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등 6천5백여 명 특별사면

최태원 회장 등 6천5백여 명 특별사면

2015.08.13. 오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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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모두 6천5백여 명이 특별사면됐고, 이와 별도로 모범수 가석방과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감면 등 모두 220만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기준에 따라 엄정히 선정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 실효 및 형 선고에 따른 자격제한을 해제하겠습니다…이번 사면에서는 부패, 강력범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 물의 사범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범죄를 저지른 자, 벌금 추징금 미납자 등에 대해서도 일절 배제하였으며…사면권 행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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