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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수사가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국토부 내 대한항공 출신 공무원들 이른바 칼피아 비리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조 전 부사장 조사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부 조사관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다음 주에 구속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최요한 경제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대한항공 상무에게 땅콩 회항 사건 조사 내용을 계속해서 알려줬다는 국토부의 김 모 조사관이 검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인터뷰]
20차례 넘게 전화를 걸어서 또 문자메시지같은 것으로 조사 내용 같은 것을 다 알려줬다는 이유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조사 수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단순하게 조사결과만 알려준 건지, 아니면 사실 조사관이라는 자리가 경찰이나 검찰들과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 사실을 피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피해나가는지 법적 조언까지 해줬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앵커]
김 조사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직책이 항공안전 감독관이에요.
이 자리가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인데, 특채 방식으로 뽑힌 계약직이라고 해요.
어떤 자리입니까?
[인터뷰]
임무를 보니까 항공안전운항 정비 등 분야별 주요 항공안전사례 발굴하고 개선하고 조치하고,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가 2000년에 도입됐는데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자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전체 17명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17명 가운데 굉장히 많은 숫자, 3, 4명 정도가 대한항공 출신, 비행기를 많이 타보고 많이 해 왔던 그런 사람들로 채울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관련된 국토부에서 일하고 있는 항공관련 공무원들 가운데 정말 많은 숫자가 항공사, 특히 가장 큰 대한항공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대한항공이 크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고 보나요?
[인터뷰]
우리나라에서 대한항공이 사실상 이름이 대한민국의 대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항공사이고 굉장히 다른 항공사와 비교해서 굉장히 규모가 크고 지원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조금전 김 조사관 같은 경우 대한항공에서 15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국토부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정을 봐준 케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잘 보면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관계를 보면 이게 갑과 을이 거꾸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대한항공이 갑이고 국토부가 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조사관의 행동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지난 2013년 국토부에서 실시한 안전감독 관련된 일에서 대한민국에서 크기에 반 이상을 차지한 그리고 대한항공이 조사를 받는데 겨우 13% 정도 밖에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는 이럴 때 이런 데 써먹으려고 평소에 일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앵커]
물론 잘못을 했죠.
수사상황을 그렇게 문자로 알려주고 전화 하고 이런 것은 물론 잘못인데, 이 수사 상황을 보면 너무 깃털만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작 조 부사장은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검찰의 수사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변부 하나하나를 조사를 해서 결정적인 주범을 잡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이게 대한항공의 조사관을 수사하는 것이 깃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안전관리에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올해 세월호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고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것이 평소에 안전관리를 해야 될 측에서 안전관리를 못 했고 그 이유가 결국에는 같은 해운사 출신들이 했다는 게 겹치지 않으세요?
저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계속 돼 왔으면 사실상 대한항공을 포함한 국내 항공기 안전관리는 제대로 돼 있는지부터도 또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김 조사관의 집을 압수수색 한 것이 단순하게 땅콩사건만 가지고 거기에서 증거인멸이나 기밀누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항공사들과 다른 유착관계는 없었는지를 수사할 수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깃털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날개인 항공사들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앵커]
검찰이 조현아 부사장 사전구속영장청구한 게 지난 24일이에요.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는 엿새 뒤로 잡혔는데 너무 기간 텀이 길지 않나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관 같은 경우는 바로 구속시키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같은 경우는 시간을 주느냐.
외신들 사이에서는 크리스마스 편하게 보내게 해 준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꼭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으신 게 어차피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한번 구속이 되면 검찰에서 20일 내에 기소해야 되는 제한도 있고 또 20일 내에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을 받는 거죠.
일정 시간 제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차라리 조현아 전 부사장 입장에서 구속이 되면 일정 기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나을 텐데 이렇게 미뤄지는 이유는 항공보안법과 관련해서 적용해 본 사례가 전혀 없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법리검토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사건보다는 늦게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적용 혐의 어떤 게 있죠. 한번 설명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 혐의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죄.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무장, 여 승무원 폭행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다음 항공기 항로 변경죄. 직접적인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무장에게 위력으로 회항을 요청한 상태고요.
그다음 강요죄, 내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왜냐하면 비행기가 떠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폭행이나 폭언이나 이 네 가지 부분, 이것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이죠.
[앵커]
이번에 적용된 혐의를 보면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가 있어요.
이게일반 형법상에 폭행죄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 거죠?
[인터뷰]
일반 폭행하고 똑같은 일을 했더라도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이나 기장등을 대상으로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당당연히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일이 되겠죠.
