면 찍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구에서부터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놓고 안내문을 붙이고, 그다음에 몰카탐지기를 설치를 했으므로 이곳을 통과해 주십시오. 어차피 입구에 설치를 하면 다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공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범죄도 막을 수 있고 여기 몰카탐지기 설치돼 있네, 안내문을 보면 그렇게 범행을 막을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도 지금 업소에서 전국적인 워터파크나 탈의실, 샤워장 이런 곳에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몰카탐지기가 있어야 된다면 이번 사건도 범인이 잡히든지 잡히지 않든 간에 해당 워터파크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게 법으로 강제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탐지기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법으로 강제되어 있다면 그런 걸 하지 않았던 잘못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강제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가끔 탈의실 들어가서 전화기 꺼내볼 때 있잖아요. 전화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무언가 문자를 확인해야 될 때도 있는데 스마트폰 어플 중에 무음앱이 없어요. 휴대폰으로 촬영을 할 때 소리가 안 나는 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앱은 애시당초 만들 때부터 법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놓고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그런 걸 단계적으로 계속 개발해 나가서 우리들이 워터파크에 가거나 사우나에 갈 때 누가 날 찍을지 걱정하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걸 애시당초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사실 지난해 여름쯤에 찍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퍼졌을 텐데 1년이 지나서 다시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도 궁금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조치를 내놨는데 그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저는 사실 추가확산을 막는 데 실효성이 꼭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URL을 막았다는 거거든요. 사이트를. 지금 SNS를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유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SNS를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가확산되는 걸 막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앵커]
일단 한번 퍼지면 사실상 막는 건 불가능하다.

[인터뷰]
과거처럼 메일을 통해서만 간다거나 이러면 애시당초 사이트를 막으면 문제가 잦아들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무언가 찌라시가 돈다거나 이런 영상이 돌면 SNS를 통해서 퍼지니까 피해가 훨씬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내놓은 대책이, 물론 이거라도 해야 되겠지만 추가확산을 막기에는 부족한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큰일이네요.

[인터뷰]
사실 방심위에 요청을 해서 URL을 차단한다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퍼질 대로 퍼져버린 상태에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알아서 자정노력하는 그런 기분으로 본인한테 전달돼 온것을 삭제하고 또 그다음에 퍼나르기를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물론 퍼나르기하면 이것도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미 상당히 높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몰카 촬영은. 특히 제가 하나 사례를 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었는데 지난 5월달에 28세된 남성이 49회 여성 스키니진이나 신체 일정한 부위를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실내라든가 이런 곳이 아닌 길거리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법정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몰래카메라 촬영하는 부분이 남성 위주의 편의주의식 판결이 아니었느냐. 그 당시의 비판 여론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몰카촬영에 대한 건 정말로 20여 년 동안 경찰이 개입해서 간섭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가서 사진을 갱신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범죄인데 이런 판결이 때로는 상당히 범죄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앵커]
정리를 하자면 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이 다소 관대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일단 SNS를 통해서 동영상이 확산이 되면 막기도 힘들고 범인을 외국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특정해서 찾아내기도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파문은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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