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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다닌 기간뿐 아니라 몸조리를 위해 집에서 쉰 기간까지를 휴업급여 지급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백 모 씨가 휴업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백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휴업급여는 부상이나 질병 등 사고로 취업 활동을 못하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휴업급여 지급 기간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실제 취업을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백 씨의 건강이 꽤 호전된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에 대해 공단이 휴업급여를 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백 씨는 지난 1999년 공사장에서 문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눈을 다쳤고, 이후 백내장과 녹내장 등의 병에 걸려 소송 끝에 요양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5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주겠다고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행정법원은 백 모 씨가 휴업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백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휴업급여는 부상이나 질병 등 사고로 취업 활동을 못하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휴업급여 지급 기간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실제 취업을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백 씨의 건강이 꽤 호전된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에 대해 공단이 휴업급여를 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백 씨는 지난 1999년 공사장에서 문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눈을 다쳤고, 이후 백내장과 녹내장 등의 병에 걸려 소송 끝에 요양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5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주겠다고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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