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고도 다른 판사' 판사 vs. 판사

'같고도 다른 판사' 판사 vs. 판사

2015.01.20. 오후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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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엇갈린 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는두 명의 판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작은 아버지의 소개로 알게 된 사채업자에게전세 자금과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6억여 원을 받았다는건데,현직 판사가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돼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반면, '땅콩회항'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 오성우 부장판사는 소신있는 발언과 행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오 판사는판사 직권으로 조현아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같은 판사지만 판이하게 다른' 두 판사의 이야기, 지금 이슈대담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안보라 앵커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얘기할 부분. 같고도 다른 판사, 두 사람을 비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황선 씨가 다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게 됐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마지막에는 귀신 얘기를 할 겁니다. 궁금하시죠? 무슨 귀신인지.

오늘 바로 이러한 얘기를 함께 하실 세 분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김경진 변호사.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요새 법조인들이 연일 화제예요. 법조인이 왜 화제인지는 나중에 여쭤보고요. 여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같고도 다른 판사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같고도 다른 판사.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분은 오성우 판사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최민호 판사입니다. 오성우 판사와 최민호 판사, 어떻게 다른지는 저희가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이분은 땅콩회항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계시고요. 이분은 본인이 사고를 치셨고요. 이게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참 엇갈려요, 이 두 분의 행보가. 어떻게 보세요, 법조인으로서요?

[인터뷰]
일단 지금 최민호 판사한테 영장청구가 됐고요. 본인이 원래 오늘 오후 3시에 영장실질심사 예정이었는데 영장실질심사를 스스로 포기했거든요.

[앵커]
그러면 그냥 들어가겠다는 거군요?

[인터뷰]
자기가 구속을 각오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초기에는 검찰에서 사건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고 들었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혐의 내용을 대부분 자백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범죄혐의 내용은 한 2억 6000만원 정도 뇌물을 수수했다, 사건 관련해서. 그런데 뇌물을 준 사람이 명동에 사채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먼 친척 최 씨라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구속은 당연히 될 것 같고 본인은 아마 최종적으로 징역한 3년 내지 5년 정도 형을 선고받을 것 같고요. 인생은 끝났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오성우 판사 같은 경우에는.

[앵커]
그 얘기는 나중에. 우리 백 팀장님, 현직 판사가 구속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현직 판사가 긴급체포돼서 그래서 영장청구된 것은 사실 첫 사례죠. 예전에 유사한 사례는 있었죠, 법조 비리라든가 할 때. 그런데 이 케이스는 제가 저도 공직에 있었지만 방송에 할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이분이 한 모씨라는 내연녀가 있고.

[앵커]
사채왕의 내연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터뷰]
사채왕의 내연녀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한 13년 정도 같이 동거를 하다가 사실상 실제 알려지기로는 금전거래가 말썽이 난 거예요. 내연녀와 사채왕이 15억에서 20억 정도를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파기를 한 거예요.

[앵커]
사채왕이?

[인터뷰]
그렇죠. 사채왕이 집사 노릇을 한 것이죠, 동거를 하면서. 그러는 중에 지금 최민호 판사의 작은 아버지뻘 되는 사람의 소개로 사채왕하고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물론 전세자금을 빌렸다, 이런 개념이지만 중국집 앞에서 3억 상당 또 개인 사택 앞에서 3억 상당. 이런 형태로 해서 6억 정도 수수를 했거든요. 문제는 사채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모은 사람이냐면 실질적으로 팩트가 다 전해지지는 않았죠. 지금 필로폰을 동원해서 사기도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려든 게 현직 국회의원이 한 30억 정도 손실을 입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1000억대 돈을 모으죠. 그리고 명동에서 사채를 굴려가지고 1000억대 돈의 사채왕이 되는데. 그런데 각종 협착 사건에 연루된 사채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충격을 주는 게 이 최민호 판사가, 우리가 검사출신이지만 판사가 이런 협착군. 가장 막돼먹은 범죄꾼하고 연계가 돼서 원인이 어찌됐든 그러한 큰 돈을 수수를 했다 하는 장면이 지금 굉장히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참 그러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이제 오성우 판사가 대비되는 분인데. 오성우 판사는 여러 가지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일단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오늘 화제가 되면서 최민호 판사와 전혀 다르게 대비가 돼서 빛과 그늘, 빛과 어둠. 이렇게 대비되는 것은 땅콩회항 사건 공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거기 판사인데 오성우 판사가 한 말이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왜 증인으로 채택을 했냐면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이 고용을 계속 보장할 거냐, 아니면 이번 사건으로 잘라낼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정말 세간의 많은 대중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결국 지금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감옥에 가 있고 재판을 받고 이제 곧 판결을 받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 사건에서 어떻게 보면 대척점을 세웠던 사무장, 결국은 기내에서 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혼자 JFK에 쓸쓸하게 남겨졌다가 다음 날 아침에 돌아왔는데요.

