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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갑"이라는 카피를 내건 구인구직사이트 '알바몬'의 새 광고에 대해 일부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방영 중지와 함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알바몬 측은 지난 1일 부터 걸그룹 걸스데이 혜리를 모델로 '최저시급', '야간수당', '인격모독' 세 편의 광고를 TV와 온라인 등으로 내보내고 있다.
광고에는 아르바이트생(알바)의 시선으로 "대한민국 알바들의 야간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 시급은 5,580원", "알바 무시하면 때려치라" 등의 메시지를 담았다.
이에 PC방 업주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측은 항의문을 내고 "알바몬 광고가 자영업 소상공인 업주들을 최저임금과 야간수당을 지키지 않는 악덕 고용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광고 중단을 요구했다.
또 주유소와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은 해당 광고가 소상공인들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주고 있다며 '알바몬' 탈퇴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논란이 일자 알바몬 측은 "특정 업종이나 업주를 겨냥한 내용이나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 근무 현장에서 쉽게 간과되는 알바생의 법적 근로 권리를 알기 쉽게 제작해 아르바이트 근무 환경의 개선을 꾀하고자 제작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항의가 많았던 '야간수당' 편의 방영을 중단했다.
누리꾼들은 '알바몬 광고'를 두고 "개념있는 광고인데 뭐가 잘못된거라는거지?", "시급 챙겨주는건 당연한 것 아닌가", "알바생도 고용주도 자기 생각만 하는게 문제", "오히려 공익광고같던데"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YTN PLUS (press@ytnplus.co.kr)
[사진출처 = 알바몬 광고]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알바몬 측은 지난 1일 부터 걸그룹 걸스데이 혜리를 모델로 '최저시급', '야간수당', '인격모독' 세 편의 광고를 TV와 온라인 등으로 내보내고 있다.
광고에는 아르바이트생(알바)의 시선으로 "대한민국 알바들의 야간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 시급은 5,580원", "알바 무시하면 때려치라" 등의 메시지를 담았다.
이에 PC방 업주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측은 항의문을 내고 "알바몬 광고가 자영업 소상공인 업주들을 최저임금과 야간수당을 지키지 않는 악덕 고용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광고 중단을 요구했다.
또 주유소와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은 해당 광고가 소상공인들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주고 있다며 '알바몬' 탈퇴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논란이 일자 알바몬 측은 "특정 업종이나 업주를 겨냥한 내용이나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 근무 현장에서 쉽게 간과되는 알바생의 법적 근로 권리를 알기 쉽게 제작해 아르바이트 근무 환경의 개선을 꾀하고자 제작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항의가 많았던 '야간수당' 편의 방영을 중단했다.
누리꾼들은 '알바몬 광고'를 두고 "개념있는 광고인데 뭐가 잘못된거라는거지?", "시급 챙겨주는건 당연한 것 아닌가", "알바생도 고용주도 자기 생각만 하는게 문제", "오히려 공익광고같던데"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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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알바몬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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