처벌도 5년 이하 징역이고, 벌금형이 따로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서 조금 강하게 처벌을 하는 편입니다.
[앵커]
그런데 혐의내용을 보면 증거인멸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증거인멸혐의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알아서 과잉충성으로 증거인멸을 시도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건 법률가이신 양 변호사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 건 죄가 안 되지만 시켰을 경우에는 죄가 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발적인 충성을 했다, 정황상으로 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발적이냐 아니냐 구분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어쨌든 이번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사실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같은 경우에 국민정서도 무시할 수 없는데 두 분 보시기에 조현아 부사장 구속될 걸로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일단 적용된 혐의 자체가 4가지고 이것들 다 하게 되면 법적용이 어마합니다. 적어도 법적용으로 만 따지면 15년 이하까지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구속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여 상무가 조 부사장에게 문자를 보낸 게 법률적 저촉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욕은 먹겠지만 법적으로 저촉은 되지 않겠다고 한 게 뭐냐하면 바로 구속사유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사전에 막겠다는 거겠죠.
[앵커]
사건 발생 한 게 5일이에요.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벌써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가까이 된 게 수사가 더 진척될 부분이많이 남아있을까요?
[인터뷰] 세간에서는 이 사건을 양파사건이라 부릅니다.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잘못도 있고요.
조 부사장의 잘못을 덮고 넘어가는 대한항공의 조치가 잘못됐고 더군다나 이걸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친대한항공 국토부 조사관, 이게 잘못됐죠.
이것들이 그저 그냥 맨처음에는 재벌3세의 잘못된 경영관, 행태 이걸로 알 수 있었는데 이걸로 치부해서 적당히 처벌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요즘 소위 얘기하는 칼피아 논란까지 가면서 더 커진 것이죠.
앞으로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양파처럼 더 까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여지가 있는 데도 일단 영장은 청구가 됐단 말이죠.
[인터뷰]
영장을 청구한 것이 사실 영장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처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법적인 처벌은 법원이 하는 것이고 하지만 재판에도 영장이 사실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국민적으로 봤을 때 검찰에서 구속된다라는 게 딱 와닿을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간 재판하는 과정에서 더이상재판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충분하게 법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더욱 크기 때문에 이제와서 검찰이 다 혐의가 밝혀졌는데 영장을 치느냐, 아니면 이렇게 늦게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좀 의혹을 보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 평론가님께서는 이 사건 까면 깔수록, 까도까도 계속 나온다고 했는데 국토부 내 칼피아 관련 내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번에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갈 때 대한항공 좌석을 업그레이드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좌석승급하는 데 굉장히 많은 비용 들잖아요.
[인터뷰]
제가 그래서 사실 어제 일반인들이 결혼 관련돼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고민 같은 걸 많이 올리거든요.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내년 3월에 결혼하려는 신부가 글을 올렸어요.
신혼여행갈 때 비행기 좌석을 이코노미석으로 했는데 두 명이서 33만원 추가하면 좌석을 좀 더 뒤로 젖힐 수 있고 또 앞뒤 간격이 넓어서 다리를 더 뻗을 수 있다.
33만원이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신부의 글을 제가 어제 봤어요.
일반인들은 이렇거든요.
그런데 세금 받아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넙죽넙죽 아예 일반인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받는다, 돈내면 바로 될 수 있어죠.
일반 서민들 생각 좀 해 주셔야죠.
[앵커]
양 변호사님 보기에는 지금 지적했듯이 오랜기간 동안 무료로 항공기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았다.
어떤 죄목에 해당이 됩니까?
[인터뷰]
일단 직무 관련성이 만약 있다면, 흔히 말하는 대가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건 뇌물이죠.
이건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뇌물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저는 생각을 보는게 이게 뇌물이 된다면 과연 뭘 대가로 이들이 대한항공측이 줘을까.
이 부분의 조사가 필요하겠죠.
줬을 때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볼 때 안전과 관련한 문제에서 특혜를 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정말 올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아팠는데 결국 항공기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해서 수사하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반드시 점검할필요가 있다는 거죠.
[앵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국토부 공무원들이 항공사에서 제공받는 그런 특혜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업그레이드하려고 그래도 쿠폰 필요하고 뭘 해가야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항공사에서 비행기를특혜를 받는다.
혹시 더 다른 특혜나 이런 것들 사례 접하신 것 없나요?
