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자동차 경주...3년 만에 면허 되찾아

호기심에 자동차 경주...3년 만에 면허 되찾아

2015.08.07. 오전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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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막고 벌어진 자동차 경주에 참여했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항소심 끝에 3년 만에 면허를 되찾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자동차 경주에 참가한 A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경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옛 도로교통법 조항을 헌재가 위헌이라 결정했기 때문에 A 씨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법령의 근거가 없이 행해진 것과 마찬가지라 위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9월 인천 북항 부두 사거리 도로에서 소형차를 운전해 자동차 경주를 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고급 외제차량 등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참여했다는 자필 기재를 한 점 등을 보면 교통방해 행위는 인정되지만, 면허 취소는 지나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찰은 이에 항소했지만, 2심이 이뤄지는 동안 헌재는 자동차 등을 이용해 중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조항이 사안의 개별성이나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를 배제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재판부는 이를 반영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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