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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고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에게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 측이 과거에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한 직원에게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한 데 비하면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며 A 씨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이 모 씨의 개인정보를 한 차례, 송 모 씨의 개인정보를 113차례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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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에게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 측이 과거에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한 직원에게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한 데 비하면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며 A 씨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이 모 씨의 개인정보를 한 차례, 송 모 씨의 개인정보를 113차례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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