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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 동아원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동아원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 원과 추징금 4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한국제분 노 모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노 대표는 동아원 자금 담당 전무로 일하던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자사주를 성공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이 회장은 주가조작 사실을 묵인한 혐의로 지난 4월 각각 기소됐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동아원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 원과 추징금 4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한국제분 노 모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노 대표는 동아원 자금 담당 전무로 일하던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자사주를 성공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이 회장은 주가조작 사실을 묵인한 혐의로 지난 4월 각각 기소됐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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