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방 훔쳐보는 사람 때렸다면, 정당방위?

딸 방 훔쳐보는 사람 때렸다면, 정당방위?

2014.11.11. 오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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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정당방위 기준을 두고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한 남성이 집 안을 훔쳐보고 있죠.

인천 남동구에 사는 A 씨는 새벽에 B 씨가 창문으로 딸의 방을 훔쳐보자 붙잡아 때렸고 전치 3주 부상을 입혔습니다.

B씨는 경찰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전날에도 방을 훔쳐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고려해 '정당방위'로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볼까요?

이웃집에 놀러온 20대 여성이 야간에 소란을 피우자 50대 남성이 훈계를 하며 모자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원래는 꽃으로 사람을 때려도 '폭행'이지만 경찰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도둑 뇌사' 사건으로 정당방위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논란이 일자 경찰이 그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당한 '정당방위'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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