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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치매에 걸린 노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통장에서 수백만 원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범행 직후 모친의 통장에서 예금을 찾아 유흥비로 탕진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서울 둔촌동 자신의 집 부엌에서 '늦게 들어왔다고 잔소리를 한다'며 어머니 72살 최 모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박 씨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범행 직후 모친의 통장에서 예금을 찾아 유흥비로 탕진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서울 둔촌동 자신의 집 부엌에서 '늦게 들어왔다고 잔소리를 한다'며 어머니 72살 최 모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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