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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수, 변호사
[앵커]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광복절 특사 최종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특사사면 내용을 이지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인은 14명 특별사면으로 확정이 됐고요. 기존에 거론됐던 재벌총수 중에는 제외된 분이 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먼저 예상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등 이런 세간에 많이 알려진 그룹 총수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오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요.
유일하게 포함된 분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도였고요. 나머지는 경제인으로서는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 NCC 대표 이런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서 총 11명이 포함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앵커]
특별사면은 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인터뷰]
특별사면은 그것이 아니라 형이 남아 있는 동안 형집행이 면제되는, 그런 대통령의 헌법상 부여된 고유권한입니다. 일반 사면과는 구별이 되는 것인데요.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데 반해서 특별사면은 그런 절차가 필요지 않고요. 일반사면은 유죄 확정 시 그러니까 애초에 유죄가 확정된 것 자체가 소멸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데 비해서 특별사면은 남아 있는 형기만 면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은 특별사면과 복권이 같이 이뤄졌는데요. 복권이 이뤄졌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인터뷰]
복권이라고 하면 완전한 시민으로서 권한이 다시 되찾아졌다는 뜻인데 뭐냐하면 사실 정치인의 경우에는 복권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시 선거에 나갈 수도 있고 모든 활동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경제인 같은 경우에는 복권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해외에 나간다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이번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했기 때문에 완전한 경제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고 거기에는 대통령의 어떤 메세지도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에 이바지를 해라. 그룹에 투자활성화 같은 거 내지는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해 달라라는 메시지가 전달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특별사면 대상자 확정된 결과를 보면 정치인과 공직자는 빠졌고 경제인은 그래도 포함이 됐습니다. 중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6527명이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둔 사면이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군요?
[인터뷰]
특별사면의 특징을 보면 경제살리기와 서민생계형 위주로 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 보면 이런 특별사면이 있을 때 보면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돼서 항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정치인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면죄부를 받느냐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사면 자체도 제한적으로 행사를 했고 거의 하지 않았죠.
[앵커]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았다.
[인터뷰]
남용하지 않았고 상당히 제한적으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범위에 있어서도 상당히 국한을 했고 최태원 회장만 유일하게 논란이 됐고 그 외에는 정치인 하나도 복권이 되지 않고, 전혀 대상자로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김승연 회장은 빠져있고요. 최태원 회장은 들어가고 이게 누가 들어가고 빠지고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인터뷰]
이번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심사를 합니다, 사면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층적인 심사를 하는데. 사실 최태원 회장은 지난번에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가석방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1의 형기를 마쳐야 하는데 당시에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될 수 없었고요.
이번에 보면 최태원 회장은 사실 4년형이 확정이 됐었는데 벌써 900일 정도의 형기를 마쳤기 때문에 사실 형기는 충분히 마쳤다라고 하는 일부측 주장이 있었고 그 부분이 아마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최근에 김승연 한화 회장이 포함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이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이에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분석에 의하면 최근에 있었던 롯데 사태 같은 것들이 총수들을 특별사면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럽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러한 이유때문에 김승연 회장이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최태원 회장은 특별사면에 포함이 됐습니다.
[앵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제외가 됐는데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LIG 사태는 형사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던,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최태원, 김승연 회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당시 LIG 사태를 보면 피해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빠지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모범수 588명이 가석방이 됐고요. 또 운전면허취소 등 220만명은 특별감면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감면이라고 하면 뭘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면허가 취소된 기간에 운전을 할 수 없는 기간이 있는데요. 그런 기간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면 그 취소기간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모범수 같은 경우에 588명이 가석방이 됐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법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가석방이라는 것은 형이 면제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조건부 면제입니다. 뭐냐하면 남은 형기 동안에도 정상적인 모범 시민으로서의 활동을 해야만 이게 효력이 있지 가석방 기간 중에 혹시라도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그것이 나중에 가산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요. 가석방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역대 정부와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리고 사면 대상을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인터뷰]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과거 정권에 비해서 그렇게 대규모다, 또 충격적으로 많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회수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특별사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 자체 행사를 상당히 자제하고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평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정치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 이 부분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과거에 늘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대규모로 포함됨으로써 이것이 정치적 수혜처럼 느껴진 적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요.
그다음에 경제살리기라고 하는 초첨을 맞췄지만 의외로 논란이 됐던 분들도 다 빠져있고 유일하게 최태원 회장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겄습니다.