여러 가지 증언을 했죠. 또 내부에서 승무원들은 거짓증언을 했죠. 이런 교차 상황에서 진실을 말한 박 사무장을 대한항공이 계속 고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눈에 가시로 봐서 잠잠해지면 잘라낼 것이 아니냐. 조양호 회장의 직접 증언을 듣겠다, 소신증인채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뜨겁게 누리꾼들이나 국민들이 반응을 한 것인데요. 이전에도 소신발언을 많이 하면서. 강용석 전 의원이 아나운서와의 문제가 있을 때 실언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었어요.

그래서 변호사 분께서는 주로 의뢰인의 편에 서 있으니까 재미있는 평을 많이 했는데 인물평을 참 훈계를 많이 하시는 판사다, 이런 얘기인데 그 훈계가 지금까지 국민들이 듣기에는 아름다운 훈계인데요.

딱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면 오성우 판사와 최민호 판사가 같은 법복을 입은 판사로 한 분은 좀 불미스럽게 또 한 분은 칭찬을 받고 있지만 여기 나와 있지 않은 프로필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민호 판사는 검사 출신의 판사고 오성우 판사는 변호사 출신의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사법연수원을 나와서 변호사를 먼저 하다 판사로 임용이 돼서. 그렇다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의뢰인의 고충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되지 않았을까.

[앵커]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를 하시다가 판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익변호사 역할, 그러니까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을 거예요. 일반 변호사가 아니라요. 그게 맞죠?

[인터뷰]
맞습니다. 대체로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판사로 많이 뽑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사출신이시고, 이분은 검사 하시다가 판사. 적성에 안 맞으면 바꾸나 보죠?

[인터뷰]
법원이 결국 인적구성을 다양화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나와서 곧바로 임명을 하게 되면 사회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판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검사를 했던 분을 판사로 임명하기도 하고 또 변호사 생활을 했던 분이나 아니면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을 판사로 다양하게 임명을 해서 다양한 영역에 의견들이 법원 재판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자, 그게 법관의 다양화를 위해서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앵커]
검사하실 때도 유혹이 많으셨어요?

[인터뷰]
이런 종류요?

[앵커]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가 검사 시절에 터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인터뷰]
그건 아닙니다. 판사시절 때입니다. 검사를 본인이 2008년도 본인이 그만두고 2009년 1월쯤에 판사로 전관을 했는데 전관한 그 직후에 터진 것 같고요. 이 사채왕 사건이 터졌던 게 본인이 사채왕이 됐던 게 시점이 2008년 하반, 2009년도 초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유혹이라는 것이 최민호 판사가 본인의 삼촌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름도 최진호입니다, 이 사채왕이라는 사람이. 항렬들이에요. 저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 사람의 유형이나 접근하는 루트가 대체로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선배들. 뭔가 인적관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그 사람 당사자들이 그런 유형군에서 그런 사람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친인척 종씨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뭔가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사람이 사람인지라 검사를 하고 판사를 하더라도 만나줄 수 밖에 없고 얘기를 들어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정신을 깜빡 정신줄을 놔버리게 된다면 사실은 이런 사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부장검사할 때 제가 접근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때 몰랐네요. 농담이었습니다.

[인터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옛날 법조브로커들 사건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점잖은 저명인사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자리는 한정식집에서 밥 한끼 먹고 소주 한잔 하면서 여러 가지 대담을 나눠요. 그리고 한 두 번째 만날 때쯤 되면 한 10만원쯤 되는 간단한 선물 덧붙여줘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겠냐고 해서 받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를 가면 비싼 술값이 들어가는 속칭 유흥주점이라는 데에 가서 술을 마시게 돼요. 그러다가 과거에 구속됐던 조 모 부장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서 일정 선을 확 넘어가버리면 거기서 돈이 300이 오가고 500이 오가고 1000이 오가고 그러다가 이런 사태가 오는 거거든요. 어느 시점이냐면 그냥 밥 먹고 술한잔 같이 하는.

