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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관예우를 막겠다며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아선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원의 70%가 속한 서울변호사회가 공식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법조계 내부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에 마련돼 있는 변호사등록규칙.
서류 자체에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개업신고서를 반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대한변협이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반려하라고 전달한 개업신고서를 다시 대한변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관예우를 막겠다는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하지만 법적인 근거 없이 변호사 개업을 막을 수는 없다는 공식적인 반대 입장까지 내놓았습니다.
변협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직원을 서울변회로 보내 개업신고서를 가져온 뒤, 차 전 대법관에게 직접 우편으로 전달했습니다.
또, 규칙에는 반려 사유가 서류 미비 등으로 국한돼 있지만, 상위 규정인 회칙에는 심사권 자체가 변협에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변협이 막아서자, 일본 대법관들도 퇴임 이후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한다는 이례적인 참고자료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변호사를 하며 돈벌이를 하는 전직 대법관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밝힌 변협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 1년 동안 대학 강단을 지키다 최근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제출했고, 변협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신고서를 반려했지만,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논란을 견해 차에 따른 갈등으로 봐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합니다.
사안의 본질은 전관예우 근절에 있는만큼, 이번 논란을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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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전관예우를 막겠다며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아선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원의 70%가 속한 서울변호사회가 공식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법조계 내부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에 마련돼 있는 변호사등록규칙.
서류 자체에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개업신고서를 반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대한변협이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반려하라고 전달한 개업신고서를 다시 대한변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관예우를 막겠다는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하지만 법적인 근거 없이 변호사 개업을 막을 수는 없다는 공식적인 반대 입장까지 내놓았습니다.
변협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직원을 서울변회로 보내 개업신고서를 가져온 뒤, 차 전 대법관에게 직접 우편으로 전달했습니다.
또, 규칙에는 반려 사유가 서류 미비 등으로 국한돼 있지만, 상위 규정인 회칙에는 심사권 자체가 변협에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변협이 막아서자, 일본 대법관들도 퇴임 이후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한다는 이례적인 참고자료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변호사를 하며 돈벌이를 하는 전직 대법관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밝힌 변협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 1년 동안 대학 강단을 지키다 최근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제출했고, 변협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신고서를 반려했지만,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논란을 견해 차에 따른 갈등으로 봐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합니다.
사안의 본질은 전관예우 근절에 있는만큼, 이번 논란을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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