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생활, 독방 배정 여부는?

조현아 구치소 생활, 독방 배정 여부는?

2015.01.02. 오전 08: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항공법위반하고 폭행, 이런 저런 혐의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연말 새해 모두 구치소에서 맞았죠.

수형번호는 4200번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구치소에서는 조현아 이름 때신 4200번, 이렇게 불릴 텐데요.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의 최대 쟁점 그리고 조현아 측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치소 생활,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나요?

[인터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응을 거의 못하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우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많이 울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며칠전에 조현아씨가 국토부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심지어 국토부 청사안에 청소가 깨끗이 되어 있는 화장실조차 다시 청소해 달라고 가서 부탁할 정도로 조현아 씨가 평소에 위생이나 그런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 심지어 구치소에 가서 다른 신입분들과 4, 5분 가까이랑 같이 생활하잖아요.

과연 이생활을 견딜 수 있을 지 당연히 어렵겠네요.

[앵커]

일단 처음에는 여러 명이 쓰죠?

여기에 가보신 분들이 없어서 어쨌든 들으신 분들은 있을 테니까요.

[인터뷰]

저희는 연수원에 있을 때 구치소를 반드시 견학을 합니다.

내부시설들을 둘러보기 때문에 상황을 보는데 신입들이라고 하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안에서 적응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배워야 할 부분도 있고 아침 저녁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자니까 잠이 드는 이런 것도 일일이 가르치니까 그렇지만 3일에서 4일에서 신입거실에서 4명이 같이 있을 것이고 저는 자꾸 이사람이 적응을 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 얘기도 안 했으면 좋겠는 게 특별한 경우 건강이 이상있거나 특별히 보호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으면 이럴 때는 독방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 5명이 같이 머무는 혼실을 쓰거든요.

그런데 자꾸 옆에서 과연 머물 수 있을까, 머물 수 있을까 그걸 핑계로 삼아서 독방으로 가실까 봐요.

[인터뷰]

원칙으로 보면 아직 미결수란말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분류수형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분류처형이죠.

소위 말해서 악성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교도소라고 하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범죄의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면 형이 만약에 확정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같은 종류의 범죄자끼리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이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적응능력이라든가, 성격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급에 맞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배정함이 원칙이에요.

처우의 과학화를 한다, 이런 것이다요.

가장 규칙적이고 일정한 규범과 룰이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부분 수형자들이 적응하기가 어려운데 그야말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인간이라는 게 거기에 적응하고 학습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지만 어쨌든 교도소 문화에 적응할 수 있고.

다만 혼거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그 주변에서 군기잡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것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현아 씨가 지금 생활을 적응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이 적성하시는 게 어떤 걱정의 목소리라기보다는 그동안 생활한 것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땅콩때문에 화를 냈던 것들 국토부 화장실 청소를 다시 해 달라고 했던 것 비춰봤을 때 철저히 공주생활을 해 왔는데 생활을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고소해한다는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살까 , 이런 말을 하는 것 같고요.

보면 지금 조현아 씨가 생활하는 신입거실의 생활을 잠깐 살펴보면 어쨌든 아침6시에 일어나야 되고 밤 9시에 취침하도록 되어 있고 하루 한 시간 정도는 야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밥은 하루 세 끼를 먹는데 일식 3찬이라고 해서 국을 포함해서 3찬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현아 씨가 먹었던 고급음식과는 비교되고 4식이 일단 금지가 됩니다.

샤워 같은 경우에도 단체로 사용하는 것을 본인도 사용하고 또 옷은 거기에서 주는 아마 지금도 옅은 그린색으로 된 수용복을 입게 되는 거고요.

평소에 조현아 씨가 국토부 출석할 때만 해도 입었던 옷이 목도리만 1000만원, 코트가 어마어마한 코트라고 하는데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인터뷰]

국내에 50개 이상의 교정기관이 있는데 구치소가 천왕덕이라고 합니다.

스마트구치소로 불려지고 있어요.

최근에 개소했기 때문에 다른 어쨌든 교정기관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가 기타 가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다고 하는 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나 구치소의 특징이 공간이 제약이 된다, 이점에 있어서 상당히 정신적인 압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교소도나 구치소에 나름대로 교도소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에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 이 점이.

[앵커]

누구나 신입거실에서 적응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인터뷰]

그렇죠.

무조건 왜냐하면 들어가면 일거생활을 맞추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밥을 먹는 것도 4식도 금지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신입거실만 금지입니다.