[앵커]
삼겹살에 소주를 먹는 거야 괜찮으니까요.

[인터뷰]
그 정도 얘기 듣고 뭔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건 이러이러한 사항에 신경을 써서 점검을 해보시고 더 필요하시면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가이드를 해야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깊이 말려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터뷰]
우리 김경진 변호사하고 패널을 같이 하고 왔는데요. 사실 김경진 변호사 밑에서 부장검사를 하실 때 지금 우리 사채왕하고 관련된 최민호 판사가 그 밑에 부하 검사였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굉장히 인간적으로 힘든 상황을 제가 봤는데. 워스트, 베스트 앵커께서 말씀하셔서 같은 판사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외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워스트 말은 안 하고 베스트, 우리 오성우 판사 얘기를 좀더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꾸짖는다는 거, 훈계한다는 거 참 그 위치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분이 다른 건 다 좋은데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향후 근무를 계속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사가 주관판사로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그 부분까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해서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 있다. 그래서 같은 법조인이라도 저런 베스트 판사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인간적으로 더 이상은 못 여쭙겠어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참고인 신분으로 아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참고하겠다는 겁니까?

[인터뷰]
오늘 1시에 경찰에 출석한 거고요. 12시 반이 좀 넘어서 기자회견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신 장면이 바로 그 기자회견 장면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님, 우리 아내 황선에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이 엄마를 아이들에게 돌려주세요, 이런 호소를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표적수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에 대한 표적수사냐. 그렇지 않다면 또 경찰이 소환해서 조사할 내용은 뭐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지는 두고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소위 종북논란 토크콘서트 문제로 황선 씨가 구속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행사 자체가 전국투어 콘서트고요. 지난해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해마다 열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토크콘서트의 주최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1인이 주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신은미 씨를 미국에서 초청을 하고 함께 여행 스케줄을 짜고 지역마다 콘서트장을 대관을 하고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갔을 거고. 이것을 프로그래밍한 기획사가 어디냐. 그게 지금 윤기진 씨가 황선 씨의 남편이기도 하고 또 부부통일운동가이기도 하고 과거에 운동권 출신이고 국가보안법 처벌 전력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경찰이 의심을 하는 것은 기획자가 윤기진 씨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참고인으로 출두하게 된 핵심 내용입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부부를 다 감옥에 보내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터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 오면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과거에는 부부를.

[인터뷰]
부부나 부자 관계.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조금 깨져가는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이다 보니까 피의자로 입건이 될지 안 될지는 불투명한 것 같고요. 황선 씨하고 조금 다른 것은 황선 씨는 종북콘서트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주권방송에서 방송한 내용 등을 다 합쳐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기진 씨 같은 경우는 일단 배후 기획자냐 아니냐를 두고 조사를 한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하나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사하고 과연 피해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조금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요새는 다 동시에 할 수도 있군요. 그런데 윤기진, 이 사람 2008년 법정에서 한 최후발언, 이게 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시죠.

김일성 만세를 주장할 수 있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인터뷰]
사실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유가 남북으로 대치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의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북 대칭점에 있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일성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찬양하는 형태의 만세를 불러도 되는 이런 정도를 해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국가보안법 자체가 우리나라, 아니 국가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깨버리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찬양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의식이 얇아지고 희박해지면 안보의식이나 반공의식이 깨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키고자 하는 데 김일성 만세할 수 있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 반대로 북한에서 만약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만세를 부를 수 있는 지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참고적으로 물론 저는 패널이 아닙니다마는 독일에서,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잖아요. 독일에서 예를 들면 나치 만세를 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혹은 역사적으로든 뭐든간에 굉장히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가 다 있다는 말씀.

