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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퇴직한 뒤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법이 마련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퇴직 공무원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수임한 사건 뿐만 아니라 고문이나 자문 활동 내역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사항을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직자 출신 변호사의 활동을 관리해 민관유착이나 전관예우가 발생할 여지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퇴직 공무원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수임한 사건 뿐만 아니라 고문이나 자문 활동 내역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사항을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직자 출신 변호사의 활동을 관리해 민관유착이나 전관예우가 발생할 여지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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