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외피 물량 몰아준 방사청 간부 실형

방상외피 물량 몰아준 방사청 간부 실형

2015.07.12. 오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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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외투인 방상외피 납품 물량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간부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으로 방위사업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되고 군수물자 조달 업무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부터 방사청 장비·물자계약 업무를 총괄하면서, 고교 선배의 부탁을 받고 내부 업무지침 등을 위조해 특정 업체에 18억 원가량의 방상외피 납품 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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