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징역 36년' 논란

세월호 선장, '징역 36년' 논란

2014.11.12. 오전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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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을 보면 엄청난 중죄를 지었거나 대형참사를 저지른 사람, 수백년 심지어는 2000년이 넘는 형량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게는 36년 형이 선고가 되면서 약간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부터 패널들과 함께 논의해 볼 텐데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강연재 변호사, 이웅혁 교수, 그리고 알파고 기자, 박조은 YTN 정치부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선장에게 36년 형이 선고된 이번 판결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확인부터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앵커]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선고된 징역 36년,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댓글보시죠.

"어이 없다! 36년 동안 물에 빠져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승객을 버리고 도망간 이탈리아 선장은 징역 2천6백 년이 넘는다"면서 2012년 좌초된 콩코르디아 호를 예로 들며 너무 가벼운 징계라는 댓글 보이고요.

다음 댓글은 "희생자 수 만큼 형량을 받아야 한다"며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낮은 형량에 역시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다른 의견들을 살펴보면 그래도 "출소하면 선장이 100세가 될테니, 살아선 못 나올 겁니다"라면서 이준석 선장의 나이가 지금 예순 아홉살이니 사실 사형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36년 형, 판사가 무슨 문제입니까? 법을 지키기에는 실질적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셈"이라면서 합당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촌철살인이었습니다.

[앵커]

36년 동안 물에 있어라라는 댓글이 사실 인상적인데...

무기징역도 안 나오게 된 이유는 어떤 혐의 적용이 그런 거죠?

[인터뷰]

글쎄요, 아무래도 적용되는 법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형이 정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들쑥날쑥한 판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양형기준이라는 걸 세워놓고 있거든요.

살인죄가 안 되니까 유기치사, 결국 과실에 의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뿐이다라고 인정하다 보니 무기까지도 나오지 않게 된 것 같은데요.

[앵커]

유기치사상죄가 적용이 된 거죠?

[인터뷰]

유기치사상죄인데 치사가 많겠죠.

많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장 같은 경우에 왜 살인죄 적용을 안 했냐를 보면 선장이 적용받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게 성립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성립을 했다고 봐요.

선장이 구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사망했다.

그리고 애초에 출항해서 안 될 정도로 복원력이 없는 배였는데 이 배를 시정조치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점은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도 두 가지가 돼요.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 지금처럼 유기치사나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는 것이고 살인에 고의까지 있다고 보면 이제 살인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살인에 고의로 인정하는 부분에서 걸린 거죠.

살인에 고의로 인정할 정도가 되려면 정말 죽어도 좋다.

죽어도 할 수 없지, 죽어도 괜찮아, 이 정도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본다 퇴선명령을 어쨌든 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죽을 것까지 희망한 것은 아니다, 이 선장이 아주 무책임하고 파렴치하기는 하지만 죽어라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다라고 해서 살인죄에 고의가 탈락되면서 결국 치사로 가게 된 겁니다.

[인터뷰]

결국 저걸 보면 우리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야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 않죠.

그런데 이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본다고 한다면 검찰이 다른 정황증거라든가 관련인의 진술이라든가 이걸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정말 국민의 어떤 법 감정에 맞는 그런 재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더욱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죠.

[기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검찰이 이번에 사형죄를 선고가 될 수 있는 살인죄도 적용하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같은 것도 다 적용이 됐었거든요.

이유는 살인죄를 입증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 증거는 없으면서도 살인죄를 제시한 게, 적용을 한 게 무책임 한게 아닌가.

오히려 여론을 따라가다가 눈치를 보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도 선박충돌에 의한 법이에요.

선박도주.

선박도주라는 것은 선박이 충돌했을 경우에 선박이 넘어져서 희생자가 날 것 같은데 선박이 도주했을 경우에는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박이 충돌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해서 일단 특가법을 다 적용해 봤는데 결국은 법원이 현재의 법구조에서는 그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까?

그니까 왜 검찰도 이렇게 다 몰아서 구형만 해 놨는지 의문이 드는 점이기는 합니다.

[앵커]

검찰도 좀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여론 때문에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거일 수 있는 상황이네요.

