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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를 취재하고 있는 박소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그래도 다행인 소식은 일단 집 수색은 다 끝났는데 추가 피해자는 없다면서요?
[기자]
현재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상자가 모두 합해서 104명 인데요, 이 가운데 사망이 3명이고 현재까지 추가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상자가 늘어났습니다.
한 30분 전 까지만해도 중상자가 7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현재 11명으로 늘어났고요, 집안수색, 아파트, 오피스텔 건물의 수색은 마쳤다라고 소방관계자가 밝혔는데 그 안에 추가 부상자나 추가 사망자는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새로 들어온 소식이 뭐가 있습니까?
[기자]
현재 전해 드릴 부분은 일단 건물이 오피스텔이냐, 아파트냐 라는 부분의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불이 난 건물인 대봉그린아파트 이름은 아파트입니다만 허가는 오피스텔로 났습니다. 건축대장에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옆에 있는 드림타운 아파트도 쌍둥이 건물처럼 두 건물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름도 다르고 소유주도 다른데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같은 오피스텔 건물로 보이고 그러나 해뜨는 마을은 공동 주택으로 건축대장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이냐, 아파트냐가 왜 중요냐면 소방시설 설치가 규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건물은 상업지역에 세워지는 건물이기 때문에 옆 건물과의 이격거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최대 1m 정도이면 됩니다. 50cm, 50cm, 50cm 양 건물이요.
그래서 두 건물을 압쳤을 때 1m 내외면 가능하고 아파트인 경우에는 옆건물과 3m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격거리가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옆건물로 불이 옮겨지기가 굉장히 쉬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화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불이 빨리 옮겨붙었다는 거죠? 옆 건물들로 삽시간에 옮겨붙은 거죠. 그부분에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원인이었는지 전문가의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제진주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되고요. 어떤 점이 제일 문제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첫 번째 조금전에 방송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건물 임동 간 거리문제입니다. 거리문제이다 보니까 옆에 있는 화재가 옆 건물로 쉽게 옮겨붙을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건축물이 외장재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열처리된 위에서 드라이비트 재질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그안에 스티로폼이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엄청나게 극하게 연소될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아시겠지만 건물사이가 1m밖에 안 되는데 쉽게 타는 스티로폼으로 돼 있는 외벽이 있다면 굴뚝처럼 불이 타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10층 이상까지 타올라 갔는데 참고적으로 2010년, 2011년도에 부산해운대의 골든스위트라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삽시간에 옥상까지 불이 연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초고층 건물일 경우에는 외장재에 대해서 불연성을 사용하도록 일부 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아파트나 오피스텔같은 경우에는 외장재가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과 같이 큰 화재가 발생한 것은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앵커]
교수님 혹시 화면보시나요?
지금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붉은 부분은 석재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드라이비트라는 것이 아닌가, 추정인데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시커먼 연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스티로폼이 타기 때문에 나오는 연기입니다.
그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된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이의도 제기하고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설치해야 될 건물인지 아닌지는 건물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스프링클러 헤더는 불길을 직접 받았을 때 녹아서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연기만 나오니까 연기가 뜨거워서 터질 수 있는 구조의 화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연기가 엄청나게 차고 그로 인해서 부상자가 많이 생기지 않았나 사료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규정이 있어서 건물 외장자로 전부 다 단열재로 써야 되는 경우로 돼 있다면 그랬었다면 이렇게 빨리 불이 안 옮겨붙었을까요?
[인터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1층부분을 필로틴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층에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설치가 되는 완화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층 부분에서 방화문이 아니였기 때문에 불이 옆건물로 옮겨지는 하나의 역할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축물 외장재를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불연성으로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실성은 얼마나 되나 모르겠습니다. 건축비가 많이 드니까요.
[앵커]
적어도 이렇게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건물은 하지 않더라도 붙어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제 생각도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아파트의 경우에만 동 간 이 3m 로 떨어지고 일반적인 건물은 중심선으로부터 50cm만 떨어지도록 되니까 상호 1m만 떨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건물은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아파트는 빼고요. 외장재 제한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을지 그것은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됩니다.