[인터뷰]
말씀하신 터부가 나라마다 있는 거죠. 그게 역사적인 맥락에서 형성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사회 공동체가 크나큰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예를 들면 일개 방송인의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잘나가는 유명 방송인 중에 김구라 씨가 기성미디어도 아니고 인터넷방송에서 위안부에 대해서 비하적인 발언을 했다가 그게 수년 후에 알려지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자 방송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훈훈해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한 1년여 간이 지나서 다시 복귀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방송사에서 다시 이것을 프로그램에 넣어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자숙이 완료되고 할머니들이 또 용서를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극단적으로 아주 순수한 진공상태의 사상적 자유에서는 저런 주장은 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저런 말을 던졌을 때 길을 가던 광장에 대한민국 행인 국민 중에 저는 적지 않은 수가 상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런 말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역사문화적인 맥락에서 터부에 걸리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민단체나 개인이 고소고발할 수 있는 거고 법정다툼으로 국가보안법에 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질 텐데, 저런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은 굉장히 휴머니즘에 호소를 했어요. 우리 두 아이들에게 어머니를 돌려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이 맥락을 훨씬 더 이전에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앵커]
돌려줄 것은 돌려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노길남이라는 교포가 있잖아요. 본인이 하는 민족통신에 나도 황선이다라는 운동을 전개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신은미 씨의 토크콘서트를 미국에서 다시 하자. 지금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물론 거기는 또 다른 역사적 맥락이 있는 나라니까. 좀 황당해요.

[인터뷰]
그러니까 노길남 씨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친북 인사인 것 같아요. 북한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또 북한 정권의 핵심으로부터 상도 받아서. 그래서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북측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나도 샤를리다라고 외치고 있으니까요, 시위에.

[인터뷰]
이게 저희가 북한 정권의 독재성, 비민주성에 대해서 이게 입을 닫자니 역사에 죄인이 되는 것 같고 그걸 너무 지극히 비난을 하자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지향적인 남북 간에 평화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어차피 통일을 하려면 현재의 북한하고 얘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못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현명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 북한 지도층의 인권침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조용히 기록만 하고 있고 그러면서 비판은 가급적으로 자제하면서 북한과 통일 노력이라든지 대화는 대화대로 해 가는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인터뷰]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니까 북한처럼 대중 통제를 할 수 없잖아요. 아주 격렬하게 북한을 미화하는 탈북자 분들도 있는 것이고삐라를 뿌려서라도 체제붕괴를 시도하는 인사도 있는 거고. 또 남북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서 통일을 준비하자. 그래서 정부가 대중들을 북에 대한 시각을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정말 극단적인 극우부터 극단적인 극좌까지 다 존재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하나가 관점인데, 우리 국가공동체에 위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의 기준선상에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윤기진 씨의 경우에 제가 저분이 조금 너무 갔다싶은 것이 뭐냐하면 아시안게임 때 북한 선수단하고 응원단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응원단은 안 왔지만 대표단은 왔단 말입니다.

이때 박근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구호를 외쳤던 부분은 우리 정치적 입장에서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가윤리적인 판결 혹은 우리의 기준에 따른 여론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 거냐, 이런 고민이 남는 것입니다. 법적인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앵커]
김 변호사님, 뒤에 목 안 아프세요? 뭐가 걸터앉아 있는 것 같은데.

[인터뷰]
귀신이 있습니까?

[앵커]
이제 귀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런 케이스, 경찰에 불러서.

[인터뷰]
실제로 있죠.

[앵커]
병역기피자 다뤄보셨어요?

[인터뷰]
많이 해봤죠. 지금 김 모 가수라는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잘 알려진 그분은 아닙니다.

[인터뷰]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
힙합가수입니다.