[인터뷰]
지금 야권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확인은 필요한 것이지만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라는 커다란 두 개의 양대 항공사가 있고 그외 작은 저가 항공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운수권을 배분한다라든지 이착륙 시간대를 슬롯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항공사 영향을 끼지는데 이건 무조건 큰 항공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특히 대한항공을 위주로 했다는 거죠.
저가항공사들은 얼굴만 들이밀고 몇개만 받는 그런 형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높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항공 관련 업체 중에 업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국토부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인력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출신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인터뷰]
이게 사실 대한항공이요.
성장을 한 게 베트남 전쟁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조 전 회장을 통해서 병사들을 실어날러야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항공사는 권력사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저번에 맨처음 조사할 때도 자체감사하고 나서 이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지하고 긍정했거든요.
앞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서 항공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없는 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칼피아 잘못된 관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까지 있어야 되느냐는, 저는 의문 부호를 붙힐 수 밖에 없는 게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계란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알아보기 위해서 꼭 계란을 내가 낳아볼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규정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에는 꼭 기술적인 부분을 모두 다 알 필요없다는 거고오히려 그 준칙대로 조사되고 있는지 국제법도 그렇고 항공관련법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항공법만 있는 게 아니라 항공법 자체가 조약들도 다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챙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법률가, 전문가 1명이 있어도 그런 걸 챙길 수도 있는 것이고 보조해 줄 수 있는 사람들만 적절히 배치하면 되고 그렇기 위해서 외부인력, 항공사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외부인력이 반드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겠죠.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생각이 보통 대기업 총수나고위 간부들 처리받는 걸 보면 수사 초기에는 막 소환도 되고 구속도 되고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혐의가 줄고 또 재판과정에서 처벌이 약해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사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사실 이제 이건 국민적인 감정상으로 봐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느끼시겠지만 또 법과 감정은 구별을 해야 되니까요.
사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다른 범죄 전력이 있는 것 같고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같은 게 5년 이하인데 아주 강한 범죄는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만약에 피해자에게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 지고 그럴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꽤 높죠. 그런데 사실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꼭처벌이 약하다고 그렇게 국민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엄정하게 법집행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간단하게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지만 외양간 고칠 가장 적기는 소 바로 잃고 나서거든요.
어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조현아 부사장 집행유예로 했다가 la로 갔다가 다시 기부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용서하지 않을 거라생각하고 제대로 처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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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수사가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국토부 내 대한항공 출신 공무원들 이른바 칼피아 비리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조 전 부사장 조사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부 조사관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다음 주에 구속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최요한 경제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대한항공 상무에게 땅콩 회항 사건 조사 내용을 계속해서 알려줬다는 국토부의 김 모 조사관이 검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인터뷰]
20차례 넘게 전화를 걸어서 또 문자메시지같은 것으로 조사 내용 같은 것을 다 알려줬다는 이유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조사 수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단순하게 조사결과만 알려준 건지, 아니면 사실 조사관이라는 자리가 경찰이나 검찰들과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 사실을 피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피해나가는지 법적 조언까지 해줬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앵커]
김 조사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직책이 항공안전 감독관이에요.
이 자리가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인데, 특채 방식으로 뽑힌 계약직이라고 해요.
어떤 자리입니까?
[인터뷰]
임무를 보니까 항공안전운항 정비 등 분야별 주요 항공안전사례 발굴하고 개선하고 조치하고,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가 2000년에 도입됐는데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자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전체 17명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17명 가운데 굉장히 많은 숫자, 3, 4명 정도가 대한항공 출신, 비행기를 많이 타보고 많이 해 왔던 그런 사람들로 채울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관련된 국토부에서 일하고 있는 항공관련 공무원들 가운데 정말 많은 숫자가 항공사, 특히 가장 큰 대한항공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대한항공이 크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고 보나요?
[인터뷰]
우리나라에서 대한항공이 사실상 이름이 대한민국의 대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항공사이고 굉장히 다른 항공사와 비교해서 굉장히 규모가 크고 지원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조금전 김 조사관 같은 경우 대한항공에서 15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국토부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정을 봐준 케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잘 보면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관계를 보면 이게 갑과 을이 거꾸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대한항공이 갑이고 국토부가 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조사관의 행동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지난 2013년 국토부에서 실시한 안전감독 관련된 일에서 대한민국에서 크기에 반 이상을 차지한 그리고 대한항공이 조사를 받는데 겨우 13% 정도 밖에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는 이럴 때 이런 데 써먹으려고 평소에 일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앵커]
물론 잘못을 했죠.
