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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사과하는 의미로 작성한 각서 대로 돈을 지급하라며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낸 김주하 전 MBC 앵커 측이 조정을 거부했습니다.
김 씨 측 대리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남편 강 모 씨 측의 조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 측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해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며 이번 민사 소송에서 확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이혼 소송 항소심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진행됩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9년 강 씨가 외도를 사과하는 의미로 3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각서를 썼지만 강 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 씨 측 대리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남편 강 모 씨 측의 조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 측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해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며 이번 민사 소송에서 확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이혼 소송 항소심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진행됩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9년 강 씨가 외도를 사과하는 의미로 3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각서를 썼지만 강 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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