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폭 1.5m 이상...전용면적 포함"

"발코니 확장 폭 1.5m 이상...전용면적 포함"

2015.01.05. 오후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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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아파트를 사거나 분양받을 때, 발코니의 확장여부에 관심이 많은데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집을 한 층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발코니 확장 폭이 1.5m를 넘으면 전용면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 2009년 서울 강남에 있는 265.8㎡ 규모의 복층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소유권 등기를 끝낸 뒤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청이 아파트 상층부 발코니 35㎡가 무단 증축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아파트 전용면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총 전용면적은 300.8㎡였습니다.

구청은 지방세법이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해 모두 10억여 원을 과세했습니다.

A 씨는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전용공간에 포함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발코니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0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들어 "발코니 폭이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는다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발코니 확장에 대한 비과세 관행도 발코니 폭이 1.5m가 넘는 경우는 판례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발코니를 무단 확장한 건 건설사가 분양 전에 한 것으로, A 씨가 고의로 납세 의무를 어긴 것은 아니라고 보고 가산세 처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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