[앵커]
사실 아파트가 아니고 규모가 작은 건물이라고는 하지만 가구들이 잘게 나뉘어져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원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건물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좁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아파트일 경우에는 상호 6m가 떨어져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원룸의 경우에는 아파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도 해야 된다고 하면 방재전문가로서 외벽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경우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자면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앵커]
화재에 대응하는 과정, 구조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건물 간격이 너무 좁았다라는 점하고 단열재 문제. 그것말고도 지적하실 게 있습니까?
[인터뷰]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뉴스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안전불감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치 안전불감증이라는 건 공무원에게 있는 걸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을 한 바가 없다면 그 국민도 안전불감증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불법주차를 하지 않으면 왠만큼 좁은 도로라고 해도 소방차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편하고 싶어서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 도로의 폭이 좁아지다 보니그러다 보니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각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방통로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소방통로라는 것은 건물에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포함해서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폭은 확보해 두는 노력이 주민상호간에도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화재 진화하는 과정에서 소방통로가 문제가 됐었습니까. 소방차 진입이 잘 안됐군요.
[기자]
건물 앞쪽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건물 뒤쪽이 바로 전철 선로가 지나가는 길이였기 때문에 그쪽은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앵커]
원래 차가 못 다니죠?
[기자]
그러다 보니까 바람의 방향때문에 이런 부분때문에 건물 뒤로 불길이 솟구쳤는데 그쪽으로 진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소방 호스를 들고 물을 뿌리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진화가 지체가 되고 더뎌지고 불길이 굉장히 오랫동안 불길이 잡히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그 부분은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과는 또 다른 면이고요.
박 기자도 교수님한테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나요?
[기자]
일단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11층 이상의 건물에서만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 부분이 물론 고층건물에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봤을 때는 10층이하의 건물에도 이렇게 화재에 취약한데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해야 되는 규정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닐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인터뷰]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서 자동적으로 소화소를 뿌려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화재를 진압하는데 화제가 빨리 진압되면 인명구조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전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는 건 법제화가 되면 좋은 간절한 부분인데 즉시 경비, 비용이 수단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5층, 10층짜리 아파트에도 그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강제하면 아주 안전하고 좋지만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역시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강제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비싸니까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이해됩니다.
[앵커]
다른 선진국들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같습니다. 제일 비유하는 경우가 일본의 경우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하고 유사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미국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에서 설치하라고 하고 안 했을 경우에 벌금을 물리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설치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깎아준다든지 해서 그 시설을 유지관리를 하는지는 보험회사에서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설치를 안 하고 유지관리를 안 하면 여태까지 면제해 주었던 보험료를 다 패널티처럼 물리니까 자율적으로 잘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소방시설은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법적으로 강제를 해서 소방서를 설치하도록 하지만 좀더 성숙된 사회가 되면 내건물, 내재산,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국민 스스로 판단해서 설치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선진화된 사회의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셨을 때 방화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지상1층에서 우편함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1층에 있던 차량에서 화재가 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앵커]
우편함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인터뷰]
그렇다면 십중팔구 저는 방화라고 생각합니다. 우편함에서 불이 날 게 뭐가 있어요?
[앵커]
우편함에서 그냥 불이 났더라도 거기에서 불이 그렇게 쉽게 옮겨붙을 정도로 큰 불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불이 크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둘째 문제고요. 우편함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불씨가 없는 장소에서 불이 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무슨 전기배선 같은 게 있어서 셔터가 돼서 점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우편함 뒤쪽에서 그렇게 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과부하가 걸릴 전기배선이 있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화의 개연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추가로 물어보실 것 있나요.