[앵커]
생계형사면이라고 해서 서민과 영세업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었고 건설, 소프트웨어 등 일부 기업인들 사면도 이뤄졌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했는데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또 국민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특별사면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해서 다수의 서민과 영제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당면한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건설업계, 소프트웨어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면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함으로써 새로운 70년의 성공역사를 설계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하면서 배경을 설명했는데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뒀다고 볼 수 있군요.
[인터뷰]
이번 정부에 특징이라고 하면 취임 첫 해부터 경제살리기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목표처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특별사면도 역시 경제살리기, 또 생계형 사면. 이런 걸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경제살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총수 1인을 사면을 해서 얼마나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둬서 특별사면을 행사하셨고. 특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자리창출을 보면 건설업이라는 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합니다,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도요.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도 많이 특별사면에 포함시켰다라는 자체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시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투자도 촉진을 하는 이런 쪽에 기여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은, 그런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롯데그룹 사태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정부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오늘 발표된 사면 규모를 보면요. 여론의 향방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제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최태원 회장이 포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측에서는 반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은 외국에서 한 번 기소가 됐고 대한민국에서 두 번이나 기소가 된 경력이 있는 총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별사면에 포함됐다는 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란 요소가 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최태원 회장을 형을 살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가석방 이야기가 한 번 나왔고요. 또 한 번은 그것이 수그러들었고 특별사면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예상 외로 김승연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220여 만명에 대한 특별감면이 시행이 되는데 그게 감면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가 되거나 취소절차가 진행 중인 6만 6000여 명은 운전이 가능해지고 또 면허시험 응시 결격기간인 8만 4000여 명도 시험을 치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행정처분이 내려진 204만 여 명의 벌점은 삭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뺑소니 사고를 낸 사람들은 감면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동안 면허가 취소된 분들 가운데에서 다시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의 길이 열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인터뷰]
그다음에 시험 응시자격을 다시 받으니까 시험을 다시 봐서 다시 운전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사고 내지는 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음주로 인한 것은 국민들의 공분을 계속해서 사왔고 또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죄질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특별사면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그 사람들을 사면한다는 것 자체는 국민정서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사면 규모를 봤을 때 과거 정부와 비교를 했을 때도 제한적으로 사면 규모가 결정이 됐고.
[인터뷰]
회수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습니다.
[앵커]
특별사면 의미, 그리고 배경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지수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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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광복절 특사 최종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특사사면 내용을 이지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인은 14명 특별사면으로 확정이 됐고요. 기존에 거론됐던 재벌총수 중에는 제외된 분이 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먼저 예상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등 이런 세간에 많이 알려진 그룹 총수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오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요.
유일하게 포함된 분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도였고요. 나머지는 경제인으로서는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 NCC 대표 이런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서 총 11명이 포함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앵커]
특별사면은 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인터뷰]
특별사면은 그것이 아니라 형이 남아 있는 동안 형집행이 면제되는, 그런 대통령의 헌법상 부여된 고유권한입니다. 일반 사면과는 구별이 되는 것인데요.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데 반해서 특별사면은 그런 절차가 필요지 않고요. 일반사면은 유죄 확정 시 그러니까 애초에 유죄가 확정된 것 자체가 소멸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데 비해서 특별사면은 남아 있는 형기만 면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은 특별사면과 복권이 같이 이뤄졌는데요. 복권이 이뤄졌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인터뷰]
복권이라고 하면 완전한 시민으로서 권한이 다시 되찾아졌다는 뜻인데 뭐냐하면 사실 정치인의 경우에는 복권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시 선거에 나갈 수도 있고 모든 활동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경제인 같은 경우에는 복권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해외에 나간다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이번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했기 때문에 완전한 경제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고 거기에는 대통령의 어떤 메세지도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에 이바지를 해라. 그룹에 투자활성화 같은 거 내지는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해 달라라는 메시지가 전달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특별사면 대상자 확정된 결과를 보면 정치인과 공직자는 빠졌고 경제인은 그래도 포함이 됐습니다. 중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6527명이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둔 사면이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군요?
[인터뷰]
특별사면의 특징을 보면 경제살리기와 서민생계형 위주로 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 보면 이런 특별사면이 있을 때 보면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돼서 항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정치인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면죄부를 받느냐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사면 자체도 제한적으로 행사를 했고 거의 하지 않았죠.
[앵커]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았다.
