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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면수심이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려 19일 동안 10대 여학생 8명을 성폭행한 30대 남자가 있었는데 이 피의자가 한다는 얘기가 왕이 된 기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고를 하면 나체 영상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성폭행 신고를 하면 인터넷에 나체영상을 공개하겠다. 신고하면 발목을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어린 여학생들을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너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폭행할 때, 그리고 협박 때 피해자들이 움츠러든 모습을 보면 왕이 된 기분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사이코라고 하면 됩니까? 어떻게 분석됩니까?
[인터뷰]
채팅어플로 만났는데 사실 채팅어플로 만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서초경찰서에서 했던 사건 있죠. 12월달에 채팅어플로 만난 남성을 유인해서 여성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결국은 납치를 해서 도곡동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납치를 해서 몸 대가를 받으러 가는 중에 탈출해서 신고를 해서 결국은 체포돼서 구속이 됐었던 일이 있었는데 사실 채팅어플로 만난 이번 피해자들이 전부 다 10대란 말이죠. 그리고 15만원을 주고 2시간 동안 이야기만 하고 나가겠다, 이 말에 유인이 돼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거죠.
그리고 소녀들이 믿었던 거는 채팅어플리케이션에 올라오는 대부분 신뢰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명의로 개설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 허구의 명의로 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믿고 모텔로 따라갔다가 정작 성폭행을 당했는데 결국 이 사람은 10대 어린 소녀들을, 많은 소녀들을 폭행을 하면서 왕이 된 기분이었다고 하는 건 저게 본질적으로 사이코패스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이 범죄에 대한 부분을 합리화하고 그다음에 그 기분을 그대로 진술한다는 부분은 사실 정상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러나 행위 자체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문제를 주는 어떤 그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받으면 저런 사람들은 정신치료보호감호 이런 걸 받나요?
[인터뷰]
일단은 진술이 굉장히 농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중형은 불가피할 것이고요. 저런 상황에서는 사이코패스적인 어떤 과대망상 같은 것이 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치료감호라고 해서 정신적인 치료도 같이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화학적 거세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화학적 거세라는 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법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약물치료 명령을 신청해서 재판을 판결에 의해서 약물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 성도착증 환자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규정에 따르면 모든 경우의 성범죄자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도착증 환자에게만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이 성도착증 환자인지에 대한 감정이 이뤄져서 감정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도 10대 성폭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직 교사가 10대를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파렴치범이 있었는데 손 변호사님이 중형이 선고될 거라고 했지만 중형이라고 그래야 5, 6년입니다, 현재 법률상.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화학적거세 이런 것보다도 처벌수위를 바꿔서 미성년자를 성폭행 했을 때는 처벌수위를 굉장히 높여서 사회 활동을 할 수없게 하는 이런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렇습니다. 어떤 법과 현실. 국민의 법감정과 조금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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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이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려 19일 동안 10대 여학생 8명을 성폭행한 30대 남자가 있었는데 이 피의자가 한다는 얘기가 왕이 된 기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고를 하면 나체 영상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성폭행 신고를 하면 인터넷에 나체영상을 공개하겠다. 신고하면 발목을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어린 여학생들을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너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폭행할 때, 그리고 협박 때 피해자들이 움츠러든 모습을 보면 왕이 된 기분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사이코라고 하면 됩니까? 어떻게 분석됩니까?
[인터뷰]
채팅어플로 만났는데 사실 채팅어플로 만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서초경찰서에서 했던 사건 있죠. 12월달에 채팅어플로 만난 남성을 유인해서 여성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결국은 납치를 해서 도곡동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납치를 해서 몸 대가를 받으러 가는 중에 탈출해서 신고를 해서 결국은 체포돼서 구속이 됐었던 일이 있었는데 사실 채팅어플로 만난 이번 피해자들이 전부 다 10대란 말이죠. 그리고 15만원을 주고 2시간 동안 이야기만 하고 나가겠다, 이 말에 유인이 돼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거죠.
그리고 소녀들이 믿었던 거는 채팅어플리케이션에 올라오는 대부분 신뢰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명의로 개설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 허구의 명의로 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믿고 모텔로 따라갔다가 정작 성폭행을 당했는데 결국 이 사람은 10대 어린 소녀들을, 많은 소녀들을 폭행을 하면서 왕이 된 기분이었다고 하는 건 저게 본질적으로 사이코패스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이 범죄에 대한 부분을 합리화하고 그다음에 그 기분을 그대로 진술한다는 부분은 사실 정상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러나 행위 자체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문제를 주는 어떤 그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받으면 저런 사람들은 정신치료보호감호 이런 걸 받나요?
[인터뷰]
일단은 진술이 굉장히 농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중형은 불가피할 것이고요. 저런 상황에서는 사이코패스적인 어떤 과대망상 같은 것이 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치료감호라고 해서 정신적인 치료도 같이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화학적 거세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화학적 거세라는 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법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약물치료 명령을 신청해서 재판을 판결에 의해서 약물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 성도착증 환자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규정에 따르면 모든 경우의 성범죄자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도착증 환자에게만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이 성도착증 환자인지에 대한 감정이 이뤄져서 감정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도 10대 성폭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직 교사가 10대를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파렴치범이 있었는데 손 변호사님이 중형이 선고될 거라고 했지만 중형이라고 그래야 5, 6년입니다, 현재 법률상.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화학적거세 이런 것보다도 처벌수위를 바꿔서 미성년자를 성폭행 했을 때는 처벌수위를 굉장히 높여서 사회 활동을 할 수없게 하는 이런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렇습니다. 어떤 법과 현실. 국민의 법감정과 조금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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