이제 한 300만원까지는 자기 돈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매점에서 사서 일식 3찬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앵커]

비슷한 경제사범이나 비슷한 범법자가 어울리나요?

[인터뷰]

그거는 내부에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류를 해서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도소 내에서 폭력사태 같은 게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서 각기 어울리는 사람들하고 묶어지는 것은 맞고요.

또 독방을 안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범 같은 경우에는 CCTV의 동의를 얻어서 감시를 한다거나 이런 감시들도 되어 있고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적어도 공범끼리는 분류를 합니다.

그다음에 절도범은 절도범끼리요.

그럴 테면 이걸 화이트컬러 범죄라고 본다면 폭력범죄랑 섞여 놓는 거는 아니죠.

[앵커]

그러면 구치소나 교도소는 다르고 강력범이랑은 같이 어울리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영화에서 본 것처럼 신입이라고 군기잡고 이런 건 없나요?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은 내부적인 문화 자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쨌든 음식먹는 순서라든가 또는 그 안에 있는 위치 같은 거, 이런 것에 있어서 기득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살면 거기에서는 문화가 작동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걸 소위 프리즌 컬처, 이런 전문용어도 있는데요.

어쨌든 내부적인 문화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죠.

[앵커]

감방문화죠.

[인터뷰]

저도 직접 들어가서 생활해 보지 않았지만 구치소 안 문화라는 게 독자적으로 있고 아무리 감시하는 사람들이 같은 비슷한 범죄끼리 연결해 놓고 분류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도 그 안에서는 또 독특한 성격의 수용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중에서는 독특한 성격에 교화가 어려운 그런 성향의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한사람이 나머지 같이 생활하는 3, 4명의 다른 수감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군기를 잡는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조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검찰에서 나오면서도 일반 시민이 조현아 씨의 목덜미를 잡고 머리들어라라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런 성향의 분이 방에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겠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독방이 논쟁은 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지만 독방은 불가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앵커]

영화 7번방의 선물을 보면 수감자들끼리 인간적으로 하는데 우려하는 건 너가 그렇게 유명한 조현이냐, 땅콩이냐, 유명인이고 재벌가 딸이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못된 사람들은 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봅니다.

뭐냐하면 수감시설도 정말 하나의 작은 사회입니다.

그안에서 밖에 나왔을 때 생활했던 그 사람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느냐가 연결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오히려 많아요.

그리고 안에서도 정말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뭐하지만 안에서도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또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돈 주고 구치소 안에서도 다 밖의 물건을 구한다거나.

불법적인 게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의 종류만 해도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치사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안에 있으면서 조현아 씨와 조금이라도 유대관계, 인간관계라도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잘보이려고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똑같은 재소자로 한다는 원칙은 되어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인으로 알려진 분이고 그리고 재벌 3세 주식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분인데 똑같이 여러 명 중에 한 명으로 대할 수는 없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고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잘 보여서 나갈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내가 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재벌이라도, 인맥을 만들어 놓으면 평생 나한테 도움이 되면 됐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재소자로 대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교도소 수형자를 보면 등급별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힘이 없고 무시를 당하는 범죄자들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째째하도록 특이하고 그래서 수형자들 사이에서도 자기 발언권도 약하고 상당히 위축돼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어쨌든 지금 조현아 씨는 범죄자이지만 소위 화이트컬러 범죄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래서 수형자들도 혹시 땅콩회황의 힘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앵커]

표 원장님, 조현아 전 부사장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땅콩 봉지채 받아먹을걸, 내가 그거 하나 뜯어달라고 잘못했다가 이게 웬 고생이냐 제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나 평생 정신적인 충격 압박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사람이 큰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심리적인 변화가 특징적인 게 다섯 단계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부인을 합니다.

나는 안 했다.

그다음에 화를 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앵커]

실제로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 또 동생은 복수하겠다고 했고.

[인터뷰]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상황을 못 받들이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타협을 합니다.

그때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또는 더 아버지가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든가 여러 가지 임원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면서 타협을 하고 그다음 단계는 우울에 빠지게 돼요.

이거는 이제는 소용이 없구나.

[앵커]

특히 지금은 구치소에 있기 때문더 우울하겠네요.

[인터뷰]

그다음 단계가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인데요.