[인터뷰]
남용하지 않았고 상당히 제한적으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범위에 있어서도 상당히 국한을 했고 최태원 회장만 유일하게 논란이 됐고 그 외에는 정치인 하나도 복권이 되지 않고, 전혀 대상자로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김승연 회장은 빠져있고요. 최태원 회장은 들어가고 이게 누가 들어가고 빠지고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인터뷰]
이번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심사를 합니다, 사면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층적인 심사를 하는데. 사실 최태원 회장은 지난번에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가석방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1의 형기를 마쳐야 하는데 당시에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될 수 없었고요.
이번에 보면 최태원 회장은 사실 4년형이 확정이 됐었는데 벌써 900일 정도의 형기를 마쳤기 때문에 사실 형기는 충분히 마쳤다라고 하는 일부측 주장이 있었고 그 부분이 아마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최근에 김승연 한화 회장이 포함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이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이에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분석에 의하면 최근에 있었던 롯데 사태 같은 것들이 총수들을 특별사면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럽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러한 이유때문에 김승연 회장이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최태원 회장은 특별사면에 포함이 됐습니다.
[앵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제외가 됐는데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LIG 사태는 형사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던,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최태원, 김승연 회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당시 LIG 사태를 보면 피해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빠지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모범수 588명이 가석방이 됐고요. 또 운전면허취소 등 220만명은 특별감면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감면이라고 하면 뭘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면허가 취소된 기간에 운전을 할 수 없는 기간이 있는데요. 그런 기간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면 그 취소기간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모범수 같은 경우에 588명이 가석방이 됐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법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가석방이라는 것은 형이 면제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조건부 면제입니다. 뭐냐하면 남은 형기 동안에도 정상적인 모범 시민으로서의 활동을 해야만 이게 효력이 있지 가석방 기간 중에 혹시라도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그것이 나중에 가산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요. 가석방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역대 정부와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리고 사면 대상을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인터뷰]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과거 정권에 비해서 그렇게 대규모다, 또 충격적으로 많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회수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특별사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 자체 행사를 상당히 자제하고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평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정치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 이 부분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과거에 늘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대규모로 포함됨으로써 이것이 정치적 수혜처럼 느껴진 적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요.
그다음에 경제살리기라고 하는 초첨을 맞췄지만 의외로 논란이 됐던 분들도 다 빠져있고 유일하게 최태원 회장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겄습니다.
[앵커]
생계형사면이라고 해서 서민과 영세업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었고 건설, 소프트웨어 등 일부 기업인들 사면도 이뤄졌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했는데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또 국민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특별사면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해서 다수의 서민과 영제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당면한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건설업계, 소프트웨어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면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함으로써 새로운 70년의 성공역사를 설계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하면서 배경을 설명했는데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뒀다고 볼 수 있군요.
[인터뷰]
이번 정부에 특징이라고 하면 취임 첫 해부터 경제살리기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목표처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특별사면도 역시 경제살리기, 또 생계형 사면. 이런 걸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경제살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총수 1인을 사면을 해서 얼마나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둬서 특별사면을 행사하셨고. 특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자리창출을 보면 건설업이라는 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합니다,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도요.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도 많이 특별사면에 포함시켰다라는 자체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시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투자도 촉진을 하는 이런 쪽에 기여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은, 그런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롯데그룹 사태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정부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오늘 발표된 사면 규모를 보면요. 여론의 향방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제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최태원 회장이 포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측에서는 반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은 외국에서 한 번 기소가 됐고 대한민국에서 두 번이나 기소가 된 경력이 있는 총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별사면에 포함됐다는 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란 요소가 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최태원 회장을 형을 살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가석방 이야기가 한 번 나왔고요. 또 한 번은 그것이 수그러들었고 특별사면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예상 외로 김승연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220여 만명에 대한 특별감면이 시행이 되는데 그게 감면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가 되거나 취소절차가 진행 중인 6만 6000여 명은 운전이 가능해지고 또 면허시험 응시 결격기간인 8만 4000여 명도 시험을 치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행정처분이 내려진 204만 여 명의 벌점은 삭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뺑소니 사고를 낸 사람들은 감면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동안 면허가 취소된 분들 가운데에서 다시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의 길이 열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인터뷰]
그다음에 시험 응시자격을 다시 받으니까 시험을 다시 봐서 다시 운전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사고 내지는 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음주로 인한 것은 국민들의 공분을 계속해서 사왔고 또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죄질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특별사면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그 사람들을 사면한다는 것 자체는 국민정서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사면 규모를 봤을 때 과거 정부와 비교를 했을 때도 제한적으로 사면 규모가 결정이 됐고.
[인터뷰]
회수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습니다.
[앵커]
특별사면 의미, 그리고 배경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지수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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