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뉴스] 김주하 전남편 각서까지 썼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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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오후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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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김주하 전남편 각서까지 썼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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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씨의 전남편 강 모씨는 지난 2008년 '불륜책임 각서'를 썼습니다. 이혼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데다 김주하 씨와 결혼한 뒤에도 외도를 하다 들켰기 때문입니다.

강 씨는 각서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입과 재산 관리를 모두 김주하 씨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각서를 쓴 뒤에도 강 씨의 버릇이 고쳐지지 않자 결국 이혼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법원은 결혼 파탄의 책임이 강 씨에게 있다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권도 김주하 씨가 갖게 했습니다. 또 재산기여에 따라 김주하 45% 강 씨 55%로 재산을 나누라고 명령했습니다.

[한컷뉴스] 김주하 전남편 각서까지 썼는데도…

하지만 '불륜책임 각서'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김주하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각서가 없었다면 강 씨가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총 31억 원의 재산 가운데 김주하 씨 명의가 27억 원, 강 씨가 4억 원이었는데, 각서 때문에 재산 기여와 상관없이 김 씨가 재산을 관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김 씨의 재산 27억 원 가운데 55%를 강 씨에게 떼주게 된 겁니다.

디자인:최승광[graphicnew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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