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배우자 이혼 청구 허용' 논란 가열

'불륜배우자 이혼 청구 허용' 논란 가열

2015.06.26. 오후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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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변호사 / 노영희, 변호사

[앵커]
오늘 대법원에서는 흥미로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공개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부부가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불륜이라든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그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느냐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판례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까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혼을 청구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어쨌든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상태를 감안을 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개변론이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법원에서의 공개변론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인터뷰]
오히려 재판에서 파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더 치열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이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여전히 살면서 일체 연락을 끊고 여전히 유책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인을 시부모를 모시고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면 과연 파탄이 된 것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 또한 현실적으로 보호막이 되지 못합니다.

폭행 부정예 기간이 아무리 길고 아기 유기까지 하여도 최고금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는 무책 배우자가 받는 고통에 비해 현저히 작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뒷바라지를 해 의사 남편을 만들어놓아서 이제 좀 살만하다고 했는데 바람을 피고 쫓아내는 경우, 실무상 배우자에게 장례부양료를 지급하는 재산 분할은 현재 전혀 채택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유책 배우자들의 대부분 별거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재산분할 대상조차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존재한다고 하여도 별거 때문에 기여도를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2012년...

[앵커]
지금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문제 공개변론 실황 모습입니다. 대법관들의 모습,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가상법정에서 찬반 토론을 해 볼 계획입니다. 두 명의 변호사를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두 분의 변호사에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배우자를 배신하고 불륜을 저지른 것..이 배우자가 잘못했다는 이 사실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15년간 별거하고 있어서 사실상 부부관계는 없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를 법으로 억지로 부부관계로 묶어놓는 것이 과연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상황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옳은지는 전혀 다른 평면의 문제입니다.

현실에 맞게 부부관계를 해소시키고 잘못하지 않은 배우자를 어떻게 보호하는게 좋을지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인터뷰]
불륜 등의 방법으로 관계를 파탄시킨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아무 잘못이 없는 부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사회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용인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두 분이 오늘 가상 법정에서 각자의 입장을 변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사례 한 분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사례가 1976년에 결혼한 부부입니다. 흔히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면서 혼외 자식을 낳았고요.

부인과는 15년 동안 별거를 했습니다. 이 남성에게 부인이 이혼을 청구했지만 하급심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부인에게 이혼을 청구한 겁니다. 이 남성이 부인에게 이혼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결혼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변호사님, 유책주의라고 한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무슨 말인지 어려운데 설명을 해 주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법 840조에 보면 이혼사유들이 열거가 돼 있습니다.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바람을 피우거나 아니면 버리고 집을 나갔다거나 이런 경우에 잘못한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마지막 6조 6항에 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못한 사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잘못한 사람은 혼인관계가 파탄이 됐더라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다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1965년부터 잘못한 사람은 청구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이었거든요.

그걸 유책주의라고 하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하는 건 이 유책주의에서 잘못한 사람도 혼인관계가 완전히 끝이 났으면 법으로 억지로 부부 관계를 묶어놓는 게 맞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판례를 변경할지에 대해서 오늘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유책이라는 게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상대방에 책임이 있을 때 그 당사자, 그 반대자가 그럴 때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것과 대치되는 개념이 지금 법정에서 다투고 개념이 파탄주의라고 하는데요. 그걸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파탄주의라고 하는 것이 실제 혼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실상의 관계가 끝난 상황에서 그러한 파탄을 누가 원인 제공을 해서 만들어졌느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현상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탄이 났고 상호간에 실체가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관계는 깨어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주의입니다.

[앵커]
그러면 백 변호사님부터 본격적으로 변론을 해 주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저는 파탄주의로 진작 변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해 보면 사실 이혼사건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장이나 답변서나 내용을 보면 받을 때마다 상대방이 부르르 떱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더 잘못됐다는 걸 알려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부 관계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결합의 가능성이 있는 부부들도 거의 다 깨지는 현실이고요. 이번 사건만 딱 놓고 보면 지금 15년째 별거중입니다. 15년째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은데 부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 법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청구하기 때문에 이혼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 법으로만 묶어놓은 혼인관계가 과연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보통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잘못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으면 쫓아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혼은 시켜주되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사실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위자료와 또 그에 적합한 재산 분할을 해 주면 그렇게 해서 잘못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호해 주는 방향을 생각해야지 억지로 부부 관계를 법적으로 묶어놓는 것,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파탄주의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가능한 유책주의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가정의 해체를 막아서 보호받고 있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인 부인을 보호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일방이 자신이 잘못했음을 불구하고 경제력 없는 일방을 하부로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에서 인정되던 것이었는데요.

