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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사 간의 싸움이 일단 엘리엇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엘리엇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이제 또 한 번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로펌이 투기자본을 대리하는 게 옳으냐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정당하다."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를 매각한 것도 적법하다."
2개의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이 모두 승리했지만, 엘리엇은 곧바로 항고장을 제출했고 오는 13일 법원에서 심리가 다시 열립니다.
주주총회가 열리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신청인 만큼 항고심 역시, 주총이 예정된 17일 이전에 결론지어집니다.
항고심에서도 양측은 합병비율이 정당한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이번 합병이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한 만큼 엘리엇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또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를 넘긴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도 자사주 매각이 단기간에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한 엘리엇의 공개적 합병 반대에 맞서 이뤄진 만큼, 엘리엇 측에서 주식처분행위가 경영상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항고심도 1심과 같은 결정을 내리면 엘리엇 측은 재항고할 수 있지만 주주총회가 끝난 뒤인 만큼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엘리엇 측으로서는 이 같은 소송 제기만으로도 얻는 것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지난 8일 YTN 출연)]
"엘리엇 측에서 소송에서 이기리라는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동맹군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것의 결과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엘리엇 측의 소송대리인으로 국내 대형 로펌이 공격의 최전방에 나서고 있는 것을 두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영익, 엘리엇 측 소송대리인(지난달 19일)]
"여러 가지로 생각도 하고 논의도 하고 저희 의뢰인들과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외 투기 자본이라는 이유로 수임을 거절할 수는 없고, 이들을 대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만큼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진녕, 변호사]
"현행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경우 국적이나 성별, 종교 등 어떤 것을 이유로 해서 사건수임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것이 설령 해외 헤지펀드라 하더라도 변호사로서는 그와 같은 수임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헤지펀드가 기업의 경영권 지분을 매입한 뒤 막대한 차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먹튀 논란 등이 일면서 투기자본을 대변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지난 8일 YTN 출연)]
"엘리엇 같은 펀드 입장에서는 삼성물산, 이 주식을 쥐고 있다가 문제를 제기하면 내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업에서는 이런 위험에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단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조차 경영권 방어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지난 7일, YTN 라디오 중)]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기술이 유출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심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송을 둘러싸고 여러 잡음과 우려가 뒤섞여 나오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삼성과 엘리엇의 2라운드 법정 공방.
법원이 또다시 삼성의 손을 들어줄지, 엘리엇의 논리에 귀 기울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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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사 간의 싸움이 일단 엘리엇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엘리엇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이제 또 한 번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로펌이 투기자본을 대리하는 게 옳으냐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정당하다."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를 매각한 것도 적법하다."
2개의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이 모두 승리했지만, 엘리엇은 곧바로 항고장을 제출했고 오는 13일 법원에서 심리가 다시 열립니다.
주주총회가 열리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신청인 만큼 항고심 역시, 주총이 예정된 17일 이전에 결론지어집니다.
항고심에서도 양측은 합병비율이 정당한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이번 합병이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한 만큼 엘리엇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또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를 넘긴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도 자사주 매각이 단기간에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한 엘리엇의 공개적 합병 반대에 맞서 이뤄진 만큼, 엘리엇 측에서 주식처분행위가 경영상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항고심도 1심과 같은 결정을 내리면 엘리엇 측은 재항고할 수 있지만 주주총회가 끝난 뒤인 만큼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엘리엇 측으로서는 이 같은 소송 제기만으로도 얻는 것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지난 8일 YTN 출연)]
"엘리엇 측에서 소송에서 이기리라는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동맹군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것의 결과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엘리엇 측의 소송대리인으로 국내 대형 로펌이 공격의 최전방에 나서고 있는 것을 두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영익, 엘리엇 측 소송대리인(지난달 19일)]
"여러 가지로 생각도 하고 논의도 하고 저희 의뢰인들과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외 투기 자본이라는 이유로 수임을 거절할 수는 없고, 이들을 대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만큼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진녕, 변호사]
"현행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경우 국적이나 성별, 종교 등 어떤 것을 이유로 해서 사건수임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것이 설령 해외 헤지펀드라 하더라도 변호사로서는 그와 같은 수임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헤지펀드가 기업의 경영권 지분을 매입한 뒤 막대한 차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먹튀 논란 등이 일면서 투기자본을 대변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지난 8일 YTN 출연)]
"엘리엇 같은 펀드 입장에서는 삼성물산, 이 주식을 쥐고 있다가 문제를 제기하면 내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업에서는 이런 위험에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단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조차 경영권 방어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지난 7일, YTN 라디오 중)]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기술이 유출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심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송을 둘러싸고 여러 잡음과 우려가 뒤섞여 나오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삼성과 엘리엇의 2라운드 법정 공방.
법원이 또다시 삼성의 손을 들어줄지, 엘리엇의 논리에 귀 기울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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