[기자]
일단 궁금한 부분이 방화문에 대한 것인데요. 1층이 이른바 주차장 부분이 뻥 뚫려있는 구조에서는 1층에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때문에 이번에 불이 더 많이 솟구쳤고 1층으로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하는 원인이 컸거든요. 이 부분도 규정을 바꿔야되나 아니면 규정이 부실한 부분은 없는지요?
[인터뷰]
부실했다기보다는 완화시킨 거거든요. 1층부분은 방화문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필로티형태로 되었을 경우에는 완화시켜준 거든요.
그렇다 보니 안전을 위한 규제는 모든 국민들이 규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규범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정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가 아닌 규범이라고 해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규정은 좀더 강화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지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제진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앵커]
안전에 대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규범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 머릿속에 남고요. 그리고 아까 안전불감증은 정부 당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 개개인한테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 재발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같이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으로서는 방화의 가능성이 있고 지금 속단할 수 없겠지만 우편함에서 불이 시작됐기 때문에 방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우편함에서 불이 시작됐다고요?
[기자]
정확한 위치를 저희 현장에 있는 취재진들이 확인을 했는데 1층주차장이 개방된 구조이고 그리고 주차장 안쪽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현관문과 계단이 있는데 1층 유리문 바깥쪽에 우편함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편함에서 불이 날 수 있는 재질은 사실 없거든요.
우편함은 대부분 철제, 이런 알루미늄이나 쇠나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불이 붙을 일은 없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우편물들, 종이에 불이 붙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불이 붙는다고 해도 크게 확산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크게 확산이 된 것으로 봐서는 누군가가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두고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CCTV 확보가 관건이겠네요.
[기자]
경찰은 CCTV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도 사실 많은 화재 사건사고를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오피스텔 건물이나 다세대주택이나 공통주택에서 불이 난 사건도 많이 취재를 했었거든요. 정말 희한하게도 불이 오랫동안 꺼지지 않고 오래 탔고 옆 건물로 삽시간에 번지고 꼭대기까지 삽시간에 퍼진 케이스는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불이 난 제보를 봤고 YTN이 가장 먼저 취재를 나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보통은 작은 몇 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이면 최소 30분 내로 길어야 1시간 내로 불이 꺼지는 부분이라서 현장에 도착을 하면 보통 불이 꺼져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건은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도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염이 솟구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두 시간, 오늘 완진이 된 게 오전 11시 44분이기 때문에 불이 난 시각부터하면 2시간 17분만에 꺼졌습니다. 물론 소방서가 발표한 부분이라서 연기를 잡고 하는 부분은 더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화염이 없어 질 때까지의 완진 시간은 2시간 17분이 걸렸다고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것이 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건물 외장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외장재가 굉장히 불이 잘 붙는 거였고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드라이비트라는 재질을 썼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외장재가 겉보기에는 돌이나 메탈처럼 보이는데 속 안에는 스트리폼으로 되어 있어서 가볍고 싼 재질이어서 불에 잘 타는 그런 부분을 외장재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보통 건축물을 지을 때. 그게 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앵커]
화면으로 보면 여기는 지금 나중에 옮겨 붙은 건물이고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저기는 석재거든요.
저기에서 지금 박소정 기자가 얘기한 부분이 드라이비트라는 부분이 저 노란색 부분이 개연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기자]
겉으로 보기에는 드라이비트라는 외장재는 겉보기에는 돌처럼 보이거나 금속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얇은 인공돌로 혹시 인공금속으로 해서 얇게 하고 그 안쪽은 두툼한 스티로폼이 들어가서 단열재 그리고 값이 싸고 가볍고 단열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 외장재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앵커]
돌처럼 보이는 저 붉은색 부분이 저것도 드라이비트일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봐야겠지만 겉에는 돌이고 돌의 두께감이 얼마 되지 않고 안쪽에는 아마도 드라이비트라는 외장재를 썼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화재현장과 화면을 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건물외장재는 규정이 건물 내장재와 다르다고 합니다. 내장재는 반드시 불연성 소재를 쓰거나 난연성 소재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대피계단은 그렇게 써야 되는데 외장재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외장재는 불에 잘 타는 그런 부분도 쓸 수 있는데 보통은 불이 나면 안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불이 나서 옮겨 붙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외장재에 대한 규정은 적은 것이 이번 화재 사건이 크게 번진 것에 큰 원인이 아니었나.
