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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영화에서만 야한 장면을 골라 보냈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화 속 베드신을 휴대전화로 직장동료에게 보내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조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뒤 조 씨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만큼 조 씨의 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형법상 음란물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성폭력 특례법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영상 등을 보내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개봉된 영화 '황제를 위하여'에서 배드신만을 모은 뒤 여성 직장동료에게 보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보낸 동영상이 불법 제작된 포르노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화 속 베드신을 휴대전화로 직장동료에게 보내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조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뒤 조 씨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만큼 조 씨의 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형법상 음란물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성폭력 특례법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영상 등을 보내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개봉된 영화 '황제를 위하여'에서 배드신만을 모은 뒤 여성 직장동료에게 보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보낸 동영상이 불법 제작된 포르노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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