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탈북자 북송반대' 조선족 난민 인정

법원, '탈북자 북송반대' 조선족 난민 인정

2015.03.31.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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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고문 행위 등을 폭로하고 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한 중국 국적 조선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선족 이 모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양심선언은 많은 언론에 보도돼 중국 정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정부 비판적 입장을 밝힌 사람들을 처벌해온 것을 보면 이 씨도 박해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 씨의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탈북자단체의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고문 사실을 폭로하고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후 이듬 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냈지만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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