[앵커]
외장재도 불에 잘 타는 소재를 쓰기도했고 그 옆 건물과의 거리가 좁았기 때문에 더 빨리 불이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였네요.
[앵커]
상황을 다시 한 번 복귀를 해 보면 9시 20분쯤에 불이 시작됐는데 그때 불이 시작된 곳은 바깥으로 치면 사방이 뚫려 있는 거죠. 그러나 지붕만 있는 형태, 거기에서 우편함은 바로 그 주차장 벽에 붙어 있었고 그리고 우편함 근처에서 불이 난 겁니까?
우편함에서 불이난 겁니까?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죠?
[기자]
현재로써는 우편함에서 불이 난 것으로 소방 관계자와 경찰 관계자는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우편함과 차량사이는 불과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그 불이 삽시간에 차량들로 옮겨 붙어서 20대가 다 불에 탔고 차 안에는 기름이 많이 있었을 테니까 거기에서 불이 커졌고 그러면서 불이 삽시간에 위쪽으로 벽을 타고. 아마도 벽을 타고 올라 붙었기 때문에 위쪽으로 급속도로 확산이 된 것이 아닌가. 실내로만 타올라간다고 하면 그렇게 빨리 옮겨붙지 않을 거 아닙니니까, 10층까지?
[기자]
오늘 화재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을 해 봤는데요. 이것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타고 쉽게 불이 커지지 않았고 쉽게 옮겨붙은 이유가 무엇인지 크게 네가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건물과 건물 사이, 이격거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너무나 가깝게 붙어 있었다. 그래서 불과 목격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심지어 불이 난 건물, 대봉그린아파트 옆건물로 내가 뛰어 내려서 옆건물로 옮겨갈정도로 창문으로 베란다 같은 곳을 통해서 옆건물로 옮겨갈 정도로 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건물과 건물 사이는 대략 1m 정도 떨어져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건물 끝이 이렇게 베란다가 서로 약간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튀어나와 있는 베란다와 베란다 사이의 거리만으로 하면 한 30cm에서 5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건물 사이가 너무 가까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의 외장마감재가 불에 잘 타는 소재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프링클러 규정이 10층 이하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아예 없었다. 작동 안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필로티라고 하는 1층 공간이 뚫려있고, 지붕처럼만 되어 있는 그 공간에 1층 현관문은 방화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이 안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었고 또 사람들이 대피를 할 수 없게, 1층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아예 대피조차 할 수 없는 방화문이었다.
크게 문제점을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 건물이 2개가 쌍둥이 건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똑같이 생겼고 간격도 굉장히 좁은데요. 혹시 주차장 같은 경우에 뻥 뚫려 있는 개방형 구조, 필로티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 건물이 동시에 쓰고 있었던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 장소는요?
[기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건물이 다르고 다른 소유권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공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대봉그린아파트에 불이 난 것이 옆건물로 옮겨 붙기는 굉장히 쉬운 구조였다. 왜냐하면 공간이 뚫려있기 때문에, 똑같이 생긴 건물이라면.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박 기자, 지금 저 화면만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외장재가 불에 타고 있지는 않거든요. 노란색도 그렇고요. 벽면이 타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전문가들이 경찰과 소방당국이 면밀하게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장재가 어떤 것이 쓰여졌는지 면밀하게 조사를 해 봐서 그 결론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5명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101명이 다쳤고, 3명이 숨졌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일단 정밀수색이 대략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더 이상의 추가 피해자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건물 안에 대피하지 못하고 있다가 변을 당한 분이 다행스럽게도 없다는 것으로 대체로 확인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계속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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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취재하고 있는 박소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그래도 다행인 소식은 일단 집 수색은 다 끝났는데 추가 피해자는 없다면서요?
