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 고깃집 35년 일한 뒤 폐암 '산재 인정'

[한컷] 고깃집 35년 일한 뒤 폐암 '산재 인정'

2014.12.29. 오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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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고깃집 35년 일한 뒤 폐암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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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고깃집에서 35년간 근무하다 2012년 폐암 판정을 받은 55살 형 모 씨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까요?

서울 마포구 유명 고깃집에서 일하는 55살 형 모씨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35년간 하루 14시간씩 고깃집에서 일했습니다. 숯불과 연탄을 관리해 고기를 구울 때 나오는 연기를 맡고 손님들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도 노출됐습니다.

[한컷] 고깃집 35년 일한 뒤 폐암 '산재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형씨가 35년간 근무하면서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데다 좁은 실내에서 석탄 배출 연소물질과 손님들의 담배 연기에 장기간 노출됐고 상대적으로 폐암 발생률이 낮은 나이에 폐암으로 진단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고객들의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산재 인정을 받을 길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박유동[graphicnew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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