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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화재 사건은 사실 불길이 삽시간에 번졌다는 것이 굉장한 의문점으로 남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유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공하성 교수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일단은 건물구조 자체가 드라이피트공법, 그러니까 스티로폼이나 발포스티렌법으로 보이는데 드라이피트공법인데요. 아주 가볍고 시간도 절약시킬 수 있고,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앵커]
시간도 절감이 되나보죠? 그 공법을 사용하면?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방법 중 단점이 화재를 위층으로 급속도로 확산시킨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또 필로티구조라고 하죠. 이 벽면은 뚫려져 있고요. 기둥으로 지탱하고 있는 구조고 화재를 키운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것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련법명에는 1층과 피난층에는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등이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계속 조사해 봐야겠지만1층에서 발화되어 주차된 차량에 옮겨붙어서 연소가 되었다고 하면 차량이 유류등으로 인해서 유독성가스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희생자도 그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부상자가 99명이고요. 그 가운데 10명이 생명이 위중한 상황이어서 현재까지 4명 사망이고요. 오늘 부상자들을 보면 유독가스를 마셨거나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은 분들로 이렇게 전해 지고 있거든요. 오늘 1층이 막히다 보니까 뛰어내리신 분들이 많이 있고, 화면에서도 앞서서 볼 수가 있었는데 이 구조를 기다리는 것보다 뛰어내리는 게 낫다고 판단 한 겁니까?
[인터뷰]
사실은 뛰어내리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상 아닙니다.
[앵커]
위험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1층에서 3층 정도에 거주하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뛰어내릴 수도 있겠지만 3층 이상만 되더라도 뛰어 내리면 오히려 큰 위험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상 1층이나 저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단 계단을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는 게 가장 좋겠고요. 이것이 여의치 않는다고 하면 실내에 유독가스가 들어오는 문을 막고 베란다라든가 이런 곳에서 구조를 침착하게 기다리는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앵커]
우선은 계단으로 나가고 계단에 연기가 없다든지 하면 신속하게 대피를 하고 계단이 굴뚝처럼 연기가 올라오고 할 경우에는 집안에서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불이 시작된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없을까요?
[인터뷰]
안타깝게도 법적인 사항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11층 이상은 돼야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건물은 10층이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법에 꼭 규정하지 않더라도 스프링클러 설비라든가 옥내소화전만큼은 어느 건물이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맨 꼭대기층에서 하얀 연기가 쉴 새없이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연기 때문에 질식사 혹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유독가스라는 것이 한모금만 마셔도 움직이기 힘든 상태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연기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속수무책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중에는 연기를 감지하는 스프링클러설비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열만 감지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기를 감지하고 열을 감지해서 동작시키는 것이 준비작동스프링클러설비라는 것인데요. 이것조차도 연기만 먼저 감지하면 경보만 할 뿐 물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열을 감지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스프링클러설비인데 열은 연기보다 이동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클러설비가 제때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 도심에서 불이 났고 토요일 오전에 많은 분들이 조금 잠을 자고 있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헬기까지 동원해서 구조에 나섰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불었다고 하고. 일부 주민들은 헬기바람 때문에 불이 더 번졌다는 주장도 하는데요, 이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헬기의 바람 때문에 불이 번질 가능성은 사실상 있습니다. 옥상 구조에 있어서는 헬기가 가장 중요한 구조 수단이기 때문에 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빨리 구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이 방화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우편함에서 초기에 화재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발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우리가 우편함에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화재의 원인은 좀더 조사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기자]
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원인중 오토바이에서 불이 난 것으로 경찰이 CCTV 확인 결과 나온 내용인데요. 오토바이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원인이었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오토바이의 엔진이 과열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오토바이의 가연물에 불이 번져서 오토바이의 기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름으로 불이 번진다면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