[기자]
현재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상자가 모두 합해서 104명 인데요, 이 가운데 사망이 3명이고 현재까지 추가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상자가 늘어났습니다.
한 30분 전 까지만해도 중상자가 7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현재 11명으로 늘어났고요, 집안수색, 아파트, 오피스텔 건물의 수색은 마쳤다라고 소방관계자가 밝혔는데 그 안에 추가 부상자나 추가 사망자는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새로 들어온 소식이 뭐가 있습니까?
[기자]
현재 전해 드릴 부분은 일단 건물이 오피스텔이냐, 아파트냐 라는 부분의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불이 난 건물인 대봉그린아파트 이름은 아파트입니다만 허가는 오피스텔로 났습니다. 건축대장에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옆에 있는 드림타운 아파트도 쌍둥이 건물처럼 두 건물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름도 다르고 소유주도 다른데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같은 오피스텔 건물로 보이고 그러나 해뜨는 마을은 공동 주택으로 건축대장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이냐, 아파트냐가 왜 중요냐면 소방시설 설치가 규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건물은 상업지역에 세워지는 건물이기 때문에 옆 건물과의 이격거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최대 1m 정도이면 됩니다. 50cm, 50cm, 50cm 양 건물이요.
그래서 두 건물을 압쳤을 때 1m 내외면 가능하고 아파트인 경우에는 옆건물과 3m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격거리가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옆건물로 불이 옮겨지기가 굉장히 쉬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화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불이 빨리 옮겨붙었다는 거죠? 옆 건물들로 삽시간에 옮겨붙은 거죠. 그부분에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원인이었는지 전문가의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제진주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되고요. 어떤 점이 제일 문제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첫 번째 조금전에 방송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건물 임동 간 거리문제입니다. 거리문제이다 보니까 옆에 있는 화재가 옆 건물로 쉽게 옮겨붙을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건축물이 외장재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열처리된 위에서 드라이비트 재질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그안에 스티로폼이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엄청나게 극하게 연소될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아시겠지만 건물사이가 1m밖에 안 되는데 쉽게 타는 스티로폼으로 돼 있는 외벽이 있다면 굴뚝처럼 불이 타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10층 이상까지 타올라 갔는데 참고적으로 2010년, 2011년도에 부산해운대의 골든스위트라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삽시간에 옥상까지 불이 연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초고층 건물일 경우에는 외장재에 대해서 불연성을 사용하도록 일부 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아파트나 오피스텔같은 경우에는 외장재가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과 같이 큰 화재가 발생한 것은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앵커]
교수님 혹시 화면보시나요?
지금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붉은 부분은 석재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드라이비트라는 것이 아닌가, 추정인데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시커먼 연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스티로폼이 타기 때문에 나오는 연기입니다.
그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된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이의도 제기하고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설치해야 될 건물인지 아닌지는 건물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스프링클러 헤더는 불길을 직접 받았을 때 녹아서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연기만 나오니까 연기가 뜨거워서 터질 수 있는 구조의 화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연기가 엄청나게 차고 그로 인해서 부상자가 많이 생기지 않았나 사료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규정이 있어서 건물 외장자로 전부 다 단열재로 써야 되는 경우로 돼 있다면 그랬었다면 이렇게 빨리 불이 안 옮겨붙었을까요?
[인터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1층부분을 필로틴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층에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설치가 되는 완화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층 부분에서 방화문이 아니였기 때문에 불이 옆건물로 옮겨지는 하나의 역할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축물 외장재를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불연성으로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실성은 얼마나 되나 모르겠습니다. 건축비가 많이 드니까요.
[앵커]
적어도 이렇게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건물은 하지 않더라도 붙어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제 생각도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아파트의 경우에만 동 간 이 3m 로 떨어지고 일반적인 건물은 중심선으로부터 50cm만 떨어지도록 되니까 상호 1m만 떨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건물은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아파트는 빼고요. 외장재 제한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을지 그것은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됩니다.