어쩔 수 없고 여기에서 수감생활을 잘 해서 나가서 잘하든가 아니면 더 복수를 하든지, 그쪽으로 현실을 수용하는 단계인데 이 다섯 단계가 지나가는 게 모든 사람이 다 거치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단계를 거치고 나가는데 시간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과연 적응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궁금해하셨는데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응하는 수용까지 단계까지 가는 게 조현아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릴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수감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특별대우를 많은 사람들이 음으로 양으로 해 줄 것 같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조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지지금 수용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구속집행이 정지될 만한 사유도 현재로서도 전혀 보이지 않고 신체건강한 여성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 1심 재판하기까지 적어도 4개월정도까지는 구속상태로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견디려면 지금 빨리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고 우리도 양지열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비록 그 안에서 실제로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에 대해서 뭔가 다르고 특별한 대우를 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분은 범죄자의 수감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정 당국이나 일반 국민이나 전문가들의 시선도 냉정하게 수감자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수감자답게 다른 일반 수감자들과 형평성에서 특혜를 받지 않도록 지금 과정을 본인 스스로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분노와 타협이 공존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화가 났다가 한편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다섯 단계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올라갈 것 같은데 독방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건 독방을 쓰는 사람들, 구치소에서 독방을 쓰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남부교도소 독방입니다.

그러니까 조현아 전 부사장은 구치소에 있는데 남부교도소 독방.

교도소랑 구치소랑 독방이 같은지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풍기도 있고, TV도 있고. 고시텔이나 원룸 정도 수준으로 많이 좋아졌네요.

가보고 싶은 한번 머물고 싶은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고요.

고시텔이나 원룸 수준으로 좋다.

내가 머무는 월세방보다 더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일단 궁금한 건 교도소와 구치소의 독방은 다릅니까?

아니면 저정도 수준입니까?

[인터뷰]

시설물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보고요.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남부같은 경우가 가장 늦게되어서 가장 시설이 좋고요.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냐면 예전에 지어진 30, 40년 넘는 구치소는 안에 칸막이 자체가 좁아서 발을 다 뻗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구치소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혹시 그거때문에 특혜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아니에요.

서부쪽에서 구속되신 분들은 남부구치소에 수용이 되는 거니까 특혜는 아닙니다.

[인터뷰]

일단 교도소와 구치소는 다른 거죠. 구치소는 미결 구금이니까.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독방과 관련돼서 원칙은 홍보하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장기수 같은 경우에는 독방같은 경우는 징벌용으로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분 자체는 프라이버시라든가 어쨌든 고급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일반 분류수용에 대한 규칙같은 게 있기 때문입각해서 처우를 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특혜 논란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런 독방은 빛도 안 들어오는 독방을 생각했는데 저 독방은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인터뷰]

독방에 가는 사람들은 징벌형태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건강상 이유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다른 수용자들도 보호해야 될.

사회에서 지탄을 받아야 될 강력 범죄자들.

그런 경우에는 수감자들 내에서조차도 위해를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해 놓는 것인데요.

요즘에 추세는 사실 변호사중에서 장기 수용 됐을 경우에, 아니면 구치소내에서도 좋은 방이나 좋은 독방같은 걸 배정받을 수 있게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약간 틈새시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저것도 사실은 교정행정이 어떻게 보면 여지가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독방을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재판이 아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러니까 범죄로 인해서 체포단계에서 독방을 썼던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 나주의 어린 여아이를 성폭행한 흉악범이 있었죠.

그런 흉악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감자들이 같이 있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 단계에서부터 그때 독거방을 썼는데 그때 이 흉악범이 독실을 쓰면서 TV를 보고먹고 싶은 게 있으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보여서 또다시 공분을 샀었죠.

독실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보시다시피 TV가 있어서 가능했던 얘기고 그런데 저는 조현아 씨의 독방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칙은 혼거예요, 독거가 아니라요.

왜냐하면 독거가 원칙이 되면 수많은 구속 피의자들을 다 독방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혼거입니다.

조현아 씨도 원칙적으로는 혼거로 가야 되지 특별히 조현아 씨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 거나 다른 수감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른 수용자들 입장에서도 조현아 씨가 흉악범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수감자에게 위해를 줄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교정당국도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독거가 아니라 혼거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앵커]

그러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패턴은 없지만 지금 알려진바로 보면 조현아 씨는 독거생활을, 독방생활을 할 자격은 없다라고 봐야 하나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나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범죄의 유형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론 그안에서도 지탄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는 아니였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독방에 수용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방에 잘 있지 않을 거예요.

낮에는 100% 제가 장담을 하건대 특히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재판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면회실에 가있을 거니까 어차피 잠만 자니까 다른 분들은 주무시죠.

[앵커]

오랜 시간 변호사를 접견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는데 그걸 문제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인터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죠.

저도 변호사인데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사실 막을 수 없죠.