1층에 지상주차장에 차를 많이 세워놓는데요. 차량이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필로티 구조일 경우에는 1층현관을 그냥 유리문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1층 현관문을 방화문으로 규정을 좀 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편의라든가 건축비 상승 이런 걸 막기 위해서 1층은 법을 많이 완화시켜서 유리문이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안전 측면에서 본다면 1층 부분도 반드시 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법으로 강제를 해서 보도 안전한 이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필로티 구조의 경우, 그러니까 지상 주차장에 차량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더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1층에 방화문으로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문을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방화문을 열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방화문이 설치된 곳은 반드시 문을 평상시에 닫아놓는 이런 안전의식도 우리가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방재전문가라서 이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200명 가까이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4명이 현재까지 무사했고, 99명이 이제 부상을 입었어요. 대형화재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아파트도 3개동, 4개동 가까이가 전소되거나 상당히 크게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책임이나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아파트 자체 내에서는 개인사유로 대부분 보고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보험에 들지 않는 이상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적으로 조치라든가 어떻게 시도에서 어떤 문제가, 시도의 잘못된 것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시도에서 일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자]
건물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는데 특히나 해뜨는 마을 아파트는 아파트였거든요. 그런데도 건물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일지 혹은 법을 어긴 부분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네, 법적으로는 아파트라면 법적인 용도가 아파트가 있고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용도는 틀린데 아파트라면 건물 사이를 6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물 같은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소방관련 법령을 많이 완화 시켜 놨어요. 1m 이상의 공간만 확보하면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m 이상 정도의 공간만 확보해서는 인접 건물로 화재가 순식간에 번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게 오늘 화재를 보면서 필로티 구조로 된 아파트나 주상복합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약간의 불안감이 생길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어떤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이런 구조에 계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소화기가 다 비치되어 있을 텐데요. 비치되지 않은 건물도 있을 것입니다. 오래 된 건물은.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있어도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놓아두어서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피해 대봉 그린아파트드림타운, 해뜨는 마을 아파트 3, 4개 동이 피를 입었는데 일단 오늘 저녁에는 집을 나와서 다른 곳에서 묵게 될 텐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아파트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떤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건물이 한번 화재가 발생이 되면 건물이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는 열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러면 건물 강도가 상당히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한 안전진단을 다시 거쳐서 이상이 없는 것이 확실하게 판단된 후에 입주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니까 붕괴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주해서는 절대 되지 않고요. 전문가에 안전 진단과 그리고 시도에서 이걸 확인해서 입주해도 괜찮다는 이런 판단을 받은 후에 그때 입주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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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재 사건은 사실 불길이 삽시간에 번졌다는 것이 굉장한 의문점으로 남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유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공하성 교수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일단은 건물구조 자체가 드라이피트공법, 그러니까 스티로폼이나 발포스티렌법으로 보이는데 드라이피트공법인데요. 아주 가볍고 시간도 절약시킬 수 있고,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앵커]
시간도 절감이 되나보죠? 그 공법을 사용하면?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방법 중 단점이 화재를 위층으로 급속도로 확산시킨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또 필로티구조라고 하죠. 이 벽면은 뚫려져 있고요. 기둥으로 지탱하고 있는 구조고 화재를 키운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것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련법명에는 1층과 피난층에는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등이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계속 조사해 봐야겠지만1층에서 발화되어 주차된 차량에 옮겨붙어서 연소가 되었다고 하면 차량이 유류등으로 인해서 유독성가스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희생자도 그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부상자가 99명이고요. 그 가운데 10명이 생명이 위중한 상황이어서 현재까지 4명 사망이고요. 오늘 부상자들을 보면 유독가스를 마셨거나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은 분들로 이렇게 전해 지고 있거든요. 오늘 1층이 막히다 보니까 뛰어내리신 분들이 많이 있고, 화면에서도 앞서서 볼 수가 있었는데 이 구조를 기다리는 것보다 뛰어내리는 게 낫다고 판단 한 겁니까?
[인터뷰]
사실은 뛰어내리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상 아닙니다.
[앵커]
위험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1층에서 3층 정도에 거주하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뛰어내릴 수도 있겠지만 3층 이상만 되더라도 뛰어 내리면 오히려 큰 위험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상 1층이나 저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단 계단을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는 게 가장 좋겠고요. 이것이 여의치 않는다고 하면 실내에 유독가스가 들어오는 문을 막고 베란다라든가 이런 곳에서 구조를 침착하게 기다리는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앵커]
우선은 계단으로 나가고 계단에 연기가 없다든지 하면 신속하게 대피를 하고 계단이 굴뚝처럼 연기가 올라오고 할 경우에는 집안에서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불이 시작된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없을까요?