[앵커]
사실 아파트가 아니고 규모가 작은 건물이라고는 하지만 가구들이 잘게 나뉘어져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원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건물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좁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아파트일 경우에는 상호 6m가 떨어져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원룸의 경우에는 아파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도 해야 된다고 하면 방재전문가로서 외벽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경우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자면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앵커]
화재에 대응하는 과정, 구조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건물 간격이 너무 좁았다라는 점하고 단열재 문제. 그것말고도 지적하실 게 있습니까?
[인터뷰]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뉴스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안전불감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치 안전불감증이라는 건 공무원에게 있는 걸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을 한 바가 없다면 그 국민도 안전불감증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불법주차를 하지 않으면 왠만큼 좁은 도로라고 해도 소방차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편하고 싶어서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 도로의 폭이 좁아지다 보니그러다 보니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각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방통로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소방통로라는 것은 건물에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포함해서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폭은 확보해 두는 노력이 주민상호간에도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화재 진화하는 과정에서 소방통로가 문제가 됐었습니까. 소방차 진입이 잘 안됐군요.
[기자]
건물 앞쪽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건물 뒤쪽이 바로 전철 선로가 지나가는 길이였기 때문에 그쪽은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앵커]
원래 차가 못 다니죠?
[기자]
그러다 보니까 바람의 방향때문에 이런 부분때문에 건물 뒤로 불길이 솟구쳤는데 그쪽으로 진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소방 호스를 들고 물을 뿌리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진화가 지체가 되고 더뎌지고 불길이 굉장히 오랫동안 불길이 잡히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그 부분은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과는 또 다른 면이고요.
박 기자도 교수님한테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나요?
[기자]
일단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11층 이상의 건물에서만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 부분이 물론 고층건물에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봤을 때는 10층이하의 건물에도 이렇게 화재에 취약한데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해야 되는 규정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닐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인터뷰]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서 자동적으로 소화소를 뿌려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화재를 진압하는데 화제가 빨리 진압되면 인명구조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전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는 건 법제화가 되면 좋은 간절한 부분인데 즉시 경비, 비용이 수단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5층, 10층짜리 아파트에도 그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강제하면 아주 안전하고 좋지만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역시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강제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비싸니까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이해됩니다.
[앵커]
다른 선진국들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같습니다. 제일 비유하는 경우가 일본의 경우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하고 유사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미국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에서 설치하라고 하고 안 했을 경우에 벌금을 물리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설치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깎아준다든지 해서 그 시설을 유지관리를 하는지는 보험회사에서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설치를 안 하고 유지관리를 안 하면 여태까지 면제해 주었던 보험료를 다 패널티처럼 물리니까 자율적으로 잘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소방시설은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법적으로 강제를 해서 소방서를 설치하도록 하지만 좀더 성숙된 사회가 되면 내건물, 내재산,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국민 스스로 판단해서 설치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선진화된 사회의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셨을 때 방화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지상1층에서 우편함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1층에 있던 차량에서 화재가 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앵커]
우편함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인터뷰]
그렇다면 십중팔구 저는 방화라고 생각합니다. 우편함에서 불이 날 게 뭐가 있어요?
[앵커]
우편함에서 그냥 불이 났더라도 거기에서 불이 그렇게 쉽게 옮겨붙을 정도로 큰 불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불이 크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둘째 문제고요. 우편함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불씨가 없는 장소에서 불이 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무슨 전기배선 같은 게 있어서 셔터가 돼서 점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우편함 뒤쪽에서 그렇게 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과부하가 걸릴 전기배선이 있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화의 개연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추가로 물어보실 것 있나요.