[앵커]
그러니까 남자가 바람까지 피워놓고 그다음에 못살겠다고 이혼하자는 걸 막자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자가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유책주의의 보호 아래 지금까지 결혼제도가 존재해 온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 없는 고령의 남성들까지도 아무리 대책없이 파탄주의를 인정하게 되면 많은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부부가 10년을 살았어도, 20년을 살았어도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도 50%까지 인정해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여도를 따지면 그 정도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둘 간의 부부관계를 단절시키게 되면 실제 능력이 없는 일방의 경우에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사회에서 기능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탄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나 보완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위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앵커]
유책주의, 파탄주의는 개념 자체가 어려우니까 들으실 때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시청자들께서요. 그 말을 빼고 얘기를 해 주시죠.

[인터뷰]
결혼이라는 게 양 당사자가 서로 좋아서 같이 살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싫어하는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정이 생겨서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나가서 혼외자를 낳은 것을 그걸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부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 부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거거든요, 유책주의라는 건요. 지금 아시겠지만 전세계적으로 봐도 유책주의를 택하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전세계적으로 다 현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혼인 자유 의사에 반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법으로 강제를 한다는 건데요.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고집한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65년도부터 지금까지 유책주의를 채택했던 건 과거에는 진짜 쫓겨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앵커]
내쫓는 이혼이요?

[인터뷰]
요즘에는 여성들의 경제적 능력도 신장이 돼 있고 지금은 과거처럼 여자가 그냥 쫓겨나는 이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물론 위자료 액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요.

그 부분이야말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으로 보완을 해서 의사에 반하는 혼인관계를 생각해 봐야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둘이 아무리 싫어도 법으로 강제해서 살라고 하는 게 맞는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제는 판례가 변해야 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대가 달라졌고 여자가 이제 약자만은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많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생활이 실체가 없을 때는 이혼을 허용해야 된다고 하는 외국의 입법례에도 가혹조항이라는 걸 둬서 실질적으로 이혼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둘 간의 아무리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혼인의 실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부관계를 단절시킴으로 해서 부부 일방이 엄청난 경제적 고통이나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힘든 상황이 오게 되면 그것은 이혼을 시키면 안 된다는 문제점. 또 하나는 중병에 걸린 배우자를 버림으로 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한다든가 미성년자의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면 아무리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계를 유지시키도록 노력하는 게 더 타당하다라는 것이 전세계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내가 상황이 안 좋고 지금 둘 간의 신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둘을 이혼을 시켜서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앵커]
두 분 변호사님께 제가 궁금한 점을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그 부부가 실제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라고 하더라도요. 예컨대 남자만 꼭 바람피라는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그런데 부인이 그런데 그 혼인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인이 먼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게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잘못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부인이 청구하지 않았던 것은 부인은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는 겁니다. 바람까지 피운 남편이 부인의 뜻을 무시하고 이혼청구를 한다,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이라는 건 둘 다 좋아야 하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양 당사자가 우리 혼인하겠다고 의사가 결합이 되어야 결혼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혼을 할 때는 한쪽 당사자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것인데 상대방 의사 때문에 원하지 않는 혼인생활을 강요하는 것. 물론 잘못한 사람의 그런 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런 강제는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보통 분들이 생각하실 때 보면 자기가 바람까지 펴놓고 이혼을 해달라고 하는데 받아주는 게 말이 돼, 이런 게 아직까지의 사회통념이지만 실제 혼인이라는 것, 가족을 들여다볼 때 과연 그러면 이렇게 억지로 둘을 묶어놓으면 둘이 앞으로 계속 행복할 수 있을지, 그 자녀들은 행복할 수 있을지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다른 면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소위 말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한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몇 번 받아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정말 보복적 감정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는데 그냥 나를 절대 못 벗어나, 이런 경우라면 받아줬는데 지금은 그걸 넓게 인정하자는 거니까 말 그대로 못 살겠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하자하면 파탄이 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판단해서 정말 이 정도. 일본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 별거를 했는지 그런 것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 것을 엄격하게 확인을 한다면 파탄주의를 택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노 변호사님께 제가 오늘 가상 법정의 재판장 입장으로 이번에는 노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람피운 남편이 자꾸 남편만 바람을 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더 많으니까 바람 피운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부인이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혼을라고 한다면 재판부가 그걸 어차피 감안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바람을 피웠으면 그 사람이 혼인을 나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있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을 해 놓고 이 결혼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혼을 청구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런 입장인데요. 우리가 사실이혼이라는 거는요.

[앵커]
변호사님,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서 청구를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법정에 갈 것 아닙니까, 이혼법정으로요. 그러면 재판부가 부인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까지는 기본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파탄주의라고 하는 입장을 택한다고 하면 둘 간의 얼마나 부부 관계가 없었는지 둘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는지, 얼마나 회복하기 어려운 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는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주는 거죠. [앵커] 받아들여지는 군요.

부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남편이 강력하게 원하고 혼인을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관계를 더 이상 못할 것 같다고 하면요. 받아들여주는 거군요.