수사상황을 그렇게 문자로 알려주고 전화 하고 이런 것은 물론 잘못인데, 이 수사 상황을 보면 너무 깃털만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작 조 부사장은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검찰의 수사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변부 하나하나를 조사를 해서 결정적인 주범을 잡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이게 대한항공의 조사관을 수사하는 것이 깃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안전관리에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올해 세월호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고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것이 평소에 안전관리를 해야 될 측에서 안전관리를 못 했고 그 이유가 결국에는 같은 해운사 출신들이 했다는 게 겹치지 않으세요?
저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계속 돼 왔으면 사실상 대한항공을 포함한 국내 항공기 안전관리는 제대로 돼 있는지부터도 또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김 조사관의 집을 압수수색 한 것이 단순하게 땅콩사건만 가지고 거기에서 증거인멸이나 기밀누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항공사들과 다른 유착관계는 없었는지를 수사할 수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깃털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날개인 항공사들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앵커]
검찰이 조현아 부사장 사전구속영장청구한 게 지난 24일이에요.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는 엿새 뒤로 잡혔는데 너무 기간 텀이 길지 않나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관 같은 경우는 바로 구속시키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같은 경우는 시간을 주느냐.
외신들 사이에서는 크리스마스 편하게 보내게 해 준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꼭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으신 게 어차피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한번 구속이 되면 검찰에서 20일 내에 기소해야 되는 제한도 있고 또 20일 내에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을 받는 거죠.
일정 시간 제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차라리 조현아 전 부사장 입장에서 구속이 되면 일정 기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나을 텐데 이렇게 미뤄지는 이유는 항공보안법과 관련해서 적용해 본 사례가 전혀 없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법리검토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사건보다는 늦게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적용 혐의 어떤 게 있죠. 한번 설명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 혐의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죄.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무장, 여 승무원 폭행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다음 항공기 항로 변경죄. 직접적인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무장에게 위력으로 회항을 요청한 상태고요.
그다음 강요죄, 내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왜냐하면 비행기가 떠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폭행이나 폭언이나 이 네 가지 부분, 이것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이죠.
[앵커]
이번에 적용된 혐의를 보면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가 있어요.
이게일반 형법상에 폭행죄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 거죠?
[인터뷰]
일반 폭행하고 똑같은 일을 했더라도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이나 기장등을 대상으로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당당연히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일이 되겠죠.
처벌도 5년 이하 징역이고, 벌금형이 따로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서 조금 강하게 처벌을 하는 편입니다.
[앵커]
그런데 혐의내용을 보면 증거인멸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증거인멸혐의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알아서 과잉충성으로 증거인멸을 시도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건 법률가이신 양 변호사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 건 죄가 안 되지만 시켰을 경우에는 죄가 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발적인 충성을 했다, 정황상으로 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발적이냐 아니냐 구분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어쨌든 이번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사실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같은 경우에 국민정서도 무시할 수 없는데 두 분 보시기에 조현아 부사장 구속될 걸로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일단 적용된 혐의 자체가 4가지고 이것들 다 하게 되면 법적용이 어마합니다. 적어도 법적용으로 만 따지면 15년 이하까지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구속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여 상무가 조 부사장에게 문자를 보낸 게 법률적 저촉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욕은 먹겠지만 법적으로 저촉은 되지 않겠다고 한 게 뭐냐하면 바로 구속사유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사전에 막겠다는 거겠죠.
[앵커]
사건 발생 한 게 5일이에요.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벌써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가까이 된 게 수사가 더 진척될 부분이많이 남아있을까요?
[인터뷰] 세간에서는 이 사건을 양파사건이라 부릅니다.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잘못도 있고요.
조 부사장의 잘못을 덮고 넘어가는 대한항공의 조치가 잘못됐고 더군다나 이걸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친대한항공 국토부 조사관, 이게 잘못됐죠.
이것들이 그저 그냥 맨처음에는 재벌3세의 잘못된 경영관, 행태 이걸로 알 수 있었는데 이걸로 치부해서 적당히 처벌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요즘 소위 얘기하는 칼피아 논란까지 가면서 더 커진 것이죠.
앞으로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양파처럼 더 까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여지가 있는 데도 일단 영장은 청구가 됐단 말이죠.
