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외환은행 합병금지 가처분 '인용'

법원, 하나-외환은행 합병금지 가처분 '인용'

2015.02.04. 오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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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환은행노조가 '하나금융지주의 통합절차를 중단시켜달라'며 낸 합병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6월 말까지 양측은 합병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대한 본인가 신청이나 주주총회 개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외환은행 노조와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간의 합의서는 일정기간 합병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합의 내용을 어길 만큼 상황이 현저히 변했다고 볼 사정도 없어 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내외 경제와 금융여건이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처분 효력을 올해 상반기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은행 노조와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측은 지난 2012년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에 통합된 이후 5년간 독립법인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난 해 외환은행이 하나은행과 합벽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9일 금융위원회에 합병을 위한 예비인가신청을 하자 외환은행 노조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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