[인터뷰]
받아들여 준다기보다는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파탄이 났다고 판단이 돼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게 이 부부관계가 더 이상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만이혼을 받아들여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사회통념상으로는 이렇게 잘못까지 해서 바람까지 피워서요. 이혼청구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그걸 받아들여 줄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러면 여성의 지위가 아무리 과거보다 향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여주는 게 맞느냐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5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 제도 하에 왔던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원하지 않는 결혼생활을 해소시키는 대신에 보호하는 방안을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를 억지로 묶어놓는 것보다 한쪽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 했는데 억지로 묶어놔서 그 이후에 부부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 남아있는 배우자, 잘못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높게 인정을 해 주던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재산분할 관련해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을 해야 되지 그냥 애시당초 잘못한 사람은 못 하게 하자는 것은 그게 맞는 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를 하는 거죠.

[앵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터뷰]
맞는 말이죠. 사실 많은 법조인들이 파탄주의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지냐입니다. 아무리 이상주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도입하느냐, 마느냐.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떠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본적으로 백 변호사님처럼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은데이 관계를 형식적으로 얽매여 있으면 이게 뭐냐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건 이 사회를 유지하는 제도적 근간이 되는 것이고 상호 간 책임과 약속에 의해서 결합된 것이며 개인 간 만남이 아니고 둘 간의 아이들, 자손, 부모님들 이런 여러 관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단순히 오늘 마음이 변심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관계를 아무렇게나 쉽게 깨뜨릴 수 있도록 한다면 그거는 부당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위자료라든가 재산분할이라는 이 제도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고 부부가 만약 이혼을 해서 각각 따로 살게 되면 현실적으로 여자들이 가지게 되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탄주의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때가 성숙했다고 말하는 거는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하신 것 중 가장 중요한 논거는 여성분들의 보호잖아요. 그러면 이번 사안을 지켜보면서 15년을 별거했습니다. 생활비를 제대로 줬을까요?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요. 어쨌든 완전히 분리돼서 살아있던 거예요.

이것을 쪼갠다고, 이혼을 받아준다고 해서 그 전까지 보호받지 못했던 분들이 더 보호받는 게 아니거든요. 법원에서 둘이 앞으로 잘살아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혼청구를 기각한다면 잘살 수 있나요? 현실을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 계속 부양료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줬다면 지금 이혼이 돼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질 수도 있겠지만 15년 이상 별거한 분들입니다. 15년 동안 별거를 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안 준 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성 인권이 올라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나요.

[인터뷰]
그런 부분이 논리가 안 맞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은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잖아요. 그 관계로해서 얻어지는 게 있어요. 내 아이들에게 혹은 내 자신에게 내 가족에게요. 그런 건 지금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건 아무 단편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고 결혼 제도라는 게 남편이 나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유지하고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유지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앵커]
그 말씀을 들으니까 15년 동안 별거를 하면서도 결혼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할머니시겠죠. 그 부인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자식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재판장으로서 완전 중립에 서지 못하고 오늘 심정적으로 이렇게 서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보호해야죠. 그런 부분 보호 관련해서 이 남편분이 정말 혼인 관계가 완전 없다면요. 그러면 그 부분까지 그거는 또 어찌보면 잘못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의사와는 반하는 그런 결정이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잘 했다고 두둔하는 겁니다.

[앵커]
두둔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도 하나의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잖아요, 간통죄도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긋나 있는 상황이라면 한쪽이 원하더라도 한쪽이 원하지 않는다면 해소를 시키고 더 잘살아갈 방향을 만들어야 되죠.

[인터뷰]
한쪽이 원하면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인터뷰]
그래도 한쪽이 원한다고 해도 혼인관계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마음이 바뀐 것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가 없다면 이걸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이 바로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청구할 수 있도록 바꿨는데 거기에 몇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시행한 파탄주의 선회조건.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 어린 자녀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상당 기간의 별거를 했어야 된다, 피고가 정신적, 사회적으로. 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적,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이 아닐 것. 이럴 때만 청구를 할 수 있군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파탄주의를 택한다고 해서 그냥 나는 저 사람이랑 못 살겠다고 하면 다 이혼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의 일정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그리고 실제 혼인관계가 완벽하게 파탄이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는요. 그냥 바람을 피고 와서 이혼을 다 받아줄 것이라는 그런 정도의 부작용은 생각보다는 심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파탄주의를 택하게 된다면 해외,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일본의 이런 예들을 어느 정도 차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차용해서 잘못하지 않은 배우자들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 두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파탄주의를 택한다고 해서 지금와 같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은 정말로 그게 완전한 파탄주의로 보기는 어렵고요. 완화된 의미의 유책주의. 완화된 의미의 파탄주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저 상황을 보시면 미성년자의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또 그다음에 피고가 힘들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피고가 상당히 힘들겠죠, 이혼소송을 하는데요.

또 아이가 없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도 않겠죠. 그렇다면 저것을 완전히 의미의 파탄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파탄주의든 유책주의든 간에 사회 가치관의 문제겠지만 좀더 깊이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앵커]
오늘 가상법정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입장을 들었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아니라 저희가 부탁을 드린 그 입장에 따라서 변론을 하셨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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