그거는 헌법적인 권리인데 문제는 이걸 남용을 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일반 수용자보다 운동하는 시간을 1시간 제외하고는 그 방에 있어야 하는데 방보다는 바깥에 변호사실이 변호사접견실이 쾌적하거든요.

냉난방도 잘되어 있고요.

이게 정말 특혜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게 특별접견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는 뭐냐하면 일반접견실은 굉장히 좁은 방에 컴퓨터 한 대 놓고 변호사가 앉아 있고 맞은 편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형태인데 특별접견실은 정말 소파에 있는 접대실 같은 그런 방이에요.

[앵커]

그런 게 왜 있습니까?

[인터뷰]

원래는 수감자중에서 모범 수감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교도소장 재량 하에서 특별히 허락해 주는 공간인데 거기서 접견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가 잠깐 있어서 사실 대기업 재벌 회장중에서 국감 때도 거의 1년 365일 9시부터 특별접견실에 머물다시피 한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특혜논란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헌법상 권리라고 하더라도 도 지나치다 싶어서 줄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벌이나 고위공직사 출신들은 춥고, 덥고 비좁은 다른 수감자와 있어야 할 독방이나 헌방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변호사접견실에서 소파에 앉아서 담배 피우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인터뷰]

담배까지는 안 되고요.

변호사들끼리도 자조적인 표현이 집사변호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다른 할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서 앉아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변호사가 있어야 그 방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참 꽤 고액을 받고 그냥 하루종일 말 상대를 해 줍니다.

[앵커]

그런데 변호사 자격증야 있어야 되잖아요, 접견을 하려면요?

[인터뷰]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방어권을 이유로 변호사들과 함께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인데 실제로 지금 조현아 씨가 하루종일 변호사를 만난다고 해도 그걸 막을 방법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현아 씨는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해서 변호인을 만나는 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요.

제한을 하면 위헌이죠.

그걸 이용해서 사실상 조현아 씨가 밖에 나와서 변호사를 만나면서 뭔가 수감생활에 대해서 숨통을 틔우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방금 양지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것처럼 형이 확정된 재벌들도 변호사들을 주구장창 만나고 한 명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선임해 놓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이 재벌들에게 접견을 신청함으로써 재벌로 하여금 밖에 나와서 변호사를 만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외부활동도 사실상 하는.

그런 걸 도와주는 변호사를 소위 집사변호사라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교정 당국이나 정부에서도 실제로 변호를 하기 위한 접견이 아닌 접견은 제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변호사 업계에서도 정말 이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벌들에게 사실상 특혜를 주는 차원으로.

변호사가 집사변호사처럼 이용이 되는 그러니까 수감된 재벌에 외부 경영을 도와주고 수감된 재벌이 원할 때마다 바깥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도구로 이용되는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 제한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자칫하다 변호가 필요한 경우까지도 제한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던 바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중이라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통상적인 일반인 수용자면 하루종일 변호사랑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변호사가 하루 종일 한 명의 의뢰인때문에 계속구치소에 있겠습니까?

[앵커]

돈을 많이 주면요?

[인터뷰]

조현아 씨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주고 변호사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해야 만이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대한항공측이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응을 잘못한 바람에 일이 커진 거잖아요.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혹시라도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있게끔 행동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조현아 씨가 원하더라도 그렇게 바깥에서 봤을 때 지금 지적되고 있는 하루종일 그냥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 것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아 씨가 혹시 독방들어간 거 우리가 지켜 볼거야.

지금 편하게 하려고 꼼수를 쓰는 거지, 이런 지나친 관심이 있는데 응당한 대가라고 봐야 될지.

이 정도에서 어느정도 놔주는 게 필요할지.

어쨌든 법적 처벌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터뷰]

그게 개인의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재벌에 대한 반감들.

물론 경제를 발전시키고 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걸 인정하지만 그게 정말 열심히 해서 재벌된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뭔가 정권에 뒷받침에 의해서 된 재벌.

잘못된 방식을 이용해서 재벌이 된 분들이 많잖아요.

재벌들의 행태 같은 것에도 국민들의 반감이 많아서 이게 어떻게 규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된 게 한 60년이 됐는데 이제까지 에너지들이, 재벌들의 반감에 대한 에너지가 축적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교정기관이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중에 몇가지가 있는데 응보적인 거죠.

예를 들면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부담을 주는 거, 그거 의외에 다른 범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개선 교활을 시켜야한다.

언론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만 더 중요한 건 이와 같은 범죄를 하게 된 심정이나 상황쟈체를 다시는 그렇지 못하도록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 교화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