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사 '부실 인수' 강영원 전 사장 구속

해외 자원사 '부실 인수' 강영원 전 사장 구속

2015.07.01. 오전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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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실 자원 개발 업체를 인수해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강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 하베스트사와 정유 부문 자회사 '날'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해 석유공사에 5천5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날'을 인수하면서 평가시세보다 3천133억 원 이상 비싼 1조 3천7백억 원을 지급했지만,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자 지난해 8월 인수 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 원에 매각해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은 당시 인수 결정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강 전 사장이 '날' 인수에 부정적이었던 자문사 등의 의견을 무시하고 적절한 검증 없이 인수를 결정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강 전 사장에게서 인수 관련 보고를 받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수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강 전 사장을 상대로 무리하게 '날' 인수를 추진한 배경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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