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전형 '계약학과' 부정입학...'학위 장사'

근로자 전형 '계약학과' 부정입학...'학위 장사'

2015.02.12.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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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만 입학할 수 있는 대학입시제도인 '계약학과' 전형을 악용해 학위장사를 벌인 교수와 미용업체 관계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학생들을 근로자로 둔갑해 대학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A 대학교 학과장 44살 유 모 씨와 미용업체 관계자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20살 김 모 양 등 학생 45명을 대학 진학 목적으로 미용업체에 취업시킨 뒤 '계약학과'에 부정 입학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 등 학교 관계자는 학생 유치 대가로 학과장이 되는 등 승진을 했고,미용학원·업체 관계자는 학원비 1억여 원과 월급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3개월 동안 일한 '재직증명서'등이 있으면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다른 대학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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