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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의 기능을 분산하기 위한 '상고법원'이 현재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설치될 전망입니다.
지난 연말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올 상반기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추진 과정에서 제기됐던 각종 반론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뷰:양승태, 대법원장]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에 의한 정의로운 재판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사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재판의 모습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도 하급심 심리를 충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고법원 설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 연말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지만, 관련 공청회가 개최된 지 석 달만에 상고법원 설치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지난 2002년 만 8천여 건이던 상고사건 수는 2013년 3만 6천여 건으로, 11년 만에 2배나 늘었습니다.
급증하는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법원을 따로 만들어,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게 상고법원 설치의 목적입니다.
현재 설치안이 확정되면,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큰 사건에 한정해 대법원이 직접 심리를 하고 나머지 상고심 사건은 상고법원이 맡게 됩니다.
물론,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이나, 선거와 관련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심리할 계획입니다.
상고법원 판사는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하고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보임됩니다.
법률 개정안에 이미 여야 의원 과반이 서명한 상태라,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상고법원 설치는 올해 9월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다만, 상고심까지 올라온 사건의 경우 당사자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건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최대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의 기능을 분산하기 위한 '상고법원'이 현재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설치될 전망입니다.
지난 연말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올 상반기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추진 과정에서 제기됐던 각종 반론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뷰:양승태, 대법원장]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에 의한 정의로운 재판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사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재판의 모습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도 하급심 심리를 충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고법원 설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 연말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지만, 관련 공청회가 개최된 지 석 달만에 상고법원 설치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지난 2002년 만 8천여 건이던 상고사건 수는 2013년 3만 6천여 건으로, 11년 만에 2배나 늘었습니다.
급증하는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법원을 따로 만들어,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게 상고법원 설치의 목적입니다.
현재 설치안이 확정되면,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큰 사건에 한정해 대법원이 직접 심리를 하고 나머지 상고심 사건은 상고법원이 맡게 됩니다.
물론,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이나, 선거와 관련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심리할 계획입니다.
상고법원 판사는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하고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보임됩니다.
법률 개정안에 이미 여야 의원 과반이 서명한 상태라,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상고법원 설치는 올해 9월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다만, 상고심까지 올라온 사건의 경우 당사자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건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최대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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