[기자]
일단 궁금한 부분이 방화문에 대한 것인데요. 1층이 이른바 주차장 부분이 뻥 뚫려있는 구조에서는 1층에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때문에 이번에 불이 더 많이 솟구쳤고 1층으로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하는 원인이 컸거든요. 이 부분도 규정을 바꿔야되나 아니면 규정이 부실한 부분은 없는지요?
[인터뷰]
부실했다기보다는 완화시킨 거거든요. 1층부분은 방화문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필로티형태로 되었을 경우에는 완화시켜준 거든요.
그렇다 보니 안전을 위한 규제는 모든 국민들이 규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규범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정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가 아닌 규범이라고 해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규정은 좀더 강화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지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제진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앵커]
안전에 대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규범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 머릿속에 남고요. 그리고 아까 안전불감증은 정부 당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 개개인한테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 재발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같이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으로서는 방화의 가능성이 있고 지금 속단할 수 없겠지만 우편함에서 불이 시작됐기 때문에 방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우편함에서 불이 시작됐다고요?
[기자]
정확한 위치를 저희 현장에 있는 취재진들이 확인을 했는데 1층주차장이 개방된 구조이고 그리고 주차장 안쪽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현관문과 계단이 있는데 1층 유리문 바깥쪽에 우편함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편함에서 불이 날 수 있는 재질은 사실 없거든요.
우편함은 대부분 철제, 이런 알루미늄이나 쇠나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불이 붙을 일은 없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우편물들, 종이에 불이 붙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불이 붙는다고 해도 크게 확산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크게 확산이 된 것으로 봐서는 누군가가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두고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CCTV 확보가 관건이겠네요.
[기자]
경찰은 CCTV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도 사실 많은 화재 사건사고를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오피스텔 건물이나 다세대주택이나 공통주택에서 불이 난 사건도 많이 취재를 했었거든요. 정말 희한하게도 불이 오랫동안 꺼지지 않고 오래 탔고 옆 건물로 삽시간에 번지고 꼭대기까지 삽시간에 퍼진 케이스는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불이 난 제보를 봤고 YTN이 가장 먼저 취재를 나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보통은 작은 몇 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이면 최소 30분 내로 길어야 1시간 내로 불이 꺼지는 부분이라서 현장에 도착을 하면 보통 불이 꺼져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건은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도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염이 솟구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두 시간, 오늘 완진이 된 게 오전 11시 44분이기 때문에 불이 난 시각부터하면 2시간 17분만에 꺼졌습니다. 물론 소방서가 발표한 부분이라서 연기를 잡고 하는 부분은 더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화염이 없어 질 때까지의 완진 시간은 2시간 17분이 걸렸다고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것이 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건물 외장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외장재가 굉장히 불이 잘 붙는 거였고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드라이비트라는 재질을 썼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외장재가 겉보기에는 돌이나 메탈처럼 보이는데 속 안에는 스트리폼으로 되어 있어서 가볍고 싼 재질이어서 불에 잘 타는 그런 부분을 외장재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보통 건축물을 지을 때. 그게 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앵커]
화면으로 보면 여기는 지금 나중에 옮겨 붙은 건물이고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저기는 석재거든요.
저기에서 지금 박소정 기자가 얘기한 부분이 드라이비트라는 부분이 저 노란색 부분이 개연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기자]
겉으로 보기에는 드라이비트라는 외장재는 겉보기에는 돌처럼 보이거나 금속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얇은 인공돌로 혹시 인공금속으로 해서 얇게 하고 그 안쪽은 두툼한 스티로폼이 들어가서 단열재 그리고 값이 싸고 가볍고 단열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 외장재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앵커]
돌처럼 보이는 저 붉은색 부분이 저것도 드라이비트일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봐야겠지만 겉에는 돌이고 돌의 두께감이 얼마 되지 않고 안쪽에는 아마도 드라이비트라는 외장재를 썼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화재현장과 화면을 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건물외장재는 규정이 건물 내장재와 다르다고 합니다. 내장재는 반드시 불연성 소재를 쓰거나 난연성 소재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대피계단은 그렇게 써야 되는데 외장재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외장재는 불에 잘 타는 그런 부분도 쓸 수 있는데 보통은 불이 나면 안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불이 나서 옮겨 붙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외장재에 대한 규정은 적은 것이 이번 화재 사건이 크게 번진 것에 큰 원인이 아니었나.
