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행적 수상'...국가보안법 적용 논란

'과거 행적 수상'...국가보안법 적용 논란

2015.03.06.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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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리퍼트 미 대사 피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김기종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물증을 확보한 것은 아니라서 지나친 공안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에는 빠졌지만, 수사당국은 김기종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씨의 과거 행적이 석연치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인터뷰:윤명성, 서울 종로경찰서장]
"1999년부터 2007년 사이 모두 7차례에 걸쳐 북한을 왕래했고 2011년 12월 대한문 앞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사실이 있어서..."

김 씨가 최근 몇 년간 시민토론회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도 북측 주장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공안부가 수사 지휘봉을 잡았고 경찰 보안수사 전문요원들이 합류해 김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인터뷰:윤명성, 서울 종로경찰서장]
"압수한 서적 가운데 일부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을 발견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특정 혐의를 염두에 두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모양새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북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뤄진 것이고 김정일 분향소 설치는 당시 여러 시민단체가 제안한 것인데, 이런 행적만으로 '대공용의점'을 들여다보는 것은 지나치지 않냐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설창일, 변호사]
"이번 행위는 이번 행위에 맞게 법적 처벌을 하면 될 것이고 그것을 과거에 약간 무관해보이는 행위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호도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번 수사가 민간 통일운동 자체를 위축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의 공권력이 통일운동의 전반적인 데 찬물을 끼얹고 남북관계를 전부 틀어막는, 이런 모든 운동을 위축시키고 경색시키는..."

이같은 논란 속에서도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하면서 김 씨의 국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는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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