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남자랑 뭐했어?" 여 상사 성희롱 배상

"어젯밤 남자랑 뭐했어?" 여 상사 성희롱 배상

2015.07.15. 오전 09: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임방글, 변호사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앵커]
신입 여성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여성 상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장 내 동성간의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된 이례적인 판결인데요.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연 앵커, 임 변호사님께 질문을 해 주시죠.

[앵커]
저한테 주어진 멘트가 있는데요. 임 변호사님, 어젯밤 남자랑 뭐 하셨어요?

[인터뷰]
이렇게 물어보면 성희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직장 상사, 여자가 직장 근로자인 여성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이 목에 약간 아토피 같은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지난 밤에 남자랑 뭘 했느냐고 물으면서 굉장히 성적 굴욕감을 줬죠.

[앵커]
그래픽좀 보여주시죠.

[인터뷰]
그 외에도 아이를 낳은 적이 있냐, 미혼 여성이었거든요.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냐, 아이 낳은 여자랑 똑같다면서 마찬가지로 굴욕감을 줬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친한 관계에서 농담처럼 주고 받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서 굴욕감을 줘서 이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이게 정확하게 성희롱을 언급한 그런 판결은 아닌데요. 성희롱과 아주 유사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격과 침해가 인정돼서 위자료 500만원이 인정이 됐습니다.

[앵커]
그 발언을 한 상사와 직장에 대해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판정 아니겠습니까? 이성간에는 그러한 발언은 직접적인 성희롱이지만 동성간에도 그런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수치심을 유발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그러면 배상책임이 계속 있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신 것은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성희롱이라는 것은 남자 상사가 여자 부하직원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가 직장내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보면 여자, 남자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상급자가 성적 굴욕을 주면 성희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자상사가 여자 부하직원에게 했지만 이게 여자 상사가 남자 부하 직원, 내지는 그 반대, 남자 상급자가 남자 부하직원에게 하는 경우에도 다 성희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은 또 성추행과는 다릅니다. 성추행, 강제추행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만 이런 직장내 성희롱이라면 직장내 징계처분과 그다음에 이렇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끝이 납니다.

[앵커]
이게 진술로만 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호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를테면 피해자의 불쾌감인가요?

[인터뷰]
단순히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무조건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두 사람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연령이며 그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된 장소나 정황들을 모두 인정을 해서 사회통념상 저 정도면 피해자가 굉장히 성적 굴욕감을 느꼈겠다라고 인정이 되면 성희롱이 인정이 되고오.

[앵커]
우리는 관계가 좋으니까 성희롱이 아닌 거네요? 앞서 제가 했던 멘트는.

[앵커]
성희롱 법적 판단 기준 어떤 것인지 그래픽 화면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직원에게 아로마 오일 발라 주겠다고 말한 남자 상사, 1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요. 또 앞치마 달라고 한 여직원에게 가슴이 작아 필요없다고 말한 남자상사 역시 인권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또 여성이 남성 부하직원에게 티셔츠 벗어보라고 했다가 인권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직장에서 특히 동성간에, 여성끼리는 선후배간에 어젯밤에 너 뭐했니, 아니면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을 텐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되겠는데요.

[인터뷰]
너무 조심스럽게 이제는 웬만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너무 걱정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 직원이 입사 첫날이었습니다. 입사 첫날에 이런 일을 겪었고 입사 3일 만에 퇴사했거든요. 전혀 유대감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저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들도 내가 저 자리에 있었더라도 굴욕감을 느꼈겠다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성희롱이 인정돼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지 그냥 친한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농담, 이것은 통용되니까 그런 점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위는 지키셔야겠죠.

[앵커]
괜찮으셨던 거죠?

[인터뷰]
괜찮습니다.

[앵커]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여자 사이의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동성간에, 남자와 남자간, 여자와 여자간에도 상대방에 대해서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하면 성희롱성 발언으로 피해를 배상해 줘야 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조심하셔야겠고요.

오늘 임방글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