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관하는 식당 노린 절도범 검거

현금 보관하는 식당 노린 절도범 검거

2015.07.14. 오후 5: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영업이 끝난 식당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다음날 영업을 위해 식당 안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점을 노렸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건물 주변을 서성이더니 어딘가로 기어들어갑니다.

창문을 통해 영업이 끝난 식당에 침입하는 겁니다.

33살 A 씨는 2달 가까이 경기도 안양과 군포, 서울 금천구 일대를 돌며 식당과 편의점, 주유소가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440만 원을 훔쳤습니다.

주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수법입니다.

절도 등 전과 11범인 A 씨는 절도 혐의로 3년간 복역하고 지난해 4월 출소한 뒤 1년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직업 없이 PC방 등에서 지내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밤에 현금을 놔둔 채 비워두는 식당이 주요 범행 대상이 됐다며 최소한의 현금만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A 씨를 구속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대근[kimdaegeu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