[인터뷰]
영장을 청구한 것이 사실 영장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처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법적인 처벌은 법원이 하는 것이고 하지만 재판에도 영장이 사실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국민적으로 봤을 때 검찰에서 구속된다라는 게 딱 와닿을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간 재판하는 과정에서 더이상재판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충분하게 법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더욱 크기 때문에 이제와서 검찰이 다 혐의가 밝혀졌는데 영장을 치느냐, 아니면 이렇게 늦게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좀 의혹을 보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 평론가님께서는 이 사건 까면 깔수록, 까도까도 계속 나온다고 했는데 국토부 내 칼피아 관련 내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번에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갈 때 대한항공 좌석을 업그레이드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좌석승급하는 데 굉장히 많은 비용 들잖아요.
[인터뷰]
제가 그래서 사실 어제 일반인들이 결혼 관련돼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고민 같은 걸 많이 올리거든요.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내년 3월에 결혼하려는 신부가 글을 올렸어요.
신혼여행갈 때 비행기 좌석을 이코노미석으로 했는데 두 명이서 33만원 추가하면 좌석을 좀 더 뒤로 젖힐 수 있고 또 앞뒤 간격이 넓어서 다리를 더 뻗을 수 있다.
33만원이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신부의 글을 제가 어제 봤어요.
일반인들은 이렇거든요.
그런데 세금 받아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넙죽넙죽 아예 일반인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받는다, 돈내면 바로 될 수 있어죠.
일반 서민들 생각 좀 해 주셔야죠.
[앵커]
양 변호사님 보기에는 지금 지적했듯이 오랜기간 동안 무료로 항공기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았다.
어떤 죄목에 해당이 됩니까?
[인터뷰]
일단 직무 관련성이 만약 있다면, 흔히 말하는 대가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건 뇌물이죠.
이건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뇌물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저는 생각을 보는게 이게 뇌물이 된다면 과연 뭘 대가로 이들이 대한항공측이 줘을까.
이 부분의 조사가 필요하겠죠.
줬을 때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볼 때 안전과 관련한 문제에서 특혜를 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정말 올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아팠는데 결국 항공기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해서 수사하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반드시 점검할필요가 있다는 거죠.
[앵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국토부 공무원들이 항공사에서 제공받는 그런 특혜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업그레이드하려고 그래도 쿠폰 필요하고 뭘 해가야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항공사에서 비행기를특혜를 받는다.
혹시 더 다른 특혜나 이런 것들 사례 접하신 것 없나요?
[인터뷰]
지금 야권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확인은 필요한 것이지만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라는 커다란 두 개의 양대 항공사가 있고 그외 작은 저가 항공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운수권을 배분한다라든지 이착륙 시간대를 슬롯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항공사 영향을 끼지는데 이건 무조건 큰 항공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특히 대한항공을 위주로 했다는 거죠.
저가항공사들은 얼굴만 들이밀고 몇개만 받는 그런 형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높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항공 관련 업체 중에 업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국토부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인력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출신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인터뷰]
이게 사실 대한항공이요.
성장을 한 게 베트남 전쟁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조 전 회장을 통해서 병사들을 실어날러야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항공사는 권력사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저번에 맨처음 조사할 때도 자체감사하고 나서 이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지하고 긍정했거든요.
앞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서 항공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없는 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칼피아 잘못된 관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까지 있어야 되느냐는, 저는 의문 부호를 붙힐 수 밖에 없는 게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계란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알아보기 위해서 꼭 계란을 내가 낳아볼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규정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에는 꼭 기술적인 부분을 모두 다 알 필요없다는 거고오히려 그 준칙대로 조사되고 있는지 국제법도 그렇고 항공관련법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항공법만 있는 게 아니라 항공법 자체가 조약들도 다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챙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법률가, 전문가 1명이 있어도 그런 걸 챙길 수도 있는 것이고 보조해 줄 수 있는 사람들만 적절히 배치하면 되고 그렇기 위해서 외부인력, 항공사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외부인력이 반드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겠죠.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생각이 보통 대기업 총수나고위 간부들 처리받는 걸 보면 수사 초기에는 막 소환도 되고 구속도 되고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혐의가 줄고 또 재판과정에서 처벌이 약해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사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사실 이제 이건 국민적인 감정상으로 봐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느끼시겠지만 또 법과 감정은 구별을 해야 되니까요.
사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다른 범죄 전력이 있는 것 같고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같은 게 5년 이하인데 아주 강한 범죄는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만약에 피해자에게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 지고 그럴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꽤 높죠. 그런데 사실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꼭처벌이 약하다고 그렇게 국민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엄정하게 법집행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간단하게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지만 외양간 고칠 가장 적기는 소 바로 잃고 나서거든요.
어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조현아 부사장 집행유예로 했다가 la로 갔다가 다시 기부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용서하지 않을 거라생각하고 제대로 처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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