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서 보행자 치어 뇌 손상...법적 책임은?

자전거 도로서 보행자 치어 뇌 손상...법적 책임은?

2015.06.28. 오후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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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친 경우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 피해자인 보행자가 중태에 빠졌지만, 진입이 금지된 곳에 들어가 사고가 난 만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5월 서울 도림천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보행자 도로를 걷던 73살 A 씨가 어느 순간 붙어 있던 자전거 도로로 들어왔고, 마침 시속 20㎞ 정도로 자전거를 몰던 B 씨가 미처 피하지 못해 뒤에서 들이받은 겁니다.

A 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좌반신 마비가 심해 혼자 서 있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A 씨의 남편과 자녀는 B 씨를 상대로 3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손해액을 치료비 등을 고려해 2억 4천만 원으로 산정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B 씨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하면서 위자료 6백여만 원을 더해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이 보행자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인데도 A 씨가 진입하면서 사고가 일어났다며 A 씨의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해 아무리 전용도로라 하더라도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사고 형태에 따라 책임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을 설명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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