[앵커]
외장재도 불에 잘 타는 소재를 쓰기도했고 그 옆 건물과의 거리가 좁았기 때문에 더 빨리 불이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였네요.
[앵커]
상황을 다시 한 번 복귀를 해 보면 9시 20분쯤에 불이 시작됐는데 그때 불이 시작된 곳은 바깥으로 치면 사방이 뚫려 있는 거죠. 그러나 지붕만 있는 형태, 거기에서 우편함은 바로 그 주차장 벽에 붙어 있었고 그리고 우편함 근처에서 불이 난 겁니까?
우편함에서 불이난 겁니까?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죠?
[기자]
현재로써는 우편함에서 불이 난 것으로 소방 관계자와 경찰 관계자는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우편함과 차량사이는 불과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그 불이 삽시간에 차량들로 옮겨 붙어서 20대가 다 불에 탔고 차 안에는 기름이 많이 있었을 테니까 거기에서 불이 커졌고 그러면서 불이 삽시간에 위쪽으로 벽을 타고. 아마도 벽을 타고 올라 붙었기 때문에 위쪽으로 급속도로 확산이 된 것이 아닌가. 실내로만 타올라간다고 하면 그렇게 빨리 옮겨붙지 않을 거 아닙니니까, 10층까지?
[기자]
오늘 화재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을 해 봤는데요. 이것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타고 쉽게 불이 커지지 않았고 쉽게 옮겨붙은 이유가 무엇인지 크게 네가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건물과 건물 사이, 이격거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너무나 가깝게 붙어 있었다. 그래서 불과 목격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심지어 불이 난 건물, 대봉그린아파트 옆건물로 내가 뛰어 내려서 옆건물로 옮겨갈정도로 창문으로 베란다 같은 곳을 통해서 옆건물로 옮겨갈 정도로 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건물과 건물 사이는 대략 1m 정도 떨어져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건물 끝이 이렇게 베란다가 서로 약간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튀어나와 있는 베란다와 베란다 사이의 거리만으로 하면 한 30cm에서 5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건물 사이가 너무 가까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의 외장마감재가 불에 잘 타는 소재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프링클러 규정이 10층 이하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아예 없었다. 작동 안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필로티라고 하는 1층 공간이 뚫려있고, 지붕처럼만 되어 있는 그 공간에 1층 현관문은 방화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이 안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었고 또 사람들이 대피를 할 수 없게, 1층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아예 대피조차 할 수 없는 방화문이었다.
크게 문제점을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 건물이 2개가 쌍둥이 건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똑같이 생겼고 간격도 굉장히 좁은데요. 혹시 주차장 같은 경우에 뻥 뚫려 있는 개방형 구조, 필로티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 건물이 동시에 쓰고 있었던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 장소는요?
[기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건물이 다르고 다른 소유권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공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대봉그린아파트에 불이 난 것이 옆건물로 옮겨 붙기는 굉장히 쉬운 구조였다. 왜냐하면 공간이 뚫려있기 때문에, 똑같이 생긴 건물이라면.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박 기자, 지금 저 화면만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외장재가 불에 타고 있지는 않거든요. 노란색도 그렇고요. 벽면이 타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전문가들이 경찰과 소방당국이 면밀하게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장재가 어떤 것이 쓰여졌는지 면밀하게 조사를 해 봐서 그 결론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5명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101명이 다쳤고, 3명이 숨졌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일단 정밀수색이 대략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더 이상의 추가 피해자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건물 안에 대피하지 못하고 있다가 변을 당한 분이 다행스럽게도 없다는 것으로 대체로 확인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계속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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