[인터뷰]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 왜냐하면 42차례 정도 다른 개인병원을 간 게 아니에요. 국립정신과 병원을 간 거예요. 이유가 뭐냐하면 개인병원을 가면 오해를 받거든요. 국가에서 세운 국립병원의 정신과 의사를 속이게 되면 대부분 의심을 안 받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병역을 면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가서 그 의사를 속이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를 속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가 어떻게 결국 속았냐면 이 사람은 환청, 환시 그리고 불면증 증상을 앓고 있어서 1년 이상 약물치료를 요하는 환자다, 이렇게 진단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병무청에 이게 제출이 되니까 국립정신의료원이고 또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국 면제를 받죠. 치밀한 전략으로 자문을 받고 노력을 오랫동안 해서 병역면제를 받았다. 그러면 저는 그런 노력을 하지 말고 차라리 2년 여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나왔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인터뷰]
그런데 저희 때도 누가 군대를 가고 싶겠습니까? 이게 헌법에서 정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가는 거죠. 저도 갔는데 친구들을 보면 병역기피를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손가락을 자를까, 오만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쉬운 방법이 체중을 늘이거나 체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짝눈이면 안 간다, 이런 속설이 있어서 한쪽눈을 매일 백열전구에 대고 시력을 떨어뜨리거나 별별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 연예인 중에 탈골로 안 가거나 또는 무죄판명이 났습니다마는 MC몽이 지난해 복귀했는데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으로 유죄가 됐던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아까 수년이라고 했지만 8년은 아니고요. 2년 동안입니다, 정확하게. 2012년 초부터인데 다만 이야기를 뭐라고 했냐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주장을 해서 2, 3주마다 병원을 간 거예요, 42차례를 갔으니까.

[앵커]
그런데 진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인터뷰]
이렇게 자시 세뇌를 하다 보면 보일 것도 같아요.

[앵커]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터뷰]
그래서 의사들이 속아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런 거 예전에 수사를 해 보셨어요?

[인터뷰]
간혹 하죠. 사건 보면 항문 같은 데 힘줘서 순간 혈압을 확 올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높다고 해서 군대 면제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특히 정신질환 하면 지난 22사단 전방 총기난사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도 정신질환자를 받기가 겁이 나다 보니까.

[앵커]
그때 굉장히 언론에서 때렸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 걸 잘 이용을 한 거죠.

[인터뷰]
신 교수님을 잘 아시겠지만 이 현상이 리플리 현상 아시죠. 이게 거짓을 얘기하다 보면 내가 직접 귀신이 보이고 그런 환청, 환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가 볼 때도 이거 정신감정이나 신경정신 감정을 해 봐도 갑자기 귀신이 보여서 쓰러진다. 그래서 응급실까지 온다? 그리고 정말 말하는 게 진실로 보인단 말이죠. 리플리 현상이 잠재적으로 씌운 것이죠.

[앵커]
제가 의사라면 귀신이 보여? 야, 그러면 귀신한테 나를 좀 물어봐라. 내가 어제 뭐했는지 그저께 뭐했는지 귀신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터뷰]
순간적으로 뭔가 말을 지어내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죠.

[앵커]
갑자기 떤다든지.

[인터뷰] 어제 일은 안 보이지만 가령 10년 후에 당신이.

[인터뷰]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하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대중 드라마가 TV에서 대체로 정신병을 많이 다룹니다. 조현증, 정신분열증인데 헛 것이 보인다거나 최근에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는 다중인격을 다뤄요. 이게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한 사람의 내면에 여러 가지 인격이 나오는 사례들이 일부 보고된 게 있죠, 아주 드물지만요. 그런 것들이 드라마로 확산되다 보니까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확진이 어렵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관찰에 의해서 의사가 판결하는 거다 보니까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지 않고 안 갈 수 있는 방법. 현대병의 일종이 아니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런 사례 때문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문제는 김 군의 경우에는.

[앵커]
이 사람 지금 검찰에.

[인터뷰]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서 이게 탄로가 난 거지 제보가 없었으면 공익으로 끝나서 멀쩡하게 면제받고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놀라운 건 새누리당 의원 한 분이 발표한 게 지금 지난 한 2년 반동안 조사를 해 보니까 5000명이 넘는 인력이 병영을 기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망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영장이 나왔는데 군대를 가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사회적 문제로 남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사실 군 문화를 개선을 해서 가고 싶은 군대까지는 못 만들겠지만,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군대를 만들 필요는 있어요.

[인터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군대를 대부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지만 자원해서 군대를 가겠다, 그리고 또 가족 간에 의견통일이 돼서, 군대는 가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다는 걸 좀 아셨으면 합니다. 대체로 군대를 안 간다는 그런 의미는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곤란하다고 봐요.

군대는 가야 된다. 자원해서 가는 사람들, 굉장히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제가 수사를 해 보면 의사분들이 속아넘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의사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해 보면 속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정말 군에 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다는것을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긴 다 자식을 군에 보냈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또 자신있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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