[인터뷰]
안타깝게도 법적인 사항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11층 이상은 돼야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건물은 10층이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법에 꼭 규정하지 않더라도 스프링클러 설비라든가 옥내소화전만큼은 어느 건물이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맨 꼭대기층에서 하얀 연기가 쉴 새없이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연기 때문에 질식사 혹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유독가스라는 것이 한모금만 마셔도 움직이기 힘든 상태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연기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속수무책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중에는 연기를 감지하는 스프링클러설비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열만 감지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기를 감지하고 열을 감지해서 동작시키는 것이 준비작동스프링클러설비라는 것인데요. 이것조차도 연기만 먼저 감지하면 경보만 할 뿐 물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열을 감지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스프링클러설비인데 열은 연기보다 이동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클러설비가 제때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 도심에서 불이 났고 토요일 오전에 많은 분들이 조금 잠을 자고 있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헬기까지 동원해서 구조에 나섰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불었다고 하고. 일부 주민들은 헬기바람 때문에 불이 더 번졌다는 주장도 하는데요, 이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헬기의 바람 때문에 불이 번질 가능성은 사실상 있습니다. 옥상 구조에 있어서는 헬기가 가장 중요한 구조 수단이기 때문에 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빨리 구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이 방화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우편함에서 초기에 화재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발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우리가 우편함에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화재의 원인은 좀더 조사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기자]
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원인중 오토바이에서 불이 난 것으로 경찰이 CCTV 확인 결과 나온 내용인데요. 오토바이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원인이었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오토바이의 엔진이 과열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오토바이의 가연물에 불이 번져서 오토바이의 기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름으로 불이 번진다면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
1층에 지상주차장에 차를 많이 세워놓는데요. 차량이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필로티 구조일 경우에는 1층현관을 그냥 유리문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1층 현관문을 방화문으로 규정을 좀 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편의라든가 건축비 상승 이런 걸 막기 위해서 1층은 법을 많이 완화시켜서 유리문이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안전 측면에서 본다면 1층 부분도 반드시 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법으로 강제를 해서 보도 안전한 이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필로티 구조의 경우, 그러니까 지상 주차장에 차량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더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1층에 방화문으로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문을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방화문을 열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방화문이 설치된 곳은 반드시 문을 평상시에 닫아놓는 이런 안전의식도 우리가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방재전문가라서 이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200명 가까이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4명이 현재까지 무사했고, 99명이 이제 부상을 입었어요. 대형화재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아파트도 3개동, 4개동 가까이가 전소되거나 상당히 크게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책임이나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아파트 자체 내에서는 개인사유로 대부분 보고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보험에 들지 않는 이상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적으로 조치라든가 어떻게 시도에서 어떤 문제가, 시도의 잘못된 것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시도에서 일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자]
건물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는데 특히나 해뜨는 마을 아파트는 아파트였거든요. 그런데도 건물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일지 혹은 법을 어긴 부분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네, 법적으로는 아파트라면 법적인 용도가 아파트가 있고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용도는 틀린데 아파트라면 건물 사이를 6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물 같은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소방관련 법령을 많이 완화 시켜 놨어요. 1m 이상의 공간만 확보하면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m 이상 정도의 공간만 확보해서는 인접 건물로 화재가 순식간에 번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게 오늘 화재를 보면서 필로티 구조로 된 아파트나 주상복합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약간의 불안감이 생길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어떤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이런 구조에 계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소화기가 다 비치되어 있을 텐데요. 비치되지 않은 건물도 있을 것입니다. 오래 된 건물은.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있어도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놓아두어서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피해 대봉 그린아파트드림타운, 해뜨는 마을 아파트 3, 4개 동이 피를 입었는데 일단 오늘 저녁에는 집을 나와서 다른 곳에서 묵게 될 텐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아파트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떤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건물이 한번 화재가 발생이 되면 건물이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는 열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러면 건물 강도가 상당히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한 안전진단을 다시 거쳐서 이상이 없는 것이 확실하게 판단된 후에 입주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니까 붕괴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주해서는 절대 되지 않고요. 전문가에 안전 진단과 그리고 시도에서 이걸 확인해서 입주해도 괜찮다는 이런 판단을 받은 후에 그때 입주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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