[인터뷰]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300여 명이 사망해 버렸기 때문에 결과책임이 너무 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까운 예로 윤 일병 사망에 대해서도 이번에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윤 일병의 가해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 윤 일병의 상태가 나빠지자이 가해자들이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응급조치를 하는 시늉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준석 선장 같은 경우에는 퇴선명령을 했다라고 인정하면서 살인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봤고 윤 일병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응급조치하는 시늉을 하는 걸 보니 정말 죽어도 좋다, 죽어라라고 생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본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윤 일병 사건에서 가해자가 살인의 고의로 인정받지 않은 걸 보면서 이준석 선장은 살인의 고의로 인정되기가 더 어려운 측면이 있었어요.

[앵커]

그런데 윤 일병 사건 때 가해자 최고형을 받은 게 40년 형인데 이준석 선장은 36년 형, 이것도 국민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인터뷰]

일단 법원이 군사법원과 일반법원은 구성자체가 다릅니다.

군사법원은 군형법이라고 해서 일반인이 적용받는 형법보다도 더 형이 좀 무겁기도 하고 또 군사법원은 아시다시피 모두가 판사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군인도 있고 군사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형량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기자]

아까 댓글에서도 제가 공감했던 부분이 판사가 문제냐, 법이 문제지.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선장은 현행법에 따라서 살인죄도 안 되고 더 이상 형량을 가중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법을 고쳐야 하는 것인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준석 같은 선장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국회에 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박조은 기자가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번에 나온 이야기 중에 이탈리아 콩코르디아호 침몰 당시에 그 선장이 2697년, 지금 2014년인데 2697년형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인터뷰]

결국 외국의 법 제도에 합산한 거죠.

그러니까 인원수 대로 합산해서 그걸 도합을 한 것이고 우리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최대한 가중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이탈리아 법제를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라면 우리도 300명이니까 30년으로 봐서는 상당 기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본다면 국민의 법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이 법제도에 나라마다 상당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 미국도 마찬가지성범죄에 있어서 200년, 300년까지 나오고 현실적으로 그만큼 형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나름대로 정의감 충정에는 상당 부분 효과를 거둘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차제에 우리 법제도에 있어서 개선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콩코르디아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접적인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처벌은 25년에 불과했고 나머지 2600 몇 년은 사망자, 실종자 그 한 사람들 8년을 구형해서 8곱하기3 했더니 2000 몇 년이 나왔는데 이런 법제도를 도입하면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어서 도입을 안 하는 건가요?

좀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인터뷰]

형을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가를 각 나라마다 만들기 나름인 건데요.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형을 있는 그대로 합산하는 몇 년이 나오건 합산을 하는 이런 식이 아니라 지금 형법상으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게 아니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면 유기징역은 최대한 30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가중해도 50년까지밖에 할 수있거든요.

그런데 이나마 30년, 50년 이것도 최근 몇년 전에 고쳐서 올린 겁니다.

그전에는 15년, 2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 법대로 하면 지금 이준석 선장 같은 경우에는 유기의 선택한 이상 25년도 넘을 수 없었던 거죠.

몇 년 전에는.

[앵커]

유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슴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을 텐데요.

지금 항소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 좀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인터뷰]

사실 검찰입장에서는 어쨌든 주기소였던 살인죄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거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당연히 항소를 해야죠.

항소해서 이준석 선장이 살인의 고의까지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들이나 사실들을 최대한 밝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퇴선명령을 했었다라는 것이 유력하게 인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번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피해자들이나생존자들의 증언이 좀 있거든요.

퇴선명령을 들은 적이 없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다퉈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앵커]

해경을 비롯한 정부의 부실대처,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번 판결과 별도로 정치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기자]

이번에 세월호 3법이 통과가 되면서 결국 내년 초쯤에서 진상조사위원회 1년 9개월 정도활동할 수 있는 조사위가 꾸려지고 거기 내용을 바탕으로 특검도 가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이준석 선장이 사형죄 무죄가 선고가 된 뒤에 가족들이 대체 우리아이들은 누가 죽인 거냐라고 절규를 했었는데 아이들을 정말 죽인 진상규명작업, 이게 단지 이준석이나 선원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왜 그때 구조를 못했는지 전반적인 조사가 진상조사위에서 이루어 져야 되겠죠.

[앵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 재판 과정 그리고 정치권의 움직임진상조사, 진상규명 움직임도 꼼꼼히 더욱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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