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내 폭행' 서세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아내 폭행' 서세원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15.04.21.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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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세원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 씨가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세원 씨의 변호인은 성폭행을 당해 결혼을 했다거나 포로처럼 끔찍한 결혼생활을 했다는 서정희 씨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도 서정희 씨가 이혼을 위해 외도의 근거를 마련하려다 실패하자 폭력 행위를 근거로 삼기 위해 우발적인 사건을 확대·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세원 씨는 지난해 5월 10일